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니 저래니 해도 학력이 Key!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이래니 저래니 해도 학력이 Key!

0 개 3,699 정동희

지난 8월28일의 법 변경 이후로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원한다면 이제는 학력이 이전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력은 그 자체의 점수뿐만 아니라 경력 점수와도 연관이 있어졌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지요. 물론, 아직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는 Work To Residence(WTR) 워크비자 및 영주권 카테고리에서 조차도 학력은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아 있으니 결국, 이래니 저래니 해도 학력을 논외로 하고는 뉴질랜드 영주권을 저격하기엔 참으로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급 대우"를 누리는 한국의 대학교 명단 한국의 모든 학력이 그대로, 아무런 절차 없이 생생한 그대로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민부는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다음의 표 안에 명시된 42개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학력에 한해서만 특별 대우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가의 대학교 리스트를 뉴질랜드 이민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외의 학교 졸업장은요???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소위 “인서울”대학교 또는 위의 학교들보다도 소위 “등수”가 높은 학교를 나왔는데 어떻게 이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어 있죠?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되지요.

 

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본인의 학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리스트에 있든지, 아니면 NZQA라는 학력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치든지 택일해야 합니다.

 

NZQA라는 기관의 검증을 거치면 다 인정받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99% 됩니다. 단, 그 학력이 위조된 것이거나 무인가 학교만 아니라면요!”라고 말씀드리지요.

 

저의 20년 이민컨설팅 기간동안 위조된 학력서류를 딱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제가 알아챈 것은 아니고 심사 중 NZQA에서 레터가 왔지요.

 

의뢰인의 서류가 위조라고 말입니다. NZQA 의 학력검증 심사는 크게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 학력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 해당학교에 직접 확인하는 일과 그 학력의 커리큘럼이 뉴질랜드의 커리큘럼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레벨의 학력에 속하는지를 평가하는 일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이긴 하나, 신기술이민법 시대에서는 학력점수 및 학력이 관여하는 분야가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NZQA 학력인증에 주목하십시오.

 

경력에 대한 학력의 시간차 공격 신기술이민법은 경력(work experience)분야에 S마크 인증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S마크란 잡오퍼와 관련된 경력이라면 점수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었던 지난 8월 28일 이전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제가 임의로 만든 언어입니다.

 

즉, 지금은“경력 - 조건부 인정시대”라는 것이죠.

 

이때 학력이 끼어듭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끼어들게 됩니다. 학력 이전의 경력이라면 적어도 3년 내지 5년에 대한 점수를 클레임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잡오퍼와 연관된 학력 이후의 관련 경력은 전부 점수로 살아나게 되지요.

 

여기 한국에서 소매점 매니저로 3년을 근무한 이력의 소유자 A씨가 있다고 합시다. 이 분이 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 또는 Hospitality학과를 전공해서 NZ학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서치 비자 기간 동안에 Retail shop manager의 잡오퍼를 찾았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소매점 매니저 3년 경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점수인정이 될까요? 유감이지만 점수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NZ학력 이전의 경력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NZ학력은 굳이 왜 취득하였을까요?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전문가에게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조언 역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학교와 코스를 선택하기 전, 이 때가“골든타임”입니다.

 

2개의 학력을 클레임할 수 있나?  안됩니다. 기술이민에서 학력은 단 하나만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학사점수가 더 높더라도 뉴질랜드에서 취득하는 더 낮은 점수의 학력을 클레임해야만 하는 유감스러운 케이스도 있으나 그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학력만 선택해야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석사 학위를 과감히 포기하고 학사 학위 또는 뉴질랜드 레벨 4~6 사이의 학사미만의 학력을 무기로 내세워야 하기도 합니다.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난해해진 신기술이민 시대.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든 되 지 않을까요?

 

이래나저래나 학력이 Key입니다.

 

57498a1ff09204f20d1c5e0d9059fe88_1507590915_6205.jpg

 

 

2017년 4/4분기 이민부 뉴우~스

댓글 0 | 조회 2,275 | 2017.12.19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매월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 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올… 더보기

유학후 이민? 어, 유학후 이민 ~~~

댓글 0 | 조회 4,359 | 2017.12.05
뉴질랜드 이민이 지난 1,2년 사이에 참으로 ‘대략난감’해지면서 더욱 험난한 시절을 예상하는 저희 이민 업계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이민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개정이 … 더보기

나는 영원한 "보나 화이드"이고 싶다!!

댓글 0 | 조회 1,827 | 2017.11.21
“Bona Fide(보나 화이드)”라는 단어는 어쩐지 좀 낯섭니다. 초중고교 9년의 영어공부 시절 동안에서도 쉽게 만나지지 않는 단어지요.하지만, 딱 한 번이라도… 더보기

노동당이 생각해 온 이민정책이란?

댓글 0 | 조회 3,616 | 2017.11.07
9년만의 재집권에 기적적으로 성공한 노동당. 새 집권당의 새 이민부 장관은 Iain Lees-Galloway 라는 1978년생의 30대 정치인입니다. 그는 야당 … 더보기

이민부가 절대 보장하지 않는 것들

댓글 0 | 조회 3,880 | 2017.10.25
살다 보면“100% 보장”이라는 문구를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이민업계에 몸 담아온 지난 20년 동안 저 역시 그러한 질문과 많이 마주해 왔습니다. 저의 컨설팅… 더보기
Now

현재 이래니 저래니 해도 학력이 Key!

댓글 0 | 조회 3,700 | 2017.10.10
지난 8월28일의 법 변경 이후로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원한다면 이제는 학력이 이전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력은 그 자체의 점수뿐만 아니라 …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본 新기술이민시대

댓글 0 | 조회 4,086 | 2017.09.26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新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 egory, SMC)의 충격은 그 어느 변경보다 강력했습니다.그 여파로 인하여 이미 … 더보기

新워크비자시대의 新레시피

댓글 0 | 조회 2,663 | 2017.09.12
8월 28일부터 시행하길 원했던 新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SMC)과 新일반워크비자법의 세부사항을,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는 차일피… 더보기

방문비자에 대한 흔한 질문

댓글 0 | 조회 2,916 | 2017.08.22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문비자(Visito… 더보기

新워크비자법,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5,346 | 2017.08.08
지난 4월, 정부와 이민부는 일반워크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와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SMC) 에 … 더보기

학생비자 소지자를 위한 이민부 노트

댓글 0 | 조회 2,769 | 2017.07.25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각종 정보 및 가이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비자(Student visa)소지자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이… 더보기

신원 관련한 이민부의 가이드라인

댓글 0 | 조회 2,437 | 2017.07.11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각종 정보 및 가이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원(Character & Identity)과 관련하여… 더보기

영주권자에 대한 이민부의 답변노트

댓글 0 | 조회 4,838 | 2017.06.27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영주권자에 대… 더보기

이민부의 워크비자 필독 수첩

댓글 0 | 조회 4,427 | 2017.06.13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각종 정보 및 가이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크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Q&A를 제… 더보기

변경예정 기술이민법, 전격 대공개

댓글 0 | 조회 5,394 | 2017.05.23
지난 4.19 발표를 통해 오는 8월로 예정된 기술이민 변경법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발표가 6월에 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연동되어 시행될 일반 워크비자관련 … 더보기

8월 변경법과 학업후 영주권

댓글 0 | 조회 6,266 | 2017.05.09
3개월 후로 다가온 신이민법 시대가“학업후 영주권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리하고 신뢰할 만한 분석서를 기대하는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오늘의 저의 칼럼을… 더보기

8월로 예정된 이민법 강화를 論하다

댓글 0 | 조회 5,026 | 2017.04.26
늘 변화는 있게 마련입니다. 본인의 변화와 타자 또는 환경의 변화는 우리네 삶에 많은 변주곡을 만들어 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정기, 부정기적으로 이민법에 변화를… 더보기

비자신청서 심사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안내

댓글 0 | 조회 4,974 | 2017.04.11
뉴질랜드 이민부는 각종 비자와 체류 및 정착, 그리고 이민법을 포함한 노동법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법조항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오늘은 비… 더보기

워홀청춘의 당당한 정착을 위하여

댓글 0 | 조회 2,303 | 2017.03.21
워킹할리데이 소지자를 뜻하는“워홀러”라는 신분으로 공식적으로는 연간 3,000명의 한국 청춘들이 뉴질랜드로의 입국허가를 받고 비자발급 1년 이내에 뉴질랜드행 비행… 더보기

유학후이민 학과 선택을 위한 2017 필독서

댓글 0 | 조회 3,434 | 2017.03.07
인생지사 새옹지마 라는 말,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아합니다.꿈에도 그리던 영주권을 손에 쥐었으나 몇 년 가지 않아 이별하는 커플도 보았으며, 영주권 승인 2년 후… 더보기

장기부족인력군과 4월의 요리학과 진학

댓글 0 | 조회 3,954 | 2017.02.22
매년 1~2회 정도 업데이트되는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LTSSL)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카더라”통신의 근원이 됩니다.이 리스트에서 빠지면 영주권도 안 되고, 워크… 더보기

2017 이민환경의 변화를 말하다

댓글 0 | 조회 2,990 | 2017.02.08
모든 것은 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부터 환경이 변화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더보기

출산비용에 대한 NZ 정부의 공식적인 안내

댓글 0 | 조회 4,325 | 2017.01.26
한때 뉴질랜드 원정출산이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출산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하든 간에, 뉴질랜드에서 자녀를 출생시켜서 평생 최고의 선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선사… 더보기

2017 이민환경의 변화를 말하다

댓글 0 | 조회 5,044 | 2017.01.11
모든 것은 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부터 환경이 변화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더보기

파트너쉽 워크비자와 영주권에 스포트라이팅!!

댓글 0 | 조회 6,937 | 2016.12.21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국민(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진정한 사랑의 파트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비자 카테고리를 시행함으로써 충분한 배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관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