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조심해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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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조심해야 하는 것들

0 개 1,805 정윤성

올해 연말 뉴질랜더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크리스마스 휴가 전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들 한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새차 구입 기록을 경신하고 있기도 하다. 언제부턴가 너무 싼 새제품의 범람에 사라져가는 뉴질랜드의 풍습 중 ‘게라지 세일’이란 것이 있었다. 

 

각종 안쓰는 물건들을 이사 가기전 게라지를 열어 두고 판매를 하는데 수익보다도 필요한 물건을 공유하는 풍습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많은 뉴질랜더들은 계획했던 휴가를 이제 떠날 시기이다. 이런 연말 조심해야할 것들이 있다.

 

◈ 휴가시 집단속

휴가를 간다면 오히려 현재 휴가를 가지 않고 거주하는 것처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길에서 봐서 우편물이 흘러 넘치는 집은 대표적인 빈 집이다. 사람이 있는데 안치우면 봉변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할 한가지이다. 

 

그리고 전등을 켜두면 더욱 효과적이다. 뉴질랜드가 도둑들의 천국임을 이미 몇년 정도 살았다면 잘 알 것이다. 휴가를 떠난 뒤 바닥에 고정 부착되어 있던 오래된 카펫까지 뜯어 갔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훨씬 지능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 거주시 유의사항

여름이면 더워지면서 문과 커텐을 늘 열어두는 가정이 많이 있다. 그런데 안은 밝고 밖이 어둡다면 칩입자가 집 가까이 와도 알 수 없다. 

 

샤워하고 나오니 다 털렸다는 집도 있었는데 길가의 단층인 경우 문 열어두고 커텐 걷어 놓고 식사를 하거나 샤워하러 들어 가면 꽤 위험하다. 길가의 집들은 특히 도난율이 높다. 도둑들은 대부분 걷지 않고 차량으로 다니면서 범죄 대상을 찾기 때문이다.

 

◈ 연말 연시에 차량사고

매우 불편하다. 영업하는 정비공장이 거의 없기도 하고 보험사는 수신자 부담전화를 받지만 제대로 돌아 가는 일이 없다. 부상으로 운전할 수 없다면 111에 전화해서 구급차와 견인차를 부를 수 있고 아니면 일반 견인회사를 이용해야 하고 보험 클레임을 신청하면된다. 

 

상황이 허락된다면 반드시 목격자(Witness)의 연락처까지 챙겨야 나중의 시시비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참고로 보험사가 현장 출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차량사고시 경찰이 출동했더라도 서로의 인적사항은 개인이 꼭 챙겨야 한다. 

 

부상 시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의 협조가 요구되는데 꽤 수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걸리면 법정에 서기도 하지만 중요한 사업이나 정부나 시 관련 일, 그리고 여러 전문직종의 자격심사에 큰 걸림돌이 된다. 

 

심지어는 식당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우리자녀에게 음주운전을 하게해서는 안되는데 부모가 좋은 모범을 보인다면 최선의 교육이 될 것이다.

 

◈ 해외여행시

여행자 보험은 꼭 챙겨야 한다. 미국에서 간단한 연고 처방 받고 거의 US$2,000을 썼다는 여행자를 보았다. 구글검색에 ‘Travel Insurance’를 치면 저렴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되는 뉴질랜드 회사들이 나타나는데 보험 증권도 바로 다운로드된다.

 

지난주 뉴질랜드 정부의 미니 예산 발표를 살펴보니 저소득 가정에 사회 복지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주택은 양으로 조절하기 보다는 수요자를 통제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보이기도 했다. 

 

외국인들의 투자를 아예 막겠다는 정책은 분명 아니라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 뜨거워 지는 주식시장은 2018년 금융위기설과 맞물려 경제전문가들의 큰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한해 필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내용에 용서를 구하며 새해에도 좀 더 나은 소재와 정보 그리고 깔끔한 견해로 독자들과 만나고자 희망해본다.

 

독자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마음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길 빌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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