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3. 해외 이주자의 소득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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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3. 해외 이주자의 소득보상

0 개 1,444 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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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와 관련한 ACC혜택에 대해서는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2010년9월9일자 칼럼 ‘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이번호에는 ACC의 소득보상을 받고 있는자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ACC 자료에 의하면, ACC에서 소득보상을 받는자가 해외로 이주한 후에도 뉴질랜드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사고 이전에 하던 일을 할수가 없다면, 해외 의료기관이서 이를 확인하는한 계속해서 ACC로부터 소득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발생한 치료비 및 재활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업무는 ACC 담당직원 (Case Owner)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외거주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한 일찍 언제, 해외 어디로, 얼마나 오래 거주할 것인지를 알려야 한다.  

 

출국전 고려사항

 

1. 출국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계속해서 재활을 진행할 수 있는데, ACC 에서는 출국자에 알맞는 재활옵션을 찾고, 그리고 재활상황을 업데이트하는데 출국자와 협력한다.  ACC 담당직원은 출국자에 대해 출국전에 어떠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 출국자에게 알려준다.

 

2. ACC 담당직원은 출국자에게 해외의료기관에 제출될 수 있는 서신 (Medical Certificate for overseas Clients - OCU01) 을 제공한다.  이 서신에는 출국자와 관련하여 ACC는 해외의료기관으로부터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가 설명되어 있다.

 

3. 가능하면, 뉴질랜드 진료기록 (Medical Record)를 받아서, 입국지 의료기관에 제출한다.  이는 입국지에서의 계속되는 치료 및 재활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4. 뉴질랜드 은행계좌를 계속 열어놓는다.  ACC에서는 뉴질랜드 은행에 뉴질랜드 달러로만 소득보상액을 지급한다.

 

출국후 고려사항

 

1. 출국후 ACC에서는 해외거주하는 ACC수혜자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새로운 ACC담당자 (Case Owner)가 배정된다.

 

2. 해외입국 후, 출국자는 가능한한 빨리 계속해서 상해치료 및 재활을 할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ACC에서 제공한 OCU01 과 뉴질랜드 진료기록을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한다.

 

3.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매 91일 (13주) 마다 의료증명서 (Medical Certificate)를 ACC에게 제출하도록 조치한다.  해당 의료증명서에는 출국자가 어떤일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재활진행상태를 포함해야 한다.

 

4. 새로운 ACC담당자에게 재활진행상황을 계속 업데이트 한다.  그리고, 재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ACC에서 필요로하는 정보를 제출할수 없거나, 다른나라를 방문할 예정이거나, 유급 무급 상관없이 노동을 하거나, 어떠한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에는 ACC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만약, 출국자가 출국전 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상해관련한 상황이 바뀌었거나, 재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리고 재활을 마친후 ACC에서 출국자가 일을 할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국자의 뉴질랜드 입국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뉴질랜드 입국시 비용은 출국자 본인이 부담하고, 뉴질랜드 안에서의 교통비용 및 제반 평가비용은 ACC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출국자가 일을 시작하거나, 계획된 재활과정을 따르지 않거나, ACC담당자에게 재활진행상황을 업데이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되던 ACC소득보상이 중단될 수 있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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