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키위세이버 업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업무

0 개 2,921 박종배

고용주로부터 받는 가장 많은 질의중의 하나는 키위세이버 관련업무 이다. 

 

이번호에는 이제 막 고용을 시작한 고용주 그리고 키위세이버가입자를 처음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도움이 될만한 키위세이버 업무에 대해 소개하겠다. 

 

참고로, 키위세이버는 이미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고, 주된 고용주 업무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다.

 

개략적으로, 고용주는 일정액을 직원급여에서 공제하고 고용주지원액을 포함 PAYE신고를 통하여 IRD에 납부한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다.

 

1379f0fc062ad13d17cbf521059e8f0f_1495579273_2007.jpg
 

 

키위세이버 가입자 납부액 급여에서 공제

키위세이버 가입자는 급여에서 공제될 %를 정한다. 현재, 키위세이버 가입자는 총급여의 3%, 4% 혹은 8%를 선택할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급여지급시마다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예를들어 총급여 $3,000 의 월급을 받는 직원이 키위세이버불입 4%를 선택하였다면, 월급지급시마다 4%인 $120.00 를 공제한다.

 

고용주지원액 계산

최저 고용주 지원액은 3%이지만, 고용주가 원할 경우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다. 주의해야하는 부분은 고용주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ESCT (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과 순지원액 (Net Employer Contribution) 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 예에서 고용주가 고용주지원액을 3%로 정하였다면, 매월 고용주지원액은 3%인 $90.00 이 되고, 이는 다시 17.5%인 $15.75 는 ESCT, 나머지 $74.25 는 고용주 순지원액 (Net Employer Contribution) 으로 나눠진다. 참고로, ESCT %는 연소득에 따라 다르다.

 

직원급여계산 및 IRD 납부액 계산

상기 예에서 직원의 Tax Code 가‘M’일 경우에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계산을 알아보겠다. Tax Code‘M’일때 상기직원의 PAYE는 $485.03 이므로 $3,000.00-$485.03-$120.00 = $2,394.97 이 된다. 

 

만약 상기 고용주가 상기 직원만 고용할 경우에 PAYE신고시 납부되는 금액은 PAYE공제액 $485.03 + 키위세이버직원 공제액 $120.00 + 고용주 지원액 $90.00 = $695.03 이 되겠다. 

 

그리고 IRD에 PAYE신고시에는, 고용주 지원액을 상기에 계산한것처럼 순지원액과 ESCT로 구분하여 보고해야 한다. 결국 고용주지원액 중 순지원액만 직원 키위세이버 계좌로 이전된다.

 

일반적으로 회계사를 통해 PAYE신고를 할 경우, 회계사가 키위세이버관련하여 가입자 불입액이 맞게 공제되고 있는지, 고용주지원이 맞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줄수 있다. 

 

그리고, ESCT 계산에 도움을 주거나, 회계사가 ESCT를 계산하여 신고하기도 한다. 만약, 고용주가 직접 PAYE를 신고하고 있다면, 키위세이버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직원에 대한 키위세이버공제 및 고용주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공제액 및 고용주지원액이 최저금액보다 낮은 경우, ESCT세액을 잘못계산한 경우 등의 사유로 IRD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종배(JB세무회계법인 대표) jb@jbtax.co.nz / 832-7472 

Paid Parental Leave

댓글 0 | 조회 3,039 | 2010.11.09
이번호에는 working mum이 출산시 정부로부터 받을수 있는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계약서에 명시되… 더보기

학자금대출 (변경내용 외) - 1

댓글 0 | 조회 3,036 | 2019.10.23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오는 2020년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과 학자금대출자의 국내 및 국외거주 날짜계산방법을 예를들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오는 2… 더보기

[334] 조기(早期)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의 이점(利點)

댓글 0 | 조회 3,016 | 2006.06.12
회계사무소를 의뢰하지 않는 자가신고자의 경우 각종 소득세(법인, 파트너쉽, 개인종합소득세신고 등) 신고기한은 7월7일까지이다. 반면 회계사무소에 의뢰할 경우에는 …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2. 고용 및 독립계약

댓글 0 | 조회 3,011 | 2008.08.14
지난 호에는 직원고용(Employment)시 추가고용 부담에 대해 연재하였다. 이번 호에는 사업장에서 있을 수 있는 고용(Employment), 독립적 계약('I… 더보기

키위세이버(Ⅰ)

댓글 1 | 조회 3,007 | 2012.05.22
키위세이버는 지난 노동당집권시에 시작된 노후대책마련 연금정책으로 상당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정책시작 초반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정책이었다. 국민당 집권 직후부터 … 더보기

회계수수료

댓글 0 | 조회 3,004 | 2011.09.14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구매계약에 서명하고 난 후에 회계사에게 IRD사업자등록을 요청하면서 사업체 회계업무를 의뢰한다. 하지만, 사업상 바쁘다는 혹은 기타의 이유로 … 더보기

세법상 거주자

댓글 0 | 조회 2,997 | 2014.09.23
이번호에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Resident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주권자를 뜻하지 않는다. … 더보기

[332]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FBT) 개정내용

댓글 0 | 조회 2,987 | 2006.05.09
이번호에는 2006년 4월 1일자로 시행되는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 (FBT)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Ⅵ)

댓글 0 | 조회 2,979 | 2009.12.09
이번호에는 지난 10월 9일에 있었던 TWG 4번째 미팅에서 논의된 내용 중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IRD와 재무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뉴질랜드의 개인최… 더보기

GST율 인상

댓글 0 | 조회 2,977 | 2010.07.28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이번호에 소비자차원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자입장에… 더보기

ESCT(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

댓글 0 | 조회 2,953 | 2012.04.12
지난 3월31일까지는 고용주가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 지원하였던 KiwiSaver Employer Contribution 중 세전급여의 2%까지는 세금없이 직원의 … 더보기

회사차량 GST환급 및 FBT

댓글 0 | 조회 2,944 | 2019.11.27
사업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세법규정 중의 하나는 차량에 대한 내용들이다. 규정대로 알고 있는 사업주도 많지만, 지인으로부터의 정보에 선택적으로 의지하여 잘못 … 더보기

세금할부납부 & 우편발송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2,941 | 2012.05.08
소득세 및 부가세 할부납부 요청 지난 4월 10일은 회계사의뢰 납세자의 2011세무년도 최종소득세 납부기한이었고, 지난 5월 7일은 GST신고 납부기한이었다. 세… 더보기

세금 할부 납부 신청

댓글 0 | 조회 2,931 | 2011.04.13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소득세신고를 한 납세자의 2010년 최종소득세 납세기한이 지난 4월 7일이었다(자진신고자의 납세기한은 2월 7일임). GST 및 2011차 … 더보기

Approved Issuers Levy

댓글 0 | 조회 2,930 | 2010.05.12
이번호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와 관련이 있는 Approved Issuers Levy (이하 'AI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조세협약이 체결…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III)

댓글 0 | 조회 2,924 | 2009.10.27
지난 9월 16일에 3차 Tax Working Group 미팅이 있었다. 이 미팅에서는 Capital Gains Tax (이하 'CGT')와 세수를 증가시킬 수 … 더보기
Now

현재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업무

댓글 0 | 조회 2,922 | 2017.05.24
고용주로부터 받는 가장 많은 질의중의 하나는 키위세이버 관련업무 이다.이번호에는 이제 막 고용을 시작한 고용주 그리고 키위세이버가입자를 처음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 더보기

[366] 부동산개발업자 & 신축업자(CB8&CB9)

댓글 0 | 조회 2,899 | 2007.10.09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소득세 법 중 부동산개발 및 신축업자 관련조항인 CB 8과 CB 9의 "10년 Rule"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First Home Withdrawal

댓글 0 | 조회 2,898 | 2015.05.26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가입자의 혜택 중의 하나인 First-home Withdrawa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2015년4월1일부터 키위세이버를 3년이상… 더보기

[337] ACC Levy (ACC 보험료)

댓글 0 | 조회 2,887 | 2006.07.25
뉴질랜드에서는 사고로 다쳤을 경우 ACC에서 의료비 및 재활경비를 부담하며, 상해 입은 자의 소득 정도에 따라 소득손실액을 보상한다.매년 이렇게 ACC에서 약 $… 더보기

2021 중간예납 & Covid-19

댓글 0 | 조회 2,887 | 2020.05.12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납과 Covid19 관련한 세제변화에 대해 일부 소개하고지 한다.2021 소득세중간예납예전에는 소득세신고시 최종납부세액이 $2… 더보기

국민당(National)정부의 세금정책

댓글 0 | 조회 2,886 | 2008.11.26
지난 11월 8일 선거의 결과에 따라 국민당이 소수정당(Act, 마오리, United Future)과의 연합정부를 구성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기존 노동당(Labo… 더보기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2,877 | 2014.04.23
“뉴질랜드에서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가 없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자본소득… 더보기

홈스테이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2,873 | 2011.08.10
이번 호에는 홈스테이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홈스테이 소득의 계산 방법으로는 표준경비를 공제하는 방법과 실경비를 계산하여 경비를 차감하는 … 더보기

KiwiSaver Mortgage Diversion 개요

댓글 0 | 조회 2,861 | 2008.10.14
KiwiSaver Mortgage Diversion는 키위세이버를 1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본인이 불입하는 키위세이버 불입액의 50%까지 가족거주 주택의 대출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