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후 이민? 어, 유학후 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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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후 이민? 어, 유학후 이민 ~~~

0 개 4,714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이 지난 1,2년 사이에 참으로 ‘대략난감’해지면서 더욱 험난한 시절을 예상하는 저희 이민 업계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이민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개정이 될지, 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쟁과 예측의 중심에 서 있는 ‘유학 후 이민’. 오늘의 칼럼은 이 부분만 딱 핀셋으로 빼내어 엮어봅니다. 

 

SMC의 6.5, 160점, 그리고 잡오퍼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SMC)의 핵심은 영어와 커트라인 점수 그리고 그 점수를 이루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잡오퍼 이렇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이외의 복병인 경찰 신원조회서와 신체검사서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이기 보다는 아주 개별적인 요인이기에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자 하네요. 

 

영어필수조항인 IELTS 6.5 성적표.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뉴질랜드 특정학력 소지자에 한하여 IELTS 성적표 제출 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조차도 이민관의 IELTS 성적표 6.5 제출요구가 절대로 없다 라는 개런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기에,“영어는 IELTS 6.5다”라고 정하고 딱 길을 가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영어 역시, 신원조회나 건강문제처럼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달린 것으로 간주하자면, 결국 남는 것은 커트라인점수인 160점과 잡오퍼입니다. 

 

160점. 나이/학력/경력/뉴질랜드 경력/잡오퍼/기타 보너스 점수/배우자 추가 점수 등등의 영역에서 모은 점수가 160점. 이 점수를 이민부가 다 인정해 주어야만 영주권을 손에 넣을 수 있는데요. 

 

이민법이 정하고 있는 Skilled employment 의 심사요건을 죄다 통과해야만 하며 부족한 점수를 위하여 오클 랜드 이외의 지방 잡오퍼 보너스 30점까지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을 신청자는 오롯이 대면해야만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잡오퍼를 구해야 하는 것도 큰 일이며, 그 직책의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심사를 무사 통과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또 하나의 복병은‘학력-경력 잡오퍼’를 꿰뚫는 연관성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민컨설팅을 하다 보면 결국, 저는 “유학후 이민” 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지요. 

 

어디에도 쓸데없는 한국의 이력서 

 

최근 저에게 상담 받은 A씨는 전형적인 뉴질랜드 이민 희망자입니다. 명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기계관리 부서에서 관리직으로 5년을 근무했지요. 

 

영어는 고교졸업후 사용 할 일이 없어서 실력은 그럭저럭이랍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면 그런대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요건들을 다 갖춘 준수한 용모의 A씨. 하지만 뉴질랜드 이민병이라는 지병이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졸업후 우연한 기회에 워킹할리데이로 다녀온 뉴질랜드가 그의 마음 한 켠에 늘 자리잡아 있지요.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이민 방법을 죄다 알아보았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돌아오는 답변은 “유학후 이민코스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어야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다시 공부를 하라니, 딱히 하고 싶은 공부도 없는데 요리학과든 비즈니스학과든 가야만 한다니…. 왜 그러는 걸까요? 

 

왜들, 유학 후 이민 이외엔 방도가 없다는 것일까요?  

해답은 “연관성”에 관한 이민법에 있습니다.  학력은 불문과요, 그와는 무관한 한국경력이기에 이것과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만 잡오퍼가 해결이 될지 등에 대해서 그 어떤 전문가도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승전-유학후 이민’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의 일은 다 잊고 새 출발 하자라는 진단결과지요. 

 

하지만, 지난 1~2년 사이에 이렇게 결론짓는 컨설팅도 여러가지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족들의 체류수혜 제한, 기술이민의 최저 시급제 도입, 기술 경력제 시행으로 인한 점수 삭감 등으로 인하여 메리트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유학후 이민 이외의 대안은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철저한 분석에 의한 코스선택

 

“이민”은 완벽하게 개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케이스가 전부 다릅니다. 

 

같은 코스를 졸업한 동기들이라고 해서 다 똑 같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나이, 성별, 성격, 가족사항, 경제적 여건, 병역문제, 건강상태, 영어실력, 적성과 업무능력 등등 수없이 많은 요건들에 의해 졸업 후’길은 제 각각이지요. 

 

아아.‘졸업 후’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저의 불찰이 되 겠습니다. 학교를 시작하기 전 단계인 “코스 선택”도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감안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 언급한 요소들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잡오퍼입니다. 코스를 마친 후 잡오퍼가 있어야만 영주권 신청의 중요 자격 중 하나를 득하게 되지요. 어떤 요소들이 코스와 잡오퍼를 튼튼하게 연결 지어줄 고리가 될 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영어 실력을 얼만큼 필요로 하는가? 

● 교민업체가 얼마나 많은 분야(산업)인가? 

● 장,단기 부족 인력군에 속하는가? 

● 평균 연봉과 시급 등의 통계자료가 어떠한가? 

● 오클랜드 외의 지방의 일자리 상황은 어떤가? 

● 학업중 코스와 연관성이 있는 파트타임 자리는 구하기 용이한가? 

● 경쟁자들은 어느 국적자들인가? 

● 각종 통계자료에 의하면 취업전망이 good에 속하는가? 

● 취업후 급여 상승에 걸리는 기간은 어떠한가? 

● 코스를 개설한 학교의 평판과 취업 지원력은 어떠한가?

 

가족이 누릴 혜택과 영주권 유학후 이민 과정에 등록하는 분들의 크나큰 고민중 하나가 당장의 가족 혜택을 포기하느냐 마느냐 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등록할 수 있는 학업과정들이 모두 다 같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코스가 속한 NZQA 학력레벨과 장기 부족인력 군 포함 여부 등에 의하여 배우자(파트너)와 취학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달라지지요. 

 

가령, 비즈니스 레벨 8에 등록하는 4인 가족(두 명의 자녀가 모두 초등학생)에게는 이 코스등록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은 그렇지 아니한 코스에 비하여 월등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학비 감면 뿐 아니라 배우자의 오픈 워크비자 또한 크나큰 매력이지요. 학업을 마친 분이 오픈 잡서치 워크비자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혜택이 1년 더 주어집니다. 

 

잡서치 비자 기간 동안에 학과와 연관된 풀타임 잡오퍼를 찾는다면 이 모든 혜택이 2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학업 기간까지 합치면 배우자에게는 최장 4년의 오픈 워크비자와 취학 자녀들에게도 역시 최장 4년의 내국인대우 학생비자가 주어지지요. 

 

성인학생 본인은 첫 1년의 학업기간 동안 주당 20시간의 파트타임 및 방학기간 동안의 풀타임 근무 자격도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유학후 이민 코스를 생각하는 사람 열 명중 열명이 다 이 과정을 선택하겠지요? 과연 그럴까요?

 

사무직과 전문직 잡오퍼 

 

누릴 것은 다 누렸습니다. 누릴 때는 좋았지요. 하지만, 누릴 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졸업후, 영주권을 위한 잡오퍼의 길은 전문직보다 상대적으로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고 학교 입학전부터 조언을 해준 에이젼트로부터도 익히 들은 스토리였습니다. 

 

대다수의 직책이 매니저 직책이어야 하고, 이민부가 기대 하는 연봉도 높아야 하며, ANZSCO 리스트에 따른 수행해야 할 직무 또한 막중하며, 직무에 대한 증빙자료가 철저해야 한다…. 기타 등등 넘어야 할 산이 참으로 많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면, 과연 내가 이 코스를 잘 선택한 것일까 라는 혼돈의 장에 까지 이르는 분도 있습니다. 

 

시급이 $23.49 이상이면 될 줄 알았지만 여기에 average market rate라는 부분 또한 이민부가 염두에 두고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잡오퍼를 찾기가 더 막막해지지만 이러한 모든 장애물을 다 통과하고 영주권 취득에 성공한 선배들의 성공담을 들으면 그래도 힘이 난다고 하십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아직 없고, 배우자(파트너)도 딱히 오픈 워크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전문직 코스들이 있습니다. 1~2년 과정의 코스 동안 가족의 혜택은 아무 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영어뿐 아니라 전문적인 내용의 학습 때문에도 더 많이 노력해야 하지요. 하지만, 취업 전망이 밝다는 각종 통계자료와 선배들의 무용담을 들으며 열심히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학업에 전념합니다.

 

다행히, 졸업후부터 주어지는 잡서치 비자 및 고용주 서포트 최장 2년의 워크비자까지의 혜택은 고학력 레벨의 코스 선택자들과 동일하기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 노동당 정부는 이러한 유학후 이민 코스들에 대하여 강화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에 그 어떤 코스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이 더 많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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