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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새로 시행되는 이민법 따라잡기

0 개 4,298 정동희

타매체에 기고하던 이민칼럼을 코리아 포스트로 옮긴지도 어언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18년의 첫 칼럼을 시작하며 애독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자세로 이 어려운 이민 현실을 함께 굳세게 헤쳐 나가고자 저, 정동희 공인 이민법무사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려요! 

 

지난해 12월, 이민부는 기술이민(SMC)과 에센셜 워크비자 (Essential Skills Work visa)와, 그리고 WTR 워크비자와 부족 인력군 리스트에 관한 업데이트 내용을 2018년 초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사항들을 살펴보는 칼럼이 되고자 하네요.   

 

<SMC 기술이민의 시급 변경 내용> 


문 : 시급이 지난 1월 15일부터 상승했다고 하던데요? 

답 : 맞습니다. 이민부는 작년 12월 13일의 발표를 통하여 그로부터 거의 한달 후에 시행할 시간당 급여의 상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하여 공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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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이 직업군 리스트(ANZSCO)의 레벨에 따라 시급이 다르네요? 

답 : 그렇습니다. 1부터 5까지의 직업군에 거의 모든 직업을 망라해 놓고 있는데요. 보통 매니저급이 레벨 1에 속합니다. 5쪽으로 갈수록 낮은 기술의 직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 : 낮은 기술의 직업군에게 더 높은 시급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답 : 직업군 레벨 4와 5에 속하는 직업의 소유자에게는 예전에는 아예 영주권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도 고급 기술을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숙련이민자(Skilled migrant)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 하에 이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답니다. 

 

문 : 그럼 Chef는 레벨 몇에 속하며 이젠 시급이 얼마여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답 : Chef는 예전부터 레벨 2에 속해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80센트가 오른 시급 $24.29가 되어야만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문 : 시급에 대한 법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왜 또 오른겁니까? 

답 : 이민부에 따르면, 앞으로 매년 연말에 시급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물가상승과 임금조정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에센셜 워크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 시급 변경 내용> 

 

문 : 기술이민뿐 아니라 일반워크비자(에센셜 워크비자)의 시급 또한 지난 1월 15일부터 상승했다고 하던데요? 

답 : 그렇습니다. 다음의 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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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역시, chef의 경우 이젠 에센셜 워크비자로 3년짜리를 신청하려면 시급이 $20.65로 전보다 68센트 인상되어야 한다는 말이네요? 

답 : 1월 15일 이전에는 쉽게 말해서 시급이 $20면 3년짜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50도 아니고 $20.65이니 그냥 $1 상승한 $21이 되어야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편이 쉽겠습니다. 

 

문 : 현재 저는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이지만 새로운 시급 조항에는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답 : 기존의 비자 소지자들에겐 당장 영향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즉, 이미 승인된 기간과 조건 등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1월 15일부터 접수되는 새로운 신청서는 다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원칙에 따라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요. 귀하의 현 비자만기가 가까워져서 새로이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한다면 신청당시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군 리스트 레벨 2에 속해 있는 chef의 경우, 현재 $20의 시급을 받고 있어서 중급 기술인력으로 분류되어 3년의 워크비자 및 가족 수혜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향후 신청하는 에센셜 워크비자의 경우 시급 $20.65 를 넘어야만 현 비자와 같은 조건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시급이 2018년 말에 가서 재조정되어 상승된다면 또 그 상승된 시급을 만족시켜야 하겠지요? 귀하의 비자만기에 따라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되는 논리입니다.   

 

문 : 저는 1월 15일 이전에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했습니다만, 아직 승인/기각 결정이 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신법에 해당되나요? 

답 : 1월 15일 이전에 이민부에 귀하의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서가 접수 되었다면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신청 당시의 법을 따르면 된다는 것? 1월 15일 이전에는 시급 $19.97 시대였으니 그 숫자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문 : 저는 예비고용주로서, 이미 구인광고도 다 냈고 에센셜 워크비자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예비직원의 신청서가 1월 15일 이전에 접수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답 : 설령, 고용계약서가 1월 15일 이전에 서명이 되고 모든 고용주 서류가 다 이 날짜 이전에 준비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서가 이 날 이전에 접수되지 못하였다면 새로운 시급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WTR 워크비자와 장기 부족인력군 리스트의 업데이트> 

 

문 : 항간에 텔런트(Talent) 비자라고 알려진 WTR(Work To Residence) 워크비자가 무엇입니까? 

답 :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LTSSL : Long Term Skill Short age List)에 등재된 직업과 그 직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잡 오퍼를 찾아서 신청할 수 있는 워크비자/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에센셜 워크비자와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지요. 에센셜 워크비자는 대다수가 기술이민(SMC)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는 반면, 이 WTR 워크비자는 자체 영주권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WTR비자를 받아서 24개월을 근무하면 WTR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에센셜 워크비자로 설령10년을 체류한다 해도 WTR 카테고리의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문 : WTR의 대표적인 신청자들이 chef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언제 업데이트가 되며 chef는 어떻게 되나요? 

답 : 보통, 연말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제외되거나 추가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2018년 2월에 새로 효력을 발휘하는 리스트에서 chef는 그대로 존속됩니다. 

 

문 : 혹시 리스트에 추가될 것을 기대했던 직업들도 있었나요? 

답 : 4개가 있었지요. Hairdresser, Motorcycle Mechanic, Reg istered Nurse (Mental Health), and Sports Coach or Instructor 에 대한 추가요청이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리스트 업데이트에서는 등재되지 못했습니다. 

 

문 : 새 리스트의 시행이 2월이라고 발표되었지요? 그럼 다른 것은 바뀌지 않습니까? 

답 : 이민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 또한 지난 12월 15일 발표하였습니다. 

 

Further work is currently being carried out to review the requirements which migrants need to satisfy to apply for a work visa using the skill shortage lists. This includes a review of qualifications in association with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and some other changes to ensure that the requirements for using the lists are appropriate for the shortages. 

 

NZQA와 협력하여 학력조항에 대한 검토와 리스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요건들을 재정비하는 일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 지켜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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