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1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1

0 개 1,262 박종배

이번호에는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IRD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에 개인소유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은 CB 4 와 CB 5 이지만,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CB 4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참고로, 부동산은 별도의 조항을 두어 다루기 때문에, 부동산은 개인소유물 관련 조항에서는 제외된다. 

 

CB 4 Personal property acquired for purpose of disposal - An amount that a person drives from disposing of personal property is income of the person if they acquired the property for the purpose of disposing it.  CB 4 에 의하면, 처분 할 목적으로 구입한 개인소유물을 처분하여 차액이 발생했다면, 이는 과세소득이 된다.  조항 자체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판례에 근거한 IRD의 해석을 소개해 보겠다.

 

IRD에 의하면, 해당소유물을 구입시 이익을 남겨 처분할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단순히 처분할 목적이 존재한다면 CB 4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처분 (Disposal)의 의미는 매각 (혹은 매각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에 의한 처분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개인소유물을 추후에 증여할 목적으로 구입할수도 있는데, 폭넓은 의미에서는 증여(gift), 상속 자체도 처분(disposal)의 의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초 구입시 매각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가 추후에 증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입당시에 매각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CB 4 가 적용될 수 있다. 

 

사실 특정 소유물을 구입할 당시에 처분을 포함하여 여러가지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다행히 IRD에서는 CB 4 의 적용을 위해서는 구입당시에 처분이 주된 목적  (acquired for the dominant purpose of disposal) 인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  

  

개인소유물 구입시 처분이 주된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주관적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구입당시에 처분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IRD 에서는 납세자의 구입물품, 납세자의 직업, 해당물품 구입정황, 비슷한 구매의 횟수, 처분까지의 보유기간, 해당물품 사용 및 처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주된 구입 목적이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더군다나, IRD 에 의하면, 납세자가 ‘구입당시에 주된 목적이 처분이 아니라는’주장에 대한 입증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소득세감사 이후에 IRD에서 CB 4 를 적용 특정 개인소유물 처분에 대해 과세를 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 납세자가 해당 소유물 구입시에 주된 목적 이 처분이 아니라고 성공적으로 입증을 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개인소유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IRD 서 CB 4를 적용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  

 

다음호에서는 IRD에서 다룬 CB 4 의 적용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호 계속>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f999b6aa4e560b5618a6c22703dc5b2_1518659031_6555.jpg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2

댓글 0 | 조회 1,039 | 2019.01.16
<지난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법안내용 중 R&D Tax Credit 신청가능한자 및 필수요건의 주된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댓글 0 | 조회 1,092 | 2019.12.23
<이전호 이어서 계속>그리고 Special Condition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발비용 $233,708 이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3

댓글 0 | 조회 1,130 | 2019.01.31
<지난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연구개발 (R&D)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법안에 연구개발활동은 핵심활동(Core…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3

댓글 0 | 조회 1,142 | 2018.10.10
지난 2018년 9월 20일에 Tax Working Group (이하 ‘TWG’)의 중간보고가 있었다. 이번호에는 TWG 중간 보고서에 포함된 당초 TWG의 고려… 더보기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2

댓글 0 | 조회 1,167 | 2018.02.28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IRD자료를 근거로 지난호에 이어 개인소유물(Personal Property) 조항 CB4의 적용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댓글 0 | 조회 1,169 | 2020.01.15
<이전호 이어서 계속>주택 신축이 완료된 후, 첫번째 주택은 2007년 6월 5일에 $560,000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1

댓글 0 | 조회 1,179 | 2019.12.11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9년도 TRA (Taxation Review Authority)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2019] NZTRA 3…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4

댓글 0 | 조회 1,234 | 2019.02.12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R&D Tax Credit 대상이 되는 R&D 활동 경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To…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Ⅴ)

댓글 0 | 조회 1,246 | 2015.02.24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와 다음호에는 세법상거주지 (Permanent Place of Abode) 와 관련한 최근의 고등법원판결문 … 더보기
Now

현재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1

댓글 0 | 조회 1,263 | 2018.02.15
이번호에는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IRD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에 개인소유물과 직…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Ⅱ)

댓글 0 | 조회 1,292 | 2018.08.0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정부가 Tax Working Group ( 이하‘TWG’) 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높아진 주택가격 및… 더보기

차량관련 FAQ - 2

댓글 0 | 조회 1,324 | 2016.07.13
<지난호 이어서 계속>(질의 4)조그만 트랜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평소 미니쿠퍼(Mini Cooper)에 관심이 많은 사업주는 구입대신 리스를 계획…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Ⅰ)

댓글 0 | 조회 1,343 | 2018.07.26
올해 연초에 노동당의 공약이었던 Tax Working Group (이하 ‘TWG’) 이 발족되었다. 지난 노동당 정부시 부수상과 재무 부장관을 역임한 Michae…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Ⅲ)

댓글 0 | 조회 1,371 | 2012.12.12
-지난호 계속- -설명되지 않은 은행 deposit 납세자D는 차량 판매에 대해서는 현금을 포함하여 모두 은행에 입금하였으며, 또한 일부 현금Deposit은 같은…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댓글 0 | 조회 1,373 | 2020.02.12
<이전호 이어서 계속>‘XD’는 자료취합 중 변호사에게 접수된 2007년 9월27일자의 Property Law Act notice와 2007년 10월1… 더보기

인터넷을 통한 판매

댓글 0 | 조회 1,409 | 2015.04.14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이번호에는 이런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세무신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 소득세법에는… 더보기

ACC-7. ACC Levy 고지서의 이해

댓글 0 | 조회 1,434 | 2018.01.31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ACC와 관련한 마지막 연재로써 고용주/사업주가 받는 ACC고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사업주가 받는 일반적인 AC… 더보기

자료전달에서 신고완료까지

댓글 0 | 조회 1,436 | 2013.01.31
사업주 입장에서는 Tax Agent에게로의 늦지않은 자료전달과 Tax Agent와의 시기적절한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세무업무에 속한다. 왜냐하면, 모든 세무업… 더보기

ACC-3. 해외 이주자의 소득보상

댓글 0 | 조회 1,444 | 2017.11.22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와 관련한 ACC혜택에 대해서는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2010년9월9일자 칼럼 ‘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를…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2

댓글 0 | 조회 1,450 | 2019.08.28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e Office 경비 계산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도 전용면적 계산절차에 대한 IRD의 접근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최근 I…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1

댓글 0 | 조회 1,451 | 2018.12.21
지난 10월에 연구개발 세금감면 관련한 법안인 Tax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Bill 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더보기

사업의 시작- 3. 사업운영 준비

댓글 0 | 조회 1,459 | 2017.02.08
이번호에는 사업체운영시 숙지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무/회계사의 서비스를 받는 사업주는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세무/회계… 더보기

Tax Working Group 최종보고서

댓글 0 | 조회 1,462 | 2019.03.14
지난 2월21일 Tax Working Group (이하 ‘TWG’)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번 TWG 에서는 환경세, 회사법인세, 개인소득세, GST 등에 … 더보기

ACC-1. 소개

댓글 0 | 조회 1,479 | 2017.10.26
누구나 한번쯤 의료기관 방문시 ACC 양식을 작성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이번호에는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와 관련한… 더보기

ACC-4. 치료, 소득보상 이외의 혜택

댓글 0 | 조회 1,485 | 2017.12.07
(이전호 이어서 계속)ACC에서는 상해 치료 및 재활, 소득보상 이외에도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집에서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