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영원한 "보나 화이드"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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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영원한 "보나 화이드"이고 싶다!!

0 개 1,825 정동희

“Bona Fide(보나 화이드)”라는 단어는 어쩐지 좀 낯섭니다. 초중고교 9년의 영어공부 시절 동안에서도 쉽게 만나지지 않는 단어지요. 

 

하지만, 딱 한 번이라도 이 단어와 마주친 비자 신청자라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단어랍니다.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이루어내는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의의, 진실한, 진정한, 진짜의, 선의를 가진, 성의를 가진, 참된, 거짓이 없는.. 


뉴질랜드 이민법은 “Bona Fide”뒤에 “Applicant”라는 단어를 놓으면서 “Bona Fide applicant/진실한 신청자(이하, 필자가 임의로 줄여서 BFA라고 표기함)”로서의 자격요건과 관련법을 그 모든 비자 심사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BFA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비자신청서가 기각이 되거나 눈물을 머금고 철회를 해야 하는 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에, 필자는 20년 이민 컨설팅 전문가로서 이와 관련한 요점정리 및 실제 사례 등에 한번쯤은 논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문답으로 풀어보는 BFA. 지면관계상 더 많은 사례를 싣지 못함이 안타깝네요.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A씨가 한국에서 뉴질랜드 입국을 시도한 사례> 

 

문 : 몇 년 전 뉴질랜드에서 딱 2주일간 불법 체류(overstay) 하다가 자진 출국하고 한국에 들어온지 몇 년이 된 A입니다. 최근, 무비자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인천공항에서 제지 당하면서 비자를 반드시 받고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민부에 방문 비자를 정식으로 신청했더니 저는 BFA가 아니라고 하면서 저의 비자신청서를 기각시켰습니다. 이젠 앞으로 입국이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까? 


답 : 일단, BFA의 정의가 이민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A bona fide applicant for temporary entry is a person who: a. genuinely intends a temporary stay in New Zealand for a lawful purpose; and 

 

b. in the opinion of an immigration officer is not likely: 

    i. to remain in New Zealand unlawfully; or

   ii. to breach the conditions of any visa granted; or 

  iii. to be unable to leave or be deported from New Zealand

 

 

임시체류의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가 BFA로 간주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a.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뉴질랜드에 임시체류 하고자 진실하게 의도하는 사람이면서, 

b. 이민관의 견해로 볼 때,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 보이거나, 승인된 비자의 조건들을 엄수할 것으로 보이거나, 뉴질랜드로부터 추방당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아 보이는 사람 

 

이러한 법조항을 염두에 두고 심사하는 이민관의 관점에서 보자면, 과거의 그 언제가 되었든간에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는 귀하는 위에 소개된 BFA의 정의에 ‘일단은’, 부합되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앞으로도 절대 로 영원히 BFA가 안 될까요? 전문가와의 진지한 상담과 연구로 해결해낸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요 ^^ 

 

문 : 제가 오버스테이를 한 것은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만, 세월도 많이 흘렀고 이번에 그 모든 필수적인 서류들을 다 제출하였으며 제가 보기엔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답 : 아래 이민법에서 보시다시피, 이에 대한 답변은 아주 단호합니다.“이민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라네요. 

 

 

 The fact that all the mandatory requirements for lodging an application for temporary entry or entry permission are met is not, in itself, a reason for an immigration officer to approve the application. Except as provided in E2.35, granting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or entry permission is discretionary.

 

 

문 : 저는 사실, 이번 입국의 목적과 체류 기간 동안의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했어야 했던 건가요? 사실, 서류를 충분히 내거나, 체류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건 인정합니다. 몇 년전의 2주일 불법체류가 그리 큰일이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ㅠㅠ

답 : 이민법은 크게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Evidence of genuine intent and lawful purpose submitted by the applicant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a. any information or submissions showing that the applicant has a legitimate need to spend time in New Zealand for a specific period; and 

    b. any documents or submissions showing that the applican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immigration instructions relevant to the type of temporary entry class visa or entry permission applied for.

 

 

진실한 의도와 합법적인 체류목적에 대한 주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특정기간동안 뉴질랜드에서 시간을 보낼 정당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정보, 그리고 

b. 신청하고자 하는 타입의 비자와 관련된 이민법의 필수요건들을 만족시키는 서류와 정보 

 

문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BFA냐 아니냐를 심사하는데 왜 한국에서의 저 직업과 가족사항, 재산 등의 사적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을까요? 

 

답 : 아래의 법조항에 의거하여 그렇게 이민관이 심사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the personal circumstances of the applica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o the strength of any family ties in the home country and New Zealand; o the nature of any personal, financial, employment or other commitments in the home country and New Zealand; o any circumstances that may discourage the applicant from returning to their home country when any visa expires.

 

 

 이민관은 귀하가 다시는 불법체류를 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귀하의 다음과 같은 여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한국과 뉴질랜드에서의 가족관계가 얼만큼 영향을 주는가?(예컨대, 직계가족이나 본인의 가족 때문에라도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하는가?) 

●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개인적인, 재정적인, 그리고 직업과 관련한 여건들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가? 

● 뉴질랜드 비자만기가 도래할 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방해할 만한 환경적 요인들이 있지는 않은가? 

 

<뉴질랜드 내에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BFA조항에 딱 걸린 사례들> 

 

문 : 뉴질랜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및 면허취소 경험이 있는 B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비자와 워크비자 신청 시마다 이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왔기에, 이번 영주권 신청시에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민부로부터 아주 당황스러운 질의서가 날아왔네요. ‘BFA’법조항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답 : 참으로 유감스러운 상황이며, 빠져 나가기 쉽지 않은 코너에 몰린 것 같습니다. 음주 운전한 사실 자체도 작지 않은 문제인데 여기에 거짓말 한 죄까지 하나 더 추가되었네요. 

 

‘각종 신청서에 진실되게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곧 진실되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민관은 판단하기에 귀하는‘BFA가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음주 운전과 연관된 그 모든 것을 다 미리 ‘실토’했더라면 적어도 BFA 조항과는 무관할 수가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그 모든 비자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영원히 남게 되는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단 한번의 실수조차도 있으면 안될 터인데 그 모든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전부 다 실수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이민부일텐데….. 이럴 땐 누구와 상의를 해야 할까요? 

 

문 : 방문비자 신분으로 신청한 워크비자 신청서가 기각되자마자, 바로 어학원에 등록하여 기각 1주만에 학생비자를 신청한 C입니다. 승인을 기다리던 제가 BFA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질의서를 받았습니다. 취업을 못하게 되었으니 영어 공부라도 하고자 한 의도였는데. 이민관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보인다네요 ㅠㅠ 

 

답 : 귀하와 같은 경우, 신청자의 체류의도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민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워크비자를 시도했던 사람이 이렇게도 빨리 그 의도가 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학업을 위해 뉴질랜드에 더 체류하고자 하기 보다는 “체류”그 자체에 목적이 있어서 학교를 택한 것이라고 이민관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왜 학생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강한 어필을 해서 어 떻게든 귀하가 BFA라는 것으로 판정 받아야만 향후 그 어떤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다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철회도 하나의 작전상 후퇴일 수도 있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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