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5. 사망시의 혜택과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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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5. 사망시의 혜택과 신청절차

0 개 2,040 박종배

(이전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사고에 의한 사망시에 ACC에서 지원하는 주된 혜택과 신청절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다. 사망이라는 특성상 아래의 내용은 부부가 같이 공유해야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사고 사망시의 경제적 지원


● 장례비용 지원 - 현재 ACC에서는 최고 $6,151.77의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ACC에서 장의사에게 직접 지급할수 있고, 만약 유가족이 먼저 장의사에게 납부를 했다면 유가족에게 지급된다.

 

● 유가족 보조금 (Survivors Grant) -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에게 한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현재, 배우자에게는 $6.595.48 그리고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에게는 1인당 $3,297.76이 지급된다.

 

● 자녀보육비용 지원 - 14세 미만의 어린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보육비용을 신청을 할수 있겠다. 단, 이 경우 자녀가 뉴질랜드 국내에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장 5년간 받을 수 있다.

 

● 소득 보상 - 사망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사망당시 소득액의 80%를 지급한다. 소득보상 중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지원은 첫 지급시점부터 5년간 지급되며, 부양자녀에게 해당되는 소득보상은 자녀가 18세되는 시점까지 18세이상의 부양자녀가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급된다 (ACC의 웹사이트에서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내용은 ACC에 전화로 알아본 내용이다. 만약, 필자가 이와 다른 정확한 내용을 알게된다면,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의 필자연재글 댓글로 수정하겠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해외로 이주하더라도 뉴질랜드 은행계좌 및 IRD번호를 가지고 있는 한, 정해진 소득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

작성해야 하는 양식은 ‘Advice of Accidental Death’ (ACC21)이다. 신청 기한은 없으므로, 안정을 찾은 후에 ACC에 경제적지원 신청을 하더라도 늦지는 않는다. 신청양식에는 사망인의 인적사항, 사망경위, 유가족 인적사항, 사망인의 고용주, 사망인이 사업주인 경우 세무/회계사 디테일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유가족이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이런 양식을 직접 작성한다는것 자체가 많이 어려울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면, 친인척 혹은 주변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신청양식을 꼼꼼히 기록하고, 유가족(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혹은 유언장이 있는 경우는 법정대리인 변호사 서명을 받은 후 ACC에 전달해야 하겠다. 

 

ACC에서는 신청양식을 접수하면, 담당 직원 (Case Owner)을 배정한다. 해당 담당직원은 신청인 (혹은 신청인이 위임한 연락처) 에게 연락하게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의 모든 ACC 경제적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담당직원을 통하면 되겠다.

 

추가적인 경제적지원이 필요하다면 Work and Income, 이외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는 CAB (Citizen’s Advice Bureau)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다음호에 계속>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종배(JB세무회계법인 대표) jb@jbtax.co.nz / 83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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