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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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2

0 개 1,167 박종배

<이전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IRD자료를 근거로 지난호에 이어 개인소유물(Personal Property) 조항 CB4의 적용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개인적인 사용 및 즐거움을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의 경우에는 CB4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구입목적에 경제적인 혜택이 추가된다면, 구입당시에 주된 구입목적을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 여기서, 특정 자산이 개인의 사용이나 즐거움과 상관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추후에 처분하여 소득을 얻기 위해 구입했다고 볼수 있겠다.

 

CB4가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금괴(Gold bar)를 들 수 있겠다. 그렇지만, 납세자가 장기투자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 헷지의 수단으로, 혹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금괴를 구입했다면, IRD는 금괴의 주된 구입 목적이 상기 목적에 의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처분 (Disposal)이 아님을 인정할 수도 있다. 

 

IRD에 의하면, 이런 납세자의 주장은 단순한 설명보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한다.

 

CB4를 소개한 IRD자료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영국케이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요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 납세자는 영국 파운드 (화폐)의 평가절하를 대비하기 위해 은(silver)에 투자하였고, 화폐가치가 회복되었을때 은을 매각하여 이익을 남겼다. 

 

판결에서는 해당 납세자가 은 매매상은 아니지만 해당 거래를 사업상 매매로 간주(Adventure oroncern in the nature of trade) 하였다. 

 

IRD에 의하면, 해당 납세자가 은을 구입한 동기는 가지고 있던 영국 파운드의 가치절하를 대비하기 위함이기는 하지만, 은을 구입한 목적은 파운드 평가가치 절하 이후에 이익을 남겨 처분함이었다고 보고, CB4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IRD의 관점이 다른 한 캐나다의 케이스를 소개해 보겠다. 한 납세자는 있을지 모를 급박한 경제불황 및 Barter System(물물교환, 직거래)등장에 대비하여 본인의 자본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괴와 주화를 구입하였다. 

 

그렇지만, 디플레이션의 기미가 보였을때 금괴와 주화를 처분하였다. 

 

캐나다 법정에서는 납세자가 되팔기위해 금괴와 주화를 구입했다거나, 단기의 거래를 의도했다거나, 기회가 될때 금을 처분할 의도가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여기서 발생된 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닌 자본적 거래라 하였다. 

 

IRD는 아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IRD에 의하면, 납세자는 경제불황시에 Barter System을 이용하여 금괴을 처분할 혹은 특정 시나리오가 발생했을때 처분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CB 4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물품을 구입할 당시에 특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판례에서는 특정한 목적없이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CB4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IRD는 납세자가 금괴를 구입할 당시에 특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만족스럽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하여, 이런 판례를 금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끝)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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