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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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0 개 2,550 임종선

이번호에서는, 납세자와 국세청간에 이견-분쟁이 있을시 어떤 절차를 거처서 분쟁을 해결하는 지에 대해서 대략의 절차적인 윤곽을 그려보고자 한다. 실제 세무감사는, 세무감사를 담당하는 조사관마다 약간 다를 수 있고, 지점마다 약간씩 다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시하는 절차는 개개인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되는 합의된 감사절차라고 보아도 될 정도의 객관적 절차를 기록하고 이를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접근하였다. 

 

우선 아래의 번호를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란다. 이들 3단계는, 거시적으로 볼때, 순서가 흔들려서는 안되는 이른바 대체로 확정된 절차이다. 각 번호내에서, 이를테면 2번 이내에서, a-h는 글자 그대로 감사를 맏는 사람마다, 내지는 해당 국세청 지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국세청이 여러분을 접촉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세청이 접촉한다고 해도 모든것이 감사의 시작은 아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국세청은 여러분을 접촉할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이른바 명실공히 감사라고 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약 9단계로 세분해 이야기 해 볼 수 있다. 

 

a. 감사를 시작하면 대부분 “감사 통지”를 받게 된다. 

b.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 개개인을 인터뷰 하는 것이 흔한 다음 순서이다. 

d. NOPA가 그 다음 순서이다. Notice of Proposed Assessment이다. 

e. NOR이 그 다음 순서이다. Notice of Response라는 말의 약자이다. 

f.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 타결책을 시도하는 모임이 있을 수 있다. 이때까지 해결이 안되면, 국세청 내부에서 제시하는 분쟁 해결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선다. 

g. 어느 일방이 타일방에게 자기측 증거를 공개한다.

h. 상대방 증거를 받아본 측에서는, 국세청이건 아니면 납세자측이건, 본인의 법적 주장을 담은 statement of position을 상대에 전달해야 한다. 

 

이제 3단계이다. Adjudication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국세청이 제시하는 마지막 분쟁 해결책이다. 이때까지 결과가 나지 않으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제3자가 결론을 내는, 이른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단계로 접어든다. 이에는 두가지 있다. 하나는 Taxation Review Authority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그것들이다. 

 

첫단계부터 이야기를 다시 해 보자. 국세청이 연락을 해 올 것이다. 국세청이 연락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감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그저 글자 그대로 “연락”하기 위해서 연락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확인한다기 보다는 연락처를 재확인 하기 위해서.

 

두번째 단계이다. 국세청에서는 감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를 알려준다. Notice of Audit이하고 적힌 편지를 본인에게, 그리고 회계사를 통하여, 전달해 올 것이다. 이 편지는 국세청이 감사를 개시한다는 고지서이고 이때부터는 심각한 초기 단계이다. 이 편지의 심감성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 편지를 받기 이전과 받은후 많은 차이가 있다. 감사통지를 전달 받기 이전에, 자진 납세등을 통하여, 국세청과 이견-분쟁을 없애면, 다시말해, 세금을 납부하면, 그에 따라 이어지는 벌금요율이 절반으로, 혹시 있다면, 심지어는 벌금을 내지 않고 원금만 납부하고 마무리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감사통지를 전달한 후에는 현장 방문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경우, 감사통지가 전달되고 난 후에 곧바로 인터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아니 이런것이 흔하다. 그러나 이는 정해진 규정이 아니다. 왜? 만약 국세청이 “이 사람은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일이 급히 진전된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사전 통보 없이 “들이 닥치는”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렇게 그들이 들이 닥친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집에 혹은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된다. 그들이 사무실에 그리고 여러분 집에 들어와 그들의 업무를 보고 가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이 세무 행정에대한 법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의 변호사가 세법을 알고 있는 변호사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연락하시어, legal advice privilege를 claim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하실 수 있는 현명한 일이라고 본다. 다시말하면, 그들이 서류보따리를 통째로 짚고 가더라도 그중 일부가 “변호사의 자문”이라고 판단되면, 그 내용은 국세청이 실제 눈으로 보았더라고 그 증거를 후에 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원이 최종판단하는데 증거로 제출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legal advice privilege 요점이다. 

 

계속해서 국세청과 납세자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어느 일방이 타 일방에 NOPA를 전달 할 수 있다. Notice of Proposed Assessment라는 말의 약자이다. 무슨 말인가? 독자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것이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뉴질랜드와 대한 민국을 포함하여, “자진 납세”를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처음 이야기 하는 내용을 그대로 우선은 믿는 다는 말이다. 국세청이, 얼마후에, 납세자의 세무 신고 내용을 (IR 3 혹은 IR 4 통해 신고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네가 세무신고 한거 다시한번 까보자” 라고 말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NOPA이다. 국세청만 NOPA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납세자도 이를개시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어느 일방이 NOPA를 보내오면 타일방은 그러부터 2개월 이내에 NOR를 통하여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시간을 놓치면 상대가 NOPA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 세무행정에 대한 법은 규정하고 있다. 

 

Conference란 무엇인가? 양방의 의견을 서로 상대에게, 한자리에 모여 앉아 주고 받는 기회이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에서 마련한 공식 인터뷰 외에는) 대체로 글로 서로 의견-주장을 주고 받다가 서로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 하면 “저변에 깔린 상대방 마음-기류”도 읽을 수 있고 그를 뒷바침하는 증거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단계이다. 이는 중요한 단계이고 판단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변호사들은 이 시점에서 소송으로 끌고 갈지 아니면 협상을 할지를 대체로 판단한다. 관련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다. Conference를 통하여 보니 국세청은 tax shortfall 이 $500,000이고 이를 뒷받침 할수 있는 증거도 충분하다고 보자. 반면에 납세자가 보기에는 $50,000내기도 아깝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자. 억울 하다는 이야기다. $50,000이상은 아닐 것이라는 이렇다할 증거는 없다. 국세청을 이길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단순히 억을 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conference는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이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변호사가 도와 드리겟지만, 이때에는 법원의 규정을 아는 사람이, 법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다. 변호사들이 이 시점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whether or not the claim of the tax department, based on the evidence presented on the table, 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is more likely to be accepted than the evidence presented by the taxpayer이다. 내가 주장하는 주장과 이를 뒷바침 할 수 있는 증거는 어느정도이고, 상대의 주장과 이를 뒷바침하는 증거는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이제는 다음 단계는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수 밖에 없다. 아시지만, 법원에서 게임을 지는 날이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불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 다음호에서는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 balance of probabilities or beyond reasonable doubt –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다음단계? 아직도 타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adjudication이라는 단계이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경우에따라서는 conference를 adjudicator주재하에 진행 할 수 있다. 반드시 둘이 떨어져 있는 별도의 절차라고 기대하시면 위험하다. Adjudicator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Adjudicator는 감사를 맏는 해당 지점이 아닌 뉴질랜드 내 다른 지점에서 모셔오게 된다. 해당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모셔온다. 객관성을 보증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양방의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으로 일어나는 질문을 던져 줌으로서 타일방에게 이해를 도와 주는 역할을 한다. 질문을 “캐지” 않는다. 영어로 말하면 “no inquisitive questions allowed – adversarial questions only” 이다. 무슨 말인가? 사건을 심문하듯이 질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이 점은 전문적인 사법절차를 잘 모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역간의 안심이 되는 측면이다. 왜? 질문 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모른다” 고 답해도 본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말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이는 자업자득일 테고.

 

여전히 분쟁이 해결이 안되면? 이제는 법원에 시시비비를 해결해 달라고 맏기는 방법외에는 없다.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이다. Taxation Review Authority가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Court이다. 각각이 장단점이 있다. 적절한 시점에 이들 두가지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본글은 독자 여러분에게 “법률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지 어느 개개인에게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본 글에서 나타난 의견은 신문사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질문해 주시고, 비판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 또한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달해 주시기 기대한다. 

 

본글은, 혹시 독자 여러분 중에 중국어가 읽기에 편하시면 Messenger website를 접속 하시어 중국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독자 여러분 중에서 영어로 읽으시는 것이 보다 편리하시면, ablawyers website (www.ablawyer.co.nz) 혹은 Messenger를 접속하시어 영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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