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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가 본 新기술이민시대

0 개 4,432 정동희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新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 egory, SMC)의 충격은 그 어느 변경보다 강력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하여 이미 짐 싸서 한국 또는 제 3국행을 택한 분들도 있고 지금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만기가 도래하면 그때 가리라 하는 분들과 그래도 몇 년 버티면 뭔가 다시 탈출구가 생겨나지 않겠는가 하는 분들까지 우왕좌왕, 설왕설래, 카더라 통신 등이 어우러져 교민 및 모든 소수민족 커뮤니티가 전부 대혼란 상태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요.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의 의무이자 책임 중 하나는 보다 정확한 해석과 정보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견해를 만천하에 알리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오늘의 소중한 지면은 新기술이민법의 핵심에 대해 20년 이민전문가의 시각에서 논하고자 합니다. 

 

40등대의 등장과 30등대의 운명 

 

지난 604호 칼럼을 기억하시는지요? 신워크비자에 대한 풀타임의 정의를 등대에 비유하여 분석하였습니다. 40등대와 30등대 중 어느 것을 기준삼아 항해해야 하는가? 라는 아래의 비유였습니다.  

 

 “풀타임 주당 근무시간은 30시간이야!”라고 정의하는 이민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등대만 믿고 항해해가려 하는데 이건 뭡니까. 

 

갑자기“주당 40시간에 기준하는 연봉이 더 중하지!”라고 적힌 신상 등대가 반짝거리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40당 30락인가’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저 40등대가 불법영업인지 아니면 진정한 새 등대로 등극하면서 30등대는 곧 불이 꺼질 것인지 도무지 헷갈립니다. 

 

워크비자나 영주권이나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의 표로 정리해 봅니다. 

 

 

비자 카테고리

시급

연봉

주당 근무시간

신워크비자

(Mid skill band)

$19.97를 기준으로 각종 혜택과 비자 기간이 나뉨

$41,538

Based on a 40 hour week

신기술이민

$23.49

or

$35.24

$41,538

or

$73,299

 

고난이도의 전술입니다. 각각의 신법을 소개하는 안내문과 써머리에는 연봉을 적시하면서 마치 이러한 연봉을 맞추지 못하는 신청자들은 포기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민부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등대 이야기처럼, 행간을 잘 살펴보아야합니다. 

 

40등대 기준 이야기라고 이민부는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 매뉴얼에 가보면 거기에선 이러한 연봉을 적어 놓은 항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래서 주당 30시간과 40시간 사이에서 우리는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모든 이민컨설팅의 현장에서 발로 뛰고 손으로 머리로 경험한 케이스들을 겪어낸 이민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52 또는 $7,321차이가 뭐라고 

 

신워크비자법은 주신청자의 배우자(파트너)와 자녀들의 체류 비자(오픈워크비자 및 학비혜택 학생비자)와 가정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이전에는 시급과 연봉에 대한 정확한 숫자가 이민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 았기에 직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 시급 또는 연봉에 얼마나 근접하는가 등의 기준만 가지고 승인 또는 기각의 결과로 매듭지어 지곤 했습니다. 

 

신법은 직업을 초급/중급/고급 기술 레벨로 나누어 워크비자 소지자와 가족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더 대놓고 말하자면 “당신, 얼마 받습니까?”라는 질문이 강속구로 날아오고, 워크 비자 신청자들은 안타를 쳐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시급이 $19,97이 안되면 진루는 못하고 아웃도 아니면서, 1년내내 계속 파울만 치는 워크비자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급 $19.97이 된다 한들 “영주권배 결승전”에는 진출 불가인거, 아시죠? 

 

이것이 바로 $3.52차이가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시급 $19.97이면 일반(에센셜)워크비자로 가족혜택과 3년 체류 등은 허용하겠지만 이보다 시간당 급여가 $3.52가 더 많은 $23.49까지 되지 않으면 신기술이민법하의 영주권 신청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지요.  

 

이민부가 좋아하는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보자면 연간 $7,321의 차이가 가져오는 비애입니다. 

 

말이 $3.52지 이만큼의 시급상승에는 얼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지 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스킬 레벨 4와 5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에겐 더 가혹합니다. 

 

워크비자 도전 때부터 시급 $35.24 가 되어야 만 영주권의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S마크 인증제가 도입된 사회경력 

 

신법하의 사회경력과 관련하여 다음처럼 안내하는 이민부를 쿨~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뒤끝작렬~이라고 할까요?  

 

More points available for work experience, but points will only be awarded for work experience that is skilled

 

신기술이민법은 점수항목의 변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줄거나 폐지된 항목이 있는 반면 사회경력에 대한 점수는 5 점에서 최고 20점까지 후하게 더 받아 가시라고 이민부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은 “병 주고 약 주 고”를 변형시킨“엄청 큰 병을 주고, 징그럽게 약발 안 듣는 약 같은 거 주고”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마지막 밑줄 쫘악 친 세 단어가 핵심입니다. 최고 20점을 더 줄 수 있다고 하면서“단, Skilled 사회경력에 한해서만 인정!!”이라는 아주 센 조건을 겁니다. 

 

기술이민은 Skilled Migrant Category, 줄여서 SMC입니다. 기술이민의 점수항목별 조항 중에 잡오퍼(고용/고용제의)는 Skilled employment입니다. 

 

이제 우리는 Work experience에도 Skilled, 즉 S마크 인증제도가 도입된 시대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3년 또는 5년의 경력점수를 클레임할 수 없는 처지의 신청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클레임이 가능한지 아닌지 따지는 것도 그리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서 더더욱 골치가 아픕니다. 비단 점수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학력과도 연관이 있어졌으니, 아아, 점수를 더 낮게 주었던 구법의 시대를 우리는 그리워해야 할런지요. 

 

쓸쓸히 폐지된 점수항목들 

 

5점이 아쉬운 상황인데 따놓은, 딸 수 있는 점수마저 없어지다니, 무척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아래 항목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네요. 

 

- qualifications in an area of absolute skills shortage (부족인력군에 해당하는 학력 추가점수) 

 

- skilled employment, work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in Identified Future Growth Areas (미래 성장 직업군에 속한 잡오퍼, 사회경력과 학력분야의 추가점수) 

 

- close family support in New Zealand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의 뉴질랜드 직계가족 추가점수) 

 

이 중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마지막 항목에서 울컥 했습니다. 

 

수년 전 형제초청이민을 폐지한 이후 처음입니다. 뉴질랜드에 와서 이미 정착한 형제자매부모들이 있는 신청자들에게 주는 점수 10점이 뭐라고 그것을 없앴는가 하는 대목에서 저는 슬퍼졌습니다. 이 조항, 언젠가 다시 부활할까요? 

 

초특급 우대 : Made in 뉴질랜드 석,박사  

 

뉴질랜드 학력점수가 높아진 코스가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 입니다. 자그마치 70점이나 준답니다. 이렇게 이민부는 적어 주었습니다. 

 

Points for recognised level 9 or 10 post-graduate qualifications (Master’s degrees and Doctorates) will increase to 70 points. 

 

하지만, 이것보다 더 특별한 VIP급 우대가 있어서 소위 “유학 후 이민 업계”에서는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이민법을 보시죠.

 

 SM3.15 Approving an application 

 

a. An application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will be approved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i. the principal applicant and family members included in the application meet health and character and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as required; and 

 

ii. the principal applicant qualifies for the points for employability and capacity building factors on the basis of which their Expression of Interest (EOI) was selected from the Pool; and 

 

iii. the principal applicant is less than 56 years of age on the date their application is made; and iv. the principal applicant:  

 

* has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or an offer of ongoing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or  

 

* has undertaken full-time study for at least two years in New Zealand that has resulted in the award of a Doctorate or Master's degree.

 

 

 

이민법 SM3.15.a 조항에 따르면 이러저러한 필수항목들이 존재하는 기술이민법 조항 중에 주신청자는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소지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 뉴질랜드 (기술)잡오퍼를 현재 소지하고 근무중이거나 향후 근무할 예정 또는 

 

● 2년 이상의 풀타임 뉴질랜드 석사(Master’s degree)나 박사(Doctorate degree)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 

 

8월 28일 법 변경 이전에는 없던 항목이 바로 이 마지막 석, 박사 항목입니다. 우대도 이런 우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핫한 코스가 바로 이 코스들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졸업하면 무조건 영주권이 보장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모두 신중해져야 할 듯 합니다. 코스를 적극 소개하는 이도, 코스를 입학하는 이도, 그리고 2년 과정 기간 동안과 졸업 후 이민컨설팅을 도와 줄 전문가들도 모두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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