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이민사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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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이민사전 (Ⅱ)

0 개 3,614 정동희

★ (Work visa 스페셜)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무엇이 과연 가짜 뉴스이고 가짜 정보인지 분간하기 점차 어려운 세상이 되었지요. 

 

이처럼 혼란스럽고 난해한 현실 속에서 나침반처럼 진실하고 정확한 뉴질랜드 비자와 이민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장단기 플랜을 가지고 최종승인의 그 날까지 꿋꿋이 항해해야 하는 예비이민자들에게 필수적일 수 있는, 뉴질랜드 이민 컨설팅 20년의 공인 이민 법무사의 경험과 노하우로 빚어낸 저의, “알.쓸.신.이”가 밤바다 등대의 역할을 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칼럼의 1탄에 이어 오늘의 2탄은 Work visa에 특화된 내용을 실어 봅니다. 

 

다음의 정보는 이민법과 이민부의 가이드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지만, 모든 내용은 이민부 사이트가 우선합니다. 

 

문 : 워크 비자(Work visa)는 자동연장이 되나요? 

답 : 어떤 종류의 워크비자든, 자동연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현 비자만기 이전에 그 어떤 비자 신청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만기일 당일까지는 이민부에 도착 시켜야만 합니다. 단, 인트림 (Interim)비자는 자동발급됩니다. 

 

문 : 그러면, 인트림 비자 상태에서는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있나요? 

답 : 본인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기 전의 비자가 어떤 워크비자였는지 그 성격이 근무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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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방문비자 상태에서 워크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인트림 비자 상태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에요? 

답 : 안됩니다. 비지터 비자 성격의 인트림이기에 워크비자 승인전까진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문 : 워크비자 상태에서 워크비자를 연장 신청하고 인트림을 받았어요. 고용주는 그대로입니다. 

답 : same - same 고용주면 근무는 가능합니다. 

 

문 : 파트너 오픈 워크비자 상태에서 고용주가 정해진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인트림 상태입니다. 근무가 가능해요? 

답 : 안됩니다. 오픈에서 에센셜은 근무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인트림은 “비지터”이므로 오픈 워크비자는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문 : 배우자 오픈 워크비자에서 같은 배우자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인트림을 받았어요. 인트림의 상태는요? 

답 : 오픈 워크비자의 성격이 그대로 이어지므로 언제 어디서든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 세금신고도 물론 가능하지요. 

 

문 : 워크비자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인트림 비자 받은 1인입니다. 근무가 가능한지요? 

답 : 인트림의 성격은 학생비자이므로 학생비자의 조건에 따릅니다. 

 

문 : 어떤 비자를 가진 사람이면 따로 비자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하지요? 

답 : 다음과 같은 비자를 가진 사람의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You are a New Zealand citizen. (시민권자) 

● You hold a New Zealand residence class visa. (영주권자) 

● You hold a special temporary (diplomatic, consular or official) visa. (외교관) 

● You hold a military visa. (군인) 

● You are intending to undertake work in New Zealand that is not considered to be employment. (노동의 정의를 벗어난 경우) 

● If you are the holder of a current Australian permanent residence visa or a current Australian resident return visa, you do not need a visa to travel to New Zealand. You must apply for a resident visa on arrival. You will do this by completing an arrival card on the aircraft/ship on your way to New Zealand.(호주 영주권자 또 는 시민권자) 

 

문 : 뉴질랜드 외에서, 즉 한국이든 중국, 일본 등에서도 워크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 온라인 시대입니다. 어디서든지 워크비자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문 : 해외에서 워크비자를 신청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답 : 비자 취득후에는 편도 항공권으로 뉴질랜드 입국이 가능해지며 뉴질랜드 입국심사시 입국사유에 대한 심사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지요 

 

문 :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니 여권에 비자 라벨이 따로 붙지 않고 파일로 된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게 비자인가요? 

답 : 이민부는 paperless - 종이가 없는 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불안해 하지 마시고 그 비자를 출력하여 여권과 함께 소지하시면 됩니다. 

 

문 : 비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답 : 다음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 the type of employment (취업의 종류) 

● the employer’s name (고용주명) 

● where in New Zealand you can work (근무지역이나 도시) 

● the minimum remuneration level you must receive (최저 시급 또는 연봉 등) 

● the requirement that you provide evidence of remuneration if required. (요구시, 급여 수령에 대한 증빙서류 사항 등) 

 

문 : 워크비자 상태에서 급여를 잘 받으면서 근무했는데 IRD에 확인해 보니 제 급여가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았네요. 추후 비자 연장신청에 영향을 주나요? 

답 : 영향을 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향후 그 어떤 비자를 신청하게 되더라도, 그동안 워크비자 소지자로서 성실히 조건들을 이행하였는지 이민부는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학생비자를 신청하더라도 그동안 워크비자로 잘 있었던 사람인지를, IRD의 인컴 자료를 통하여 1차적으로 심사하는 이민부입니다. 

 

문 : 고용주의 실수로 제 인컴 신고에 착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답 : 고용주와 함께 IRD에 재빨리 정정신고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정정 프로세싱에는 종종 터무니 없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오니, 평소에 IRD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접속하셔서 본인의 세금 신고를 확인하시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 : 예비고용주로부터 고용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적법한지 어떻게 확인하지요? 

답 : 정부의 노동부 사이트에는 표준 고용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분석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공인 이민법무사나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유자격자에게 컨설팅을 맡기시면 고용계약서 감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문 : 새로 창업한 식당에서 요리사의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워크비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답 : 신규회사는 잡오퍼를 줄 수 없으며 최소 몇 년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만 잡오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민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지고 있습니다.

 

● genuine and sustainable (잡오퍼와 사업체가 진실되고 지속 가능한지 여부) 

● be your direct employer (직접 고용 여부) 

● have previously complied with all relevant New Zealand employment and immigration law, and immigration instructions (현재까지 노동법, 이민법 등에 저촉된 적이 있는지 여부)  

● have previously paid any employees who held an Essential Skills work visa the remuneration required by those workers’ work visa conditions.(현재나 과거의 워크비자 소지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문 : 에센셜 워크비자인데 한번에 5년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답 : 2018년 2월 현재, 시급이 $36.44인 잡오퍼를 받은 분이면 신청이 가능하지요. 물론 다른 자격요건들을 갖추신 경우에요. 

 

문 : 위의 경우, ANZSCO 리스트의 직업군 레벨에 무관합니까? 

답 : 맞습니다. 레벨4나 5에 해당되더라도 시급이 $36.44 이면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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