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소지자를 위한 이민부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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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소지자를 위한 이민부 노트

0 개 2,767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각종 정보 및 가이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비자(Student visa)소지자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민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제 버전으로 풀어보도록 하지요. 물론, 이민부의 공식 안내가 저의 글보다 우선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 :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인데요. 학업 코스의 변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답 : 현 코스가 곧 종료가 된다면 당연히 신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비자 신청이므로 단순한 서류 하나를 제출해서 연장 받는 것이 아니라 최초 

 

학생비자 신청하듯 모든 서류가 다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편, 코스만기 이전에 코스변경을 원하는 경우 조건변경(Variation of Conditions)를 신청해서 이민부의 승인을 받고 옮겨야 합니다. 조건변경 승인 이전에는 현 코스를 종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현 비자 승인시 이민부가 허락한 조건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문 : 학생비자 신청시 재정적인 스폰서로 등록된 분이 중간에 스폰서를 그만 둘 수 있나요?

답 :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스폰서 변경, 불가합니다. 정, 변경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학생비자를 새로운 스폰서를 구해서 신청하십시오.

 

문 :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무급여 일(unpaid work)을 할 수 있나요?

답 : volunteer에 해당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다음에 예로 든 gain 또는 reward를 제공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Gain or reward is any payment or benefit that can be valued in terms of money.

Examples include:

- accommodation, such as board or lodging

- goods, such as food or clothing

- services, such as transport

- training.

 

꼭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원래 의도(intention)가 gain이나 reward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귀하는 volunteer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워크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합법적인 수순일 수 있습니다.

 

문 : 아이구야. 과목 하나를 fail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학생비자 승인에 문제가 될까요?

답 : 다음의 서류를 기본으로 제출하셔서 심사를 받기 바래요.

 

- your previous student performance

- satisfactory attendance

- an assessment of your progress by your education provider

 

문 : 동시에 두 개의 코스에 등록하여 공부할 수 있나요? 만약 그 중 하나가 통신 수업 이라면요? 

답 : 학생비자는 풀타임 학업에 적용됩니다. 통신 수업에 대한 이민부의 정의는 관련 이민법을 참조하시구요. 일반적으로는 두번째 코스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의 코스를 합쳐서 풀타임 시간으로 만들어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문 : 일은 풀타임, 공부는 파트타임으로는 불가능한가요?

답 : 원칙적으로는 학생비자로 풀타임 근무는 불가능하지요. 다만, 일부 학생비자 소지자는 주당 20시간과 방학 때 풀타임근무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워크비자 소지자로서 파트타임 공부를 원한다면 조건변경 신청을 하세요.

 

문 : 학생비자 만기 이전에 뉴질랜드를 떠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네요. 어쩌죠?

답 : 당연히, 단 하루라도 불법체류를 하면 안되지요. 그 어떤 비자든, 자격여부를 판단하여 신청하십시오. 그래도 신청할 비자가 없다면, 이민부와 상담하시길.

 

문 : 제 코스와 무관한 잡오퍼를 받아서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가, 신청할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겠지요?

 

고용주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비자(Post-study work visa-Employer assisted)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학력과 잡오퍼의 연관성은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위 잡서치비자(Post-study work visa - open)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차피 잡오퍼는 불필요할 테니 연관성과 무관하게 그 어떤 일이든 하시면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안에 잡오퍼를 찾아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Employer assisted Post-study work visa를 신청하게 될 경우는 당연히 연관성의 문제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문 : 학업은 마쳤는데요. 문제는 비자만기 이후에 졸업식(Graduation ceremony)가 있을 거래요. 어쩌지요?

답 : 위의 Post-study work visa를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비지터 비자를 신청하여 합법적인 체류를 지켜 내시기 바랍니다.

 

문 : 헐. 여권을 분실했어요. 신여권을 발급받을 때 어떻게 하지요?

답 : 학생비자가 실제로 라벨형태로 발급되어 귀하의 여권에 있었는지 아닌 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경우별로 따져 보죠.

 

● eVisa, 즉 온라인으로 비자를 받았던 경우 : 신여권 발급 이전에 학생비자가 만기될 경우 이민부에 미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신원과 연락처 정보 및 여권 분실에 대한 경찰서 신고서 사본과 새 여권의 정보도 통보해 주십시오. 이때 신청비(fee)나 특정한 신청서(form)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분실한 여권에 라벨이 있었던 경우 : 신여권 발급 이전에 학생비자가 만기 될 경우 이민부에 미리 알려주십시오. 신여권이 발급되면 비자 트랜스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비자 트랜스퍼 신청비가 발생합니다.

 

문 : 장학생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장학금이 끊겼습니다. 향후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 : 조건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래요. 만일 귀하가 남아 있는 코스의 학비와 체제비를 낼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한다면 이민부는 당신의 조건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데 좀 더 체류를 원하는 경우 다음의 자료를 이민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your previous student performance

- satisfactory attendance

- an assessment of your progress by your education provider

 

문 : 이민부에 지급한 신청비에 대한 환불이 가능합니까?

답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심사가 완료된 경우엔 결과가 기각이든 승인이든 간에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지불한 신청비는 이미 이민부의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다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한편, 비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요.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비자 신청서를 심사완료 이전에 철회하는 경우 환불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이민부 매니저의 재량권에 따라서 특정 상황에 받아들여 지기도 합니다. 환불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되지요.

 

1. Complete the relevant refund request form depending on if you are inside or outside New Zealand.(뉴질랜드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른 관련 환불 신청서를 완성하여)

 

2. Send your refund request to the same office that you sent your application to. If you applied online, check our Office and Fees finder to find the office that handles applications for your location.(비자 신청서를 제출했던 그 브랜치에 환불신청서류를 송부. 온라인 신청의 경우엔 이민부 홈페이지에서 접수 브랜치를 찾아서 접수)

 

문 : 비자 발급시 조건이 있다 던데…하나하나 설명해 주심 좋겠습니다.

답 : 모든 비자는 발급시에 visa conditions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모든 비자에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입니다.

 

Visa Expiry : The last day you can stay in New Zealand. (비자만기 : 뉴질랜드 체류 마지막 날짜)

 

Expiry Date : Travel The last day you can enter New Zealand. (만료일 : 뉴질랜드 입국 가능한 마지막 날짜)

 

Number of Entries : If your visa states you have Multiple entries, you may re-enter New Zealand as many times as you want before your EXPIRY DATE TRAVEL. (입국 횟수 : 비자에 Multiple이라고 적혀 있으면 만료일 이전에는 횟수 제한 없이 뉴질랜드 입국이 가능함)

 

Visa Conditions : You must abide by these conditions. You must have a ticket to leave New Zealand when you travel, unless your visa states Return/onward travel not required. If your visa allows you to work in New Zealand, you must only work under the conditions specified.

(비자 조건 : 비자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비자 소지자에게 있으며 Return/onward travel not required라는 단어들이 비자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뉴질랜드 입국시, 다시 출국할 항공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함. 승인시 조건에 특정된 근무상황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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