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서 심사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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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서 심사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안내

0 개 4,968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부는 각종 비자와 체류 및 정착, 그리고 이민법을 포함한 노동법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법조항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자신청서 심사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적인 안내를 번역, 각색하여 여러분들에게 선사할까 합니다. 영어로 된 정식제목은“Visa application processes”로 되어 있으며, 이민부의 영어안내가 저의 글보다 우선함을 충분히 인지하시리라 믿으며 글을 시작합니다.

 

신청비 안내 및 비용 지불 시기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시 신청비(application fee)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귀하가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본인의 국적과 신청 당시에 본인이 체류하고 있는 신청장소(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민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비는 귀하의 비자신청서에 대한 심사비용으로 사용되어지며 신청서가 기각될 경우 신청비에 대한 환불(refund)은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Immigration Levy라는 특별세금은 일부 비영주권 비자와 영주권 비자의 (개인적이 아닌) 매 신청서마다 적용되며 이 세금은 신규 이민자들의 정착에 사용되어 집니다. 단, 그룹 비지터 비자(Group visitor visa)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한편, 뉴질랜드와 비자 신청비 면제협정을 맺고 있는 일부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일부 비자신청비가 면제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이민부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비자 심사 기간에 대한 안내

당연히, 이민부는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하고자 부단히 노력한답니다. 심사기간은 귀하가 어떤 타입의 비자를 신청했는지, 그리고 관련 서류를 얼마나 잘 제출하였는지 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주권 비자 심사>

아래 표는 비영주권 비자(temporary visa) 신청서에 대한 평균 심사기간입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서류와 정보에 대한 체크 그리고 추가로 제출되는 것들에 대한 심사 등이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래의 날짜는 주말(토,일)과 공휴일은 제외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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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비자 심사>

아래 표는 영주권 비자 심사에 대한 평균 심사기간이며 역시,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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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 단축에 대한 조언

심사기간을 조금이나마 단축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심사에 요구되는 충분한 서류와 정보를 처음부터 제대로 이민부에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이드와 정보에 대하여 항상 더블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증받은 서류나 원본 서류와 영문 번역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요. 영어로 번역되지 않은 서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영주권 비자신분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하지만 추후, 영주권 비자 신청을 원하게 될지도 모른다면, 본국을 떠나기 전에 미리 서류에 대하여 점검하고 준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는 귀하가 어떤 원본서류나 원본대조필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 숙지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민부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면서 정보를 리서치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홈페이지 중간에 있는“Apply for”라는 박스에 비자명을 넣어 보십시오.

 

여권만기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3개월이란 비자신청이나 입국시 3개월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를 떠나고자 하는 날짜 이후로 3개월을 의미합니다.

 

여권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기의 경우, 비자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Visa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오니, 항시 여권만기에 대해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비자신청서에 대한 심사는 시일이 걸리는 일입니다. 특히나,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비자신청을 할 시에는 향후 여행계획을 잘 세워서 신청시기를 결정하십시오. 충분한 시간여유가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비자만기 이후에도 뉴질랜드에 체류한다면 귀하는 불법적으로 체류하게 되는 것이며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비자만기 이전에 신청하되,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부의 비자 심사 방법들

대부분의 비자신청서는 각종 증빙서류와 정보 등이 수반되어야 제대로 된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일단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이민부가 심사를 통하여 추가 정보나 서류 등을 요청하게 될 것이랍니다.

 

여권이나 출생 증명서 등의 원본 서류가 제출되어졌다면 정식접수 후 신청자나 에이젼트에게 전부 돌려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승인 또는 기각의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돌려보내기도 하지요.

 

다음은 이민부의 심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 신청한 카테고리의 관련법에 의거하여 기본 원칙과 범주 안에 속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체크

● 신청자가 진실한(genuine) 신청자인지에 대한 심사

● 제공된 정보와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심사

● 가족 또는 파트너와의 진실되고 사실된 관계에 대한 정보와 서류 확인

 

심사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decision)을 내리기 전에 이민부가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 추가 사진과 서류, 정보 제출

● 출국예정에 대한 증빙서류들(항공권 등등)

● 신체검사 관련 서류

● 이민부와의 각종 인터뷰(대면, 전화 등) 요청


비자 심사 진행 확인 방법

귀하의 비자신청서류의 심사에 대한 상태(status)여부를 알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래요.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s) 신청서의 경우>

워킹 홀리데이, 실버펀 잡서치 워크비자 또는 기술이민의 의향서 채택 등 한 가지라도 거친 분이라면 이미 온라인 서비스 계정을 소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로그인 하셔서 각 신청서의 status를 확인하십시오. 로그인 후 오른쪽 코너에 있는‘My application’을 타고 들어가 보면 현재의 심사상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민부 온라인(Immigration Online) 신청서의 경우>

Immigration Online을 통하여 학생비자, 워크비자 또는 비지터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면 당신의 신청서는 RealMe 계정을 통해서 접수가 되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리얼미를 타고 들어가 이민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실물 종이 신청서로 접수한 경우>

이민부 콜센타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민법무사를 통해 신청한 경우>

당연히, 그들을 통하여 신청서에 대한 심사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지요?

 

<뉴질랜드 밖에서 비자신청센터(VAC)를 통해 신청한 경우>

비자 신청센터(Visa Application Centre)를 통해 서류 접수여부를 문의할 수 있으며 VAC의 온라인 트래킹 시스템을 통하여 서류송달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체류를 위하여 

귀하가 뉴질랜드 내에 비영주권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어떤 비자로든 연장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비자만기 2주 전에는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하지만, 각 비자별로 평균 심사기간이 이민부 홈페이지에 항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이 점도 적극 고려하여 신청시기를 정하시기 바래요.

 

이미 신청한 비자가 심사되는 동안 귀하의 현 비자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이민부는 임시비자(Interim visa)를 발급하여 귀하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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