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이민사전 (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알아 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이민사전 (Ⅱ)

0 개 3,251 정동희

★ (Work visa 스페셜)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무엇이 과연 가짜 뉴스이고 가짜 정보인지 분간하기 점차 어려운 세상이 되었지요. 

 

이처럼 혼란스럽고 난해한 현실 속에서 나침반처럼 진실하고 정확한 뉴질랜드 비자와 이민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장단기 플랜을 가지고 최종승인의 그 날까지 꿋꿋이 항해해야 하는 예비이민자들에게 필수적일 수 있는, 뉴질랜드 이민 컨설팅 20년의 공인 이민 법무사의 경험과 노하우로 빚어낸 저의, “알.쓸.신.이”가 밤바다 등대의 역할을 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칼럼의 1탄에 이어 오늘의 2탄은 Work visa에 특화된 내용을 실어 봅니다. 

 

다음의 정보는 이민법과 이민부의 가이드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지만, 모든 내용은 이민부 사이트가 우선합니다. 

 

문 : 워크 비자(Work visa)는 자동연장이 되나요? 

답 : 어떤 종류의 워크비자든, 자동연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현 비자만기 이전에 그 어떤 비자 신청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만기일 당일까지는 이민부에 도착 시켜야만 합니다. 단, 인트림 (Interim)비자는 자동발급됩니다. 

 

문 : 그러면, 인트림 비자 상태에서는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있나요? 

답 : 본인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기 전의 비자가 어떤 워크비자였는지 그 성격이 근무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e2c47282f1d5e93fea5f795c04bebf0_1518499115_7123.jpg
  

문 : 방문비자 상태에서 워크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인트림 비자 상태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에요? 

답 : 안됩니다. 비지터 비자 성격의 인트림이기에 워크비자 승인전까진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문 : 워크비자 상태에서 워크비자를 연장 신청하고 인트림을 받았어요. 고용주는 그대로입니다. 

답 : same - same 고용주면 근무는 가능합니다. 

 

문 : 파트너 오픈 워크비자 상태에서 고용주가 정해진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인트림 상태입니다. 근무가 가능해요? 

답 : 안됩니다. 오픈에서 에센셜은 근무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인트림은 “비지터”이므로 오픈 워크비자는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문 : 배우자 오픈 워크비자에서 같은 배우자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인트림을 받았어요. 인트림의 상태는요? 

답 : 오픈 워크비자의 성격이 그대로 이어지므로 언제 어디서든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 세금신고도 물론 가능하지요. 

 

문 : 워크비자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인트림 비자 받은 1인입니다. 근무가 가능한지요? 

답 : 인트림의 성격은 학생비자이므로 학생비자의 조건에 따릅니다. 

 

문 : 어떤 비자를 가진 사람이면 따로 비자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하지요? 

답 : 다음과 같은 비자를 가진 사람의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You are a New Zealand citizen. (시민권자) 

● You hold a New Zealand residence class visa. (영주권자) 

● You hold a special temporary (diplomatic, consular or official) visa. (외교관) 

● You hold a military visa. (군인) 

● You are intending to undertake work in New Zealand that is not considered to be employment. (노동의 정의를 벗어난 경우) 

● If you are the holder of a current Australian permanent residence visa or a current Australian resident return visa, you do not need a visa to travel to New Zealand. You must apply for a resident visa on arrival. You will do this by completing an arrival card on the aircraft/ship on your way to New Zealand.(호주 영주권자 또 는 시민권자) 

 

문 : 뉴질랜드 외에서, 즉 한국이든 중국, 일본 등에서도 워크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 온라인 시대입니다. 어디서든지 워크비자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문 : 해외에서 워크비자를 신청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답 : 비자 취득후에는 편도 항공권으로 뉴질랜드 입국이 가능해지며 뉴질랜드 입국심사시 입국사유에 대한 심사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지요 

 

문 :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니 여권에 비자 라벨이 따로 붙지 않고 파일로 된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게 비자인가요? 

답 : 이민부는 paperless - 종이가 없는 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불안해 하지 마시고 그 비자를 출력하여 여권과 함께 소지하시면 됩니다. 

 

문 : 비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답 : 다음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 the type of employment (취업의 종류) 

● the employer’s name (고용주명) 

● where in New Zealand you can work (근무지역이나 도시) 

● the minimum remuneration level you must receive (최저 시급 또는 연봉 등) 

● the requirement that you provide evidence of remuneration if required. (요구시, 급여 수령에 대한 증빙서류 사항 등) 

 

문 : 워크비자 상태에서 급여를 잘 받으면서 근무했는데 IRD에 확인해 보니 제 급여가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았네요. 추후 비자 연장신청에 영향을 주나요? 

답 : 영향을 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향후 그 어떤 비자를 신청하게 되더라도, 그동안 워크비자 소지자로서 성실히 조건들을 이행하였는지 이민부는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학생비자를 신청하더라도 그동안 워크비자로 잘 있었던 사람인지를, IRD의 인컴 자료를 통하여 1차적으로 심사하는 이민부입니다. 

 

문 : 고용주의 실수로 제 인컴 신고에 착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답 : 고용주와 함께 IRD에 재빨리 정정신고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정정 프로세싱에는 종종 터무니 없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오니, 평소에 IRD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접속하셔서 본인의 세금 신고를 확인하시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 : 예비고용주로부터 고용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적법한지 어떻게 확인하지요? 

답 : 정부의 노동부 사이트에는 표준 고용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분석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공인 이민법무사나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유자격자에게 컨설팅을 맡기시면 고용계약서 감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문 : 새로 창업한 식당에서 요리사의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워크비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답 : 신규회사는 잡오퍼를 줄 수 없으며 최소 몇 년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만 잡오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민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지고 있습니다.

 

● genuine and sustainable (잡오퍼와 사업체가 진실되고 지속 가능한지 여부) 

● be your direct employer (직접 고용 여부) 

● have previously complied with all relevant New Zealand employment and immigration law, and immigration instructions (현재까지 노동법, 이민법 등에 저촉된 적이 있는지 여부)  

● have previously paid any employees who held an Essential Skills work visa the remuneration required by those workers’ work visa conditions.(현재나 과거의 워크비자 소지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문 : 에센셜 워크비자인데 한번에 5년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답 : 2018년 2월 현재, 시급이 $36.44인 잡오퍼를 받은 분이면 신청이 가능하지요. 물론 다른 자격요건들을 갖추신 경우에요. 

 

문 : 위의 경우, ANZSCO 리스트의 직업군 레벨에 무관합니까? 

답 : 맞습니다. 레벨4나 5에 해당되더라도 시급이 $36.44 이면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드루와, 영주권은 첨이지?

댓글 0 | 조회 1,697 | 2023.04.11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자가 필요합니다. 무비자 입국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비자 체류”라는 것은 불법 체류… 더보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 잡채

댓글 0 | 조회 1,864 | 2023.03.28
한국 국적자에게 할당된 연간 3,000명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순식간에 채워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시대가… 더보기

어서와, 파트너쉽 비자는 처음이지

댓글 0 | 조회 3,282 | 2023.03.15
한국적인 정서상, “파트너-partner”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이민부가 이해하는 파트너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더보기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요즘 어때?

댓글 0 | 조회 1,960 | 2023.02.15
일반워크(취업)비자 또는 에센셜 워크(취업)비자로 불리우던 카테고리가 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고용주인증 워크비자-라고 명… 더보기

모처럼, 기술이민(SMC)

댓글 0 | 조회 2,017 | 2023.01.31
최소 20만명이나 되는 영주권자를 양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2021 특별 영주권 비자법 도입 이후로 영주권 신청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거의 사라진 것이 지금의 현…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전하는 워크비자(AEWV) 심사동향

댓글 0 | 조회 1,500 | 2023.01.17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은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도입된 공인이민법무사 제도 이전부터 이민컨설팅 업무를 제공… 더보기

이민법 변경에 따른 현.가.영

댓글 0 | 조회 3,419 | 2022.12.21
이렇게까지 따라잡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올 2022년, 특히 최근 몇 개월간은 최고치였지요. 이민법무사의 엄중한 책무 중 하나는 이민과 관련된 각종 언론기… 더보기

금쪽같은 내 비자를 위한 숙지사항

댓글 0 | 조회 1,531 | 2022.12.07
뉴질랜드 영토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자입니다. 무비자 입국이라 하더라도 뉴질랜드 입국과 동시에 비자가 주어지게 되지요. 흔히 E… 더보기

이러한 비자들이 심사되는 법

댓글 0 | 조회 3,919 | 2022.11.21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인 국적자(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뉴질랜드 영토에 입국한 자)라면 그 어떤 비자라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한-뉴 간… 더보기

세심히 준비할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1,283 | 2022.11.09
그 어떤 법조항도 세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지요. 뉴질랜드 이민법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수정 및 보완을 거치면서 점차 세련되어 가는 반…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전하는 최신이민뉴스

댓글 0 | 조회 2,161 | 2022.10.26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은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공인이민법무사의 업무를 이어 오고 있는 저는 … 더보기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탐구생활

댓글 0 | 조회 1,864 | 2022.09.28
일반워크(취업)비자 또는 에센셜 워크(취업)비자로 불리우던 카테고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더보기

피할 수 없는 W/V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2,143 | 2022.09.14
뉴질랜드라는 국가 내에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영주권 비자(뉴질랜드 국적자 제외) 또는 비영주권자 비자를 소지해야만 가능합니다. 비영주권자 비자 중에 체류와 풀… 더보기

특별법 영주권, 파고 들어가 보기

댓글 0 | 조회 2,039 | 2022.08.23
지난 2021년 12월에 시작된 “2021 특별법 영주권(이하, 특영)” 접수가 마침내 지난 7월말을 기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몇 가지 자격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 더보기

변하지 않을 파트너쉽 비자 철칙

댓글 0 | 조회 3,405 | 2022.06.29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도 변하고 그에 따라 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한 고객께서 “인도주의 이민”과 “형제초청 이민”에 대한 문의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너… 더보기

新이민정책과 최신 이민뉴스

댓글 0 | 조회 3,388 | 2022.05.25
실로, 오랜만에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COVID-19) 이전의 시절처럼, 5월 2일부터는 한국인 국적자가 무비자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도착하고 있답… 더보기

특별법 영주권, 궁금증 해결하기

댓글 0 | 조회 2,960 | 2022.04.27
작년말부터 시작된 “2021 특별법 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의 행복한 승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지난 3월 1일부터 2차 신청이 … 더보기

국경개방과 에센셜 워크비자신청

댓글 0 | 조회 2,443 | 2022.03.22
국경개방에 대한 뉴스에 늘 촉각을 세우는 사람들은 비단 뉴질랜드 내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은 코로나(COVID-19)이전의 … 더보기

3월 특별법 영주권 신청 가이드

댓글 0 | 조회 2,804 | 2022.02.23
올해는 지난 2021년에 발표되고 시행에 들어간 “특별법 영주권의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영주권 승인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으며 오는 3월… 더보기

특별법 영주권 상황 리포트

댓글 0 | 조회 3,454 | 2022.01.26
2021년의 大尾는 특별법 영주권 신청과 승인소식으로 장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기존에 신청해 놓은 영주권의 심사소식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 오던 분… 더보기

2021 특별 영주권 최신뉴스

댓글 0 | 조회 4,501 | 2021.12.21
12월 1일의 이민부 홈페이지는 하루 종일 꽉 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한 날이었지요. 당일 뿐 아니라 수삼일간 이런 일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예비영주권자들의 원성은… 더보기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2021특별 영주권

댓글 0 | 조회 2,334 | 2021.11.24
지난 9월 30일, 느닷없이 발표된 “2021년판 영주권 특별법”은 비영주권자 신분으로 뉴질랜드 땅에 거주해 온 대다수의 이민자들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선물이었습니… 더보기

어쩌다 딱 한 번의 특별 영주권

댓글 0 | 조회 4,313 | 2021.10.28
New 2021 Resident Visa지난 9월 30일, 뉴질랜드 정부는 2021년판 영주권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더보기

한 눈에 들어오는 최신 이민뉴우스

댓글 0 | 조회 4,346 | 2021.08.25
그동안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던 “COVID-19(이하, 코로나) 제로 국가”에서 불명예 제대를 하고. 결국 매일 오후 1시에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에 모든 이목을… 더보기

7.16 개정에 따른 워크비자신청 가이드

댓글 0 | 조회 3,958 | 2021.07.21
코로나-19(이하, 코로나)의 영향은 마치 뉴질랜드의 겨울날씨 같아요. 햇볕이 쨍하게 나오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냥, 이 계절의 날씨가 그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