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서 심사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안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비자신청서 심사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안내

0 개 4,983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부는 각종 비자와 체류 및 정착, 그리고 이민법을 포함한 노동법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법조항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자신청서 심사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적인 안내를 번역, 각색하여 여러분들에게 선사할까 합니다. 영어로 된 정식제목은“Visa application processes”로 되어 있으며, 이민부의 영어안내가 저의 글보다 우선함을 충분히 인지하시리라 믿으며 글을 시작합니다.

 

신청비 안내 및 비용 지불 시기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시 신청비(application fee)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귀하가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본인의 국적과 신청 당시에 본인이 체류하고 있는 신청장소(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민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비는 귀하의 비자신청서에 대한 심사비용으로 사용되어지며 신청서가 기각될 경우 신청비에 대한 환불(refund)은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Immigration Levy라는 특별세금은 일부 비영주권 비자와 영주권 비자의 (개인적이 아닌) 매 신청서마다 적용되며 이 세금은 신규 이민자들의 정착에 사용되어 집니다. 단, 그룹 비지터 비자(Group visitor visa)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한편, 뉴질랜드와 비자 신청비 면제협정을 맺고 있는 일부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일부 비자신청비가 면제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이민부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비자 심사 기간에 대한 안내

당연히, 이민부는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하고자 부단히 노력한답니다. 심사기간은 귀하가 어떤 타입의 비자를 신청했는지, 그리고 관련 서류를 얼마나 잘 제출하였는지 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주권 비자 심사>

아래 표는 비영주권 비자(temporary visa) 신청서에 대한 평균 심사기간입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서류와 정보에 대한 체크 그리고 추가로 제출되는 것들에 대한 심사 등이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래의 날짜는 주말(토,일)과 공휴일은 제외한 기간입니다.

 

b116c8f4249ed8a8b46809f6156ab3eb_1491871449_697.jpg
 

<영주권 비자 심사>

아래 표는 영주권 비자 심사에 대한 평균 심사기간이며 역시,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116c8f4249ed8a8b46809f6156ab3eb_1491871471_6723.jpg
 

심사기간 단축에 대한 조언

심사기간을 조금이나마 단축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심사에 요구되는 충분한 서류와 정보를 처음부터 제대로 이민부에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이드와 정보에 대하여 항상 더블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증받은 서류나 원본 서류와 영문 번역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요. 영어로 번역되지 않은 서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영주권 비자신분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하지만 추후, 영주권 비자 신청을 원하게 될지도 모른다면, 본국을 떠나기 전에 미리 서류에 대하여 점검하고 준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는 귀하가 어떤 원본서류나 원본대조필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 숙지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민부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면서 정보를 리서치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홈페이지 중간에 있는“Apply for”라는 박스에 비자명을 넣어 보십시오.

 

여권만기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3개월이란 비자신청이나 입국시 3개월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를 떠나고자 하는 날짜 이후로 3개월을 의미합니다.

 

여권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기의 경우, 비자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Visa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오니, 항시 여권만기에 대해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비자신청서에 대한 심사는 시일이 걸리는 일입니다. 특히나,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비자신청을 할 시에는 향후 여행계획을 잘 세워서 신청시기를 결정하십시오. 충분한 시간여유가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비자만기 이후에도 뉴질랜드에 체류한다면 귀하는 불법적으로 체류하게 되는 것이며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비자만기 이전에 신청하되,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부의 비자 심사 방법들

대부분의 비자신청서는 각종 증빙서류와 정보 등이 수반되어야 제대로 된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일단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이민부가 심사를 통하여 추가 정보나 서류 등을 요청하게 될 것이랍니다.

 

여권이나 출생 증명서 등의 원본 서류가 제출되어졌다면 정식접수 후 신청자나 에이젼트에게 전부 돌려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승인 또는 기각의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돌려보내기도 하지요.

 

다음은 이민부의 심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 신청한 카테고리의 관련법에 의거하여 기본 원칙과 범주 안에 속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체크

● 신청자가 진실한(genuine) 신청자인지에 대한 심사

● 제공된 정보와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심사

● 가족 또는 파트너와의 진실되고 사실된 관계에 대한 정보와 서류 확인

 

심사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decision)을 내리기 전에 이민부가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 추가 사진과 서류, 정보 제출

● 출국예정에 대한 증빙서류들(항공권 등등)

● 신체검사 관련 서류

● 이민부와의 각종 인터뷰(대면, 전화 등) 요청


비자 심사 진행 확인 방법

귀하의 비자신청서류의 심사에 대한 상태(status)여부를 알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래요.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s) 신청서의 경우>

워킹 홀리데이, 실버펀 잡서치 워크비자 또는 기술이민의 의향서 채택 등 한 가지라도 거친 분이라면 이미 온라인 서비스 계정을 소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로그인 하셔서 각 신청서의 status를 확인하십시오. 로그인 후 오른쪽 코너에 있는‘My application’을 타고 들어가 보면 현재의 심사상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민부 온라인(Immigration Online) 신청서의 경우>

Immigration Online을 통하여 학생비자, 워크비자 또는 비지터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면 당신의 신청서는 RealMe 계정을 통해서 접수가 되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리얼미를 타고 들어가 이민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실물 종이 신청서로 접수한 경우>

이민부 콜센타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민법무사를 통해 신청한 경우>

당연히, 그들을 통하여 신청서에 대한 심사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지요?

 

<뉴질랜드 밖에서 비자신청센터(VAC)를 통해 신청한 경우>

비자 신청센터(Visa Application Centre)를 통해 서류 접수여부를 문의할 수 있으며 VAC의 온라인 트래킹 시스템을 통하여 서류송달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체류를 위하여 

귀하가 뉴질랜드 내에 비영주권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어떤 비자로든 연장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비자만기 2주 전에는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하지만, 각 비자별로 평균 심사기간이 이민부 홈페이지에 항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이 점도 적극 고려하여 신청시기를 정하시기 바래요.

 

이미 신청한 비자가 심사되는 동안 귀하의 현 비자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이민부는 임시비자(Interim visa)를 발급하여 귀하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훅 들어온 6월의 핫한 이민소식

댓글 0 | 조회 3,252 | 2021.06.22
뉴스거리가 되려면 다수의 관심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고 한편으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민관련 소식은 아무리 소소하다 하더… 더보기

예외입국 신청과 실제사례 분석

댓글 0 | 조회 2,331 | 2021.05.26
이미 1년반이 되어가는 새로운 일상과 현상들에 발 맞추어 가자면 저희 이민전문가들 역시 “라떼는 말이야” 식의 컨설팅을 제공하기엔 현실이 척박하기만 합니다. 듣도…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전하는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4,543 | 2021.04.29
코로나-19로 인한 비자심사의 장기간 중단, 연기, 지연 등으로 그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났지요. 결국, ‘비정상의 정상’ 이라는 말이 익숙해진… 더보기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영주권자가 나왔나?

댓글 0 | 조회 4,812 | 2021.03.24
이민부의 회계년도는 매년 7월 1일 새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계자료까지 1년에 딱 한번만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1998년부터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을… 더보기

이민법무사와 이민부가 보는 비자 심사의 속도

댓글 0 | 조회 3,852 | 2021.02.24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해온 저는 “이민은 real time” 이라는 것을 고객들에게 늘 주지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리얼 타임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 더보기

2021년에 달라질 수 있는 것들

댓글 0 | 조회 3,649 | 2021.01.13
예기치 않던 일의 파도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모든 것이 혼돈의 시기였던 2020년보다는 조금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 더보기

최근 비자 심사기간과 실제 사례

댓글 0 | 조회 3,549 | 2020.12.23
안녕하세요.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로 활동해 온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지난 한 달간 이민과 관련한 큰 이슈가 없는 관계로 칼럼을 쉬었답니다. …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 승인사례 심층취재

댓글 0 | 조회 3,271 | 2020.10.28
한국인의 정서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인 파트너쉽(partnership). 기혼자일지라도 파트너쉽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 소위 “호적”에 법적인 배우자로 올라… 더보기

이민법 일반론 즉문즉답

댓글 0 | 조회 2,516 | 2020.10.13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뉴질랜드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전 세계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안내를 항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영주권과 비영… 더보기

내 비자가 심사되는 법

댓글 0 | 조회 4,062 | 2020.09.23
뉴질랜드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전 세계인에 대해서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사이트를 통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24시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자 심사 과정 전반… 더보기

핵심만 추출한 조건변경(VOC)신청

댓글 0 | 조회 3,265 | 2020.09.09
모든 비영주권 비자는 승인시에 조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비자라면 특정학교의 특정코스에서 특정기간만큼 학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과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인 노… 더보기

人生을 바꿀 수도 있는 최신 이민 정보

댓글 0 | 조회 3,692 | 2020.08.26
희망차게 시작했던 2020년이 코로나 19의 예기치 않은 습격으로 인하여 어언 3분의 2가 휘이익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를 쥐락펴락하는 3가지

댓글 0 | 조회 3,502 | 2020.08.11
아무리 뉴 노멀의 시대라 해도 기존 법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이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법을 따라야 하며 각각의 개별적인 케이스에… 더보기

반갑지 않은 727 특별이민법

댓글 0 | 조회 5,395 | 2020.07.28
지난 한주는 격변의 시간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집권기간 내내 독보적인 이민부 장관으로 재직해온 Iain Lees-Galloway가 해임되는 사건이 정가를 뒤흔들어… 더보기

칠칠 특별이민법 핵심만 착착착

댓글 0 | 조회 3,661 | 2020.07.15
12개월간의 한시적이지만 특별한 권한을 이민부 장관에게 주어 코로나19로 인하여 곤란하게 된 수많은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신청자 및 영주권 신청자/승인자에게 신속… 더보기

파트너쉽 정보 무료 대방출

댓글 0 | 조회 3,254 | 2020.06.24
20년 넘는 세월을 오로지 이민 및 유학 컨설팅에 올인해 온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라지만, 요즘처럼 앞길이 구만리 같기는 처음인 듯 합니다. 코로나19 이전만 … 더보기

최신 이민정보로 人生이 바뀔 지도

댓글 0 | 조회 3,716 | 2020.06.09
이젠 New Normal 시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며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가… 더보기

코로나19에 필요한 이민정보 119

댓글 0 | 조회 3,945 | 2020.05.27
지난 짧은 기간 동안 코로나 19(이하, 코로나)로 인하여 이민지형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왔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더보기

한 눈에 보는 특별법 이전의 이민법

댓글 0 | 조회 4,654 | 2020.05.13
아주 조만간, 1년의 한시적인 “COVID19 특별이민법”이 발표와 함께 전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OVID19(이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각종 비자… 더보기

코로나19가 이민을 바꿀 지도 (2탄)

댓글 0 | 조회 7,335 | 2020.04.14
코로나 19로 인하여 상황이 워낙 시시각각 변화되는 시기인지라, 저의 지난 번 칼럼 이후로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써머리 한 접시 올려드려 봅니다.3일이… 더보기

코로나 19가 이민을 바꿀 지도 (1탄)

댓글 0 | 조회 8,509 | 2020.04.03
핵무기를 앞세운 제3차 세계대전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는 동안에 천지가 개벽할 일이 그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 코로나19 또는 코로나바이러스(이하… 더보기

코로나는 이민법도 바꾼다

댓글 0 | 조회 7,035 | 2020.03.24
코로나19 또는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로 표기)로 인한 문제는 마치 공기처럼 그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여파는 시시각각 다르게 변화하…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를 알 수 있는 지도

댓글 0 | 조회 3,303 | 2020.03.11
“파트너쉽”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로 영주권 또는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상담을… 더보기

유학후 이민이 아직도 되나, 혹쉬?

댓글 0 | 조회 3,860 | 2020.02.26
유학후이민 트랙이 지배적이었던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요리학과 1년 마치고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를 손에 쥐면 그동안 파트타임하던 고용주로부터 풀타임 잡오퍼… 더보기

공식적인 비자 심사기간과 체감온도

댓글 0 | 조회 2,963 | 2020.02.12
최근, 올 겨울 최강의 동장군이 방문했던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온도보다“체감 온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바람에 의해 피부에 느껴지는 온도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