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및 휴가보상비에 대한 PAYE계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보너스 및 휴가보상비에 대한 PAYE계산

0 개 2,018 박종배

연말연시에 고용주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연차휴가보상비 및 보너스에 대한 PAYE 계산이다.  

 

이번호에는 IRD 자료를 근거로 해당 PAYE계산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PAYE표에 혹은 IRD의 PAYE 계산기를 통해 PAYE를 통하여 직원급여에서 공제한다.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비 혹은 특별보너스의 PAYE는 별도 절차를 통해 직접 계산하여야 한다. 

 

우선, 이런 일상급여 이외의 지급액에 대한 세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직원의 추가지급액을 포함한 연소득액을 계산한다.  

 

아래의 해당되는 세율을 추가지급액에 곱하면, 공제해야 할 PAYE가 계산되겠다.  참고로 아래의 세율은 소득세율에 ACC Levy 1.39%를 더한 세율이다.  

 

여기서, 연소득액 계산은 최근 4주 혹은 1개월 급여로 하여 역으로 계산한다.  1주, 2주, 4주마다 지급하는 경우 최근 4주에 대한 급여에 13을 곱하여 연소득액을 계산한다 (4주*13 = 52 주).  만약, 월급을 지급한다면, 최근 월급에 12를 곱하면 되겠다.  

 

아래에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다. 직원‘갑’에게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비 $2,500 를 지급하려고 한다.  최근 4주간의 급여를 더해보니 $3,620.00 이었다.  휴가보상비 $2,500 에서 공제해야하는 PAYE는 얼마인가? 

 

→ 우선, 최근 4주의 급여 $3,620 에 13를 곱하여 연 환산급여를 계산한다. ‘갑’의 연 환산급여는 $47,060 ($3,620*13)이고, 여기에 $2,500를 더하면 ‘갑’의 추가지급액을 포함한 연 소득액은 $49,560 이 된다.  따라서, $2,500 에서 공제해야 할 PAYE는 31.39%인 $784.75가 된다. 

 

참고로, 정리해고 (Redundancy)로 인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ACC Levy 없이 소득세만 공제하면 되겠다.  상기 예에서 $2,500 이 정리해고 보상금인 경우, 31.39%가 아닌 $30%를 PAYE로 공제해야 하겠다. 

 

그리고, ACC Levy는 연소득액 $122,063 까지만 납부된다.  예를 들어, 연 12만불의 급여를 받는 직원에게 $5,000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한다면, $2,063 에 대해서는 34.39%의 PAYE를 계산하고, 나머지 $2,937에 대해서는 ACC Levy 없이 33%의 PAYE 를 계산해야 하겠다. 

 

그렇지만, 택스코드가 ‘S’로 시작되는 직원의 경우, PAYE 계산과정이 약간 다르다.

 

우선, 연 환산급여 계산은 같지만, 여기에 택스코드에 따른 최저소득기준액과 추가지급액을 더해서 PAYE계산을 위한 연소득액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택스코드가 ‘SH’인 ‘을’에게 $3,000 의 보너스를 지급하려고 한다. ‘을’의 연환산급여는 $20,000 이다.  $3,000 에서 공제되어야 할 PAYE는 얼마인가? 

 

→‘을’의 연 환산급여 $20,000 에  택스코드 ‘SH’의 최저 소득 기준액인 $48,001 를 더한다.  여기에 보너스 $3,000 를 더하면 PAYE율을 계산하기 위한 연소득액이 된다. ‘을’의 경우의 연소득액은 $71,001 이 되기 때문에 $3,000 에서 PAYE 34.39%인 $1,031.70를 공제해야 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종배(JB세무회계법인 대표) jb@jbtax.co.nz / 832-7472


2943f4c3efc0a97af2eb5f5dcfb6c9bd_1507672860_8008.jpg

학자금대출(국내/국외거주 날짜계산 외)-2

댓글 0 | 조회 2,212 | 2019.11.13
<이전호 이어서 계속>예2) ‘B’는 뉴질랜드에 183 이상 거주하다 해외에 170일 동안 거주하였다. 그후 영구귀국하여 현재 200일 뉴질랜드에 거주…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Ⅱ)

댓글 0 | 조회 2,199 | 2015.01.13
<<지난호 이어서 계속>> YD1 (2) Permanent place of abode in New Zealand Despite anythin… 더보기

세금 납부 방법

댓글 0 | 조회 2,189 | 2019.04.24
이번호에는 최근 IRD자료를 참고하여 세금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각 세금납부 방법별로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인터넷뱅킹최근 몇년사이에 납세자… 더보기

키위세이버 정부지원 (Members Tax Credit)

댓글 0 | 조회 2,161 | 2017.09.27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 정부지원인 Members Tax Credit (이하‘MTC’)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지난 2011년 7월1일자로 정부지원 MTC가 연… 더보기

PIE 소득

댓글 0 | 조회 2,150 | 2019.06.12
최근 언론 기사(코리아포스트 웹에서 여기​) 에 의하면 IRD는 45만명이 키위세이버를 포함한 특정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잘못된 세율에 의해 소득세… 더보기

IRD감사: 자산증가 Case(Ⅱ)

댓글 0 | 조회 2,141 | 2017.08.09
<이전호 이어서 계속>■ 삼촌으로부터의 무이자 대출‘D’는 1999년 중국을 방문한 기간중에 삼촌으로부터 무이자대출 RMB1,250,000 받음에 대한… 더보기

차량관련 FAQ - 1

댓글 0 | 조회 2,125 | 2016.06.22
완전한 사업용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대부분 복합적(사업용+개인용)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차량에 대한 세무규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2회에 걸… 더보기

카카오톡

댓글 0 | 조회 2,116 | 2013.04.23
최근에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타블랫)의 급속한 대중화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의사전달이 가능해 짐으로써, 세무업무 진행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 더보기

Contractor 관련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2,106 | 2017.04.27
이번호에는 지난 2017년4월1일자로 변경된 내용 중 소득세 원천과세(Withholding Tax)가 되는 컨트랙터 (contractor)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6

댓글 0 | 조회 2,084 | 2016.02.24
<<지난호 이어서 계속>>부부공동자산이 배우자에게로 이전되는 경우의 Bright-line Test결혼관계가 더이상 유지될수 없어서 부부공동자… 더보기

매입/지출 증빙자료 정리

댓글 0 | 조회 2,066 | 2013.09.11
이번호에는 상품구매 및 이외 지출 관련한 증빙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 및 업무에 대해서는… 더보기

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Ⅱ)

댓글 0 | 조회 2,055 | 2015.08.26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중고물품 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중에 ‘관련인(Associated Person, 이하 ‘관련인’)으로부터의 중고물품 구입시의 GST처리… 더보기

사업용 차량

댓글 0 | 조회 2,033 | 2013.05.29
이번호에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차량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 중의 하나는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가액에 대한 GS…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Ⅱ

댓글 0 | 조회 2,033 | 2012.02.15
ACC가 징수하는 ACC Levy와 ACC의 서비스는 아래의 5개의 Account를 두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1. Work Account 대부분 자가사업자와 … 더보기

GST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댓글 0 | 조회 2,023 | 2013.01.16
이번호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GST는 같은 간접세이기는 하지…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1

댓글 0 | 조회 2,023 | 2019.09.11
지난주에 지난 6월말일경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 과세손실 Ring-fencing에 대한 IRD자료가 공개되었다. 이번호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개요를 간단히 소개… 더보기

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Ⅰ)

댓글 0 | 조회 2,020 | 2015.08.13
일반적으로 Tax Invoice를 갖춘 지출에 대해서 GST신고시 GST클레임이 가능하다 ($50.00 미만 지출 예외). 그렇지만, 중고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일… 더보기
Now

현재 보너스 및 휴가보상비에 대한 PAYE계산

댓글 0 | 조회 2,019 | 2017.10.11
연말연시에 고용주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연차휴가보상비 및 보너스에 대한 PAYE 계산이다.이번호에는 IRD 자료를 근거로 해당 PAYE계산과정을 알아…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정부지원출산휴가)-고용주업무

댓글 0 | 조회 2,011 | 2012.09.26
이번호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주급(Paid Parental Leave - 이하 ‘PPL’)신청과 관련한 고용주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 더보기

ACC-2. 소득보상

댓글 0 | 조회 2,011 | 2017.11.08
(지난호 이어서 계속)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시 ACC양식을 작성하면,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상해 치료를 위한 ACC지원을 받거나, 의료적인 추가 지원에 대한… 더보기

Industry Benchmark

댓글 0 | 조회 2,007 | 2012.04.24
최근에 IRD에서 요식업, 가든닝서비스, 과일채소소매업, 미용업, 수퍼마켓(Dairy, Superette) 등 총 16개 업종의 벤치마크를 IRD웹사이트를 통해서…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3

댓글 0 | 조회 2,006 | 2016.01.14
<<지난호 이어서 계속>> Bright-line Test 에서의 2년기간 계산방법 앞서 소개했듯이, Bright-line Test의 대상자산… 더보기

IRD감사 - 자산증가 (Asset Accretion)

댓글 0 | 조회 2,004 | 2017.07.12
대략 1999년으로 기억한다. 당시 필자는‘Master Tax Guide(CCH)’에서‘Asset Accretion’이란 용어를 처음 접하였고, IRD에 의한 하… 더보기

사업체의 GST 등록 (연매출 $60,000미만)

댓글 0 | 조회 1,972 | 2018.04.25
알려져있듯이 과거 12개월 동안의 매출이 $60,000이 넘었거나, 앞으로 12개월동안 매출이 $60,0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GS… 더보기

사기 이메일

댓글 0 | 조회 1,971 | 2018.06.14
몇일전 저녁시간에 한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슨, IRD로부터 소득세환급 이메일을 받았고,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디테일을 회신했다는 것이다. 바로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