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때 받는”요리사의 LTSSL 워크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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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때 받는”요리사의 LTSSL 워크비자

0 개 4,371 정동희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과는 무관하게, 뉴질랜드에서 요리학과 1년 또는 2년 졸업후 잡오퍼를 구하기만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던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닌데 이미 아주 먼 과거로 느껴질 만큼 지난 1~2년 사이에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이민법에 생겨 났지요. 

 

그 시절에 비하면 요리학과 입학을 선택하는 학생의 숫자가 대폭 줄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선택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길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겠지요? 그 희망을 이어 나가게 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가 바로 Work To Residence(WTR) 카테고리입니다. 

 

흔히 “텔런트 비자”라고 알려진 워크비자-영주권 세트 메뉴 카테고리인 WTR은 요리사(chef)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저는 늘 주장해 왔습니다.

 

배우자에겐 오픈워크비자, 그리고 취학자녀에게는 학비면제 혜택 학생비자를 안겨 줄 수 있는 에센셜 워크비자를 받으려고 해도 시급이 $20.65(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 이상은 되어야 하며, 나아가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SMC)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시급이 $24.29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영어 필수 조항도 당연히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IELTS 6.5 성적표는 기본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요리사가 도전할 수 있는 WTR 카테고리는 과연 어떤 것인지 문답식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문 : 요리사인데요. 텔런트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아주 흔한 질문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텔런트 비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예비 고용주가 이민부로부터 Accreditation(신뢰의 기업 인증서)를 미리 받아 놓아서 그 쿼터 내에서만 새로운 직원에게 T/O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텔런트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호텔이나 대형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나 오너가 전문 인력난을 겪고 있어서 좀더 자유롭게 해외인력을 채용하고 싶다고 가정합시다. 이러한 회사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이민부에 Accreditation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놓게 되지요. 

 

이 회사가 귀하에게 요리사(chef)의 직책을 제의한다면, 이때 신청하게 되는 비자가 바로“텔런트(Talent) 비자”입니다. 이와는 달리‘동명이인’의 텔런트 비자는 art, culture 또는 sport의 분야에서‘괄목한 만한’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요리사도 여기에 속할 수 있을까요?

 

설령, 속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자격요건들을 들여다보면 금방‘아아….이건 아니로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문 : 네에? 그렇다면 Accreditation 을 받아 놓은 회사로부터 요리사로 취업제의를 받지 않은 이상은, 텔런트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구요? 다들 저더러 요리사 텔런트 비자 신청하라고 그러던데요….

답 : 지금 귀하가 이야기하는 비자는 WTR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몇 개의 비자중에 텔런트 비자가 아닌 LTSSL 비자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치나 깍두기나 반찬인 것은 매한가지이지만 김치를 깍두기라고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문 : 이름이 좀 기네요 LTSSL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답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라는 것입니다.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지요. 뉴질랜드 이민부는 매년 이 리스트를 수정, 발표하며 보통 1년간 유효합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새로 효력을 발휘하는 리스트에는 chef가 전처럼, 다시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고 있지요.

 

문 : 저도 요리사로 에센셜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리스트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LTSSL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답 : 관련법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만족시킨다면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 : 에센셜 워크비자를 놔두고 왜 굳이 LTSSL 비자로 가야해요? 무슨 장점과 매력이 있는 거죠?

답 : <에센셜 비자-기술이민(워크비자 소지가 필수조항은 아님)>의 트랙과 비교하여 <LTSSL/WTR> 트랙의 압도적인 장점은 “영어조항과 점수제도가 없으며 시급이 낮다”는 것입니다.

 

문 : 영어면제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답 : 영어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면제는 엄연히 다른 차원입니다. WTR은 신청자의 전문성을 보고 영주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취지이므로 영어실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죠.

 

문 : 요리학과 재학생입니다. 현재 파트타임 2년차이구요. 졸업 후 160점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의 3년 요리사 경력을 인정받으려 해도 뭐가 막 까다롭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급도 언제 $24.29를 받게 되나요 ㅠㅠㅠㅠ

답 : 귀하 같은 분들이 LTSSL 워크비자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LTSSL의 요리사(chef) 워크비자의 핵심 자격요건은 요리학력 레벨 4 이상과 요리사 경력 5년 이상입니다. 뉴질랜드 파트타임 2년 경력이면 풀타임 1년 경력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다분하니 여기에 한국경력 3년을 합치면 4년이 되지요. 졸업하고 나서 받는 잡서치 비자 기간동안 풀타임으로 일하면 총 5년이 완성됩니다.

 

문 : 마침,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식당에서 잡서치기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쭈욱 제게 잡오퍼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시급이 $17입니다. 잘하면 1년 안에 $18이나 $19까지도 받을 것 같은데요. 에센셜 워크비자로는 3년짜리도 어려울 판인데 LTSSL은 어떻습니까?

답 : 시급조항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존재하지만 LTSSL 워크비자에는 없습니다. 물론, 노동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급여를 적극 고려하기는 하지만 딱 얼마여야만 한다 라는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프로페셔널한 컨설팅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 : LTSSL 워크비자를 받으면 3년짜리인가요?

답 : 아닙니다. 30개월입니다.

 

문 : 2년반짜리인데도 배우자와 취학자녀에 대한 혜택은 에센셜 3년 워크비자와 동일합니까?

답 : 정확히 알고 있으시네요. 맞습니다.

 

문 : 요리학과 나와서 요리사 에센셜 워크비자로 7년째입니다. 기술이민도 2번이나 도전했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영어가 안 될 뿐더러 시급도 이젠 너무 높아져서 도전 불가능합니다. 제가 LTSSL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답 : 몇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더 체크해야 하긴 하겠지만, 액면만으로는 딱 자격이 되시네요.

 

문 : 에센셜 워크비자로 있었던 기간은 도움이 안 될런지요?

답 : WTR 카테고리는요. 이 카테고리에 속한 LTSSL이나 텔런트 비자 등으로만 있었던 기간이 2년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경력 5년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데는 도움이 된 지난 7년간의 워크비자였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문 : 다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 레벨 4 이상의 요리학력과 요리사 경력 5년 이상인 분이 요리사로서의 잡오퍼를 받았다면, LTSSL 워크비자에 도전할 수 있는 주요 자격을 갖춘 상태입니다. 영어조항이나 정해진 시급이 딱히 없습니다. 줄 때 받아야 합니다.

 

문 : 한국에서 2년과정의 조리학과를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쿠커리 학과를 또 다녀서 뉴질랜드 학력을 취득해야만 요리학력으로 인정이 됩니까?

답 : 아닙니다. 뉴질랜드 학력검증 기관인 NZQA(NZQF)에서 인정하는 요리학력 레벨 4 이상을 소지하면 됩니다. 현재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한국이든 어느 나라에서든 1년 이상의 요리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유자격자의 컨설팅을 받아 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문 : LTSSL 워크비자의 잡오퍼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답 : 다행히도, 에센셜 워크비자의 심사조항과 큰 틀에서는 동일합니다. 지면 관계상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서 유감이네요.

 

문 : 어디서 듣기로는 직원이 30명 이상인 업체에서만 WTR이 가능하다던데요?

답 : WTR이라고 하시면 탤런트 비자도 포함이 됩니다. LTSSL이라고 하신다면, 예비고용주의 매출/직원숫자/사업장의 규모/사업 연혁 등에 대한 이민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카더라 통신’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래요.

 

문 : 현재 에센셜 워크비자로 있는 경력 5년차 요리사입니다. 2년짜리 요리학과도 나왔구요. 5년이 되려면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신청하면 안되나요?

답 : 안됩니다. 5년경력은 필수입니다. 5년을 반드시 채워야만 합니다.

 

문 : LTSSL에서, 에센셜 비자때처럼 구인광고도 해야 합니까?

답 : 불필요합니다. LTSSL이 바로,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를 뜻하지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으로 부족한 인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단기적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뉴질랜드 전역에서 Long term으로 볼 때 부족하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예비고용주가 구인노력을 한 증거서류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문 :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인 요리사입니다. 저를 통해서 받은 저희 가족들의 비자가 아직도 2년반이나 남아 있는데요. 제가 LTSSL로 갈아타면 굳이 가족들은 다시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답 : 유감스럽지만, 주신청자의 비자 때문에 가족들 비자가 승인된 것이므로, 주신청자인 귀하의 비자기간과 성격에 변동이 생기면, 가족들도 반드시 비자를 변경해야만 합니다.

 

문 : LTSSL 비자 소지자입니다. 이번에 고용주변경을 하려고 합니다만, 승인되기 많이 어려운가요?

답 : 처음 비자를 받을 때와 비교하자면 용이합니다. 또한, 가족들은 비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신청자의 비자가 성격도 변하지 않으며 남은 기간 동안만 고용주변경이 이루어지므로 비자기간에도 변동이 업을 터이니, 가족들은 다행히 새로 비자를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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