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 신고 - 3. 임대 소득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해외소득 신고 - 3. 임대 소득

0 개 2,223 박종배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해외소득신고 중 임대소득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는 여타소득과 마찬가지로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도 뉴질랜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 납부된 소득세는 뉴질랜드 납부소득세에서 공제된다. 

 

언듯 보기에, 이해가 어렵지 않고 더이상 이슈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해외은행에 해당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두가지 이슈가 있을수 있겠다. 

 

c2f0edbb08b098ed2fef04f8b57c5bb0_1490131060_706.jpg
 

대출이자 지급에 대해 Non-resident Withholding Tax IRD납부

IRD 웹사이트에 의하면, 해외은행에 해외부동산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해당은행에 이자지급시 비거주자원천과세 (Non-resident Withholding Tax, 이하‘NRWT’)를 공제후 지급하고, 공제된‘NRWT’는 IRD로 납부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해외은행에서 받는 대출이자에서‘NRWT’가 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납세자는 부득이 IRD에 납부되는‘NRWT’를 고스란히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

 

IRD웹사이트에 의하면, 해외에 납부되는 이자에 대해서‘NRWT’를 공제하지 않기(0%의 NRWT) 위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는 IRD로부터 Approved Issuer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 경우도 이자의 2%를 Ap¬proved Issuer Levy 를 IRD에 납부해야 한다. 

 

IRD의 안내책자‘Non-resident Withholding Tax Payer’s Guide (IR291)’에는 IRD웹사이트 내용과 약간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IRD의 답변을 듣는데로 내용을 코리아포스트 웹에서 댓글로 추가하도록 하겠다. 

 

해외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해외은행에 대출을 받을 경우 Finan¬cial Arrangement Rule 적용

지난호에 예금액의 환율차익은 Financial Arrangement Rule에 의해 과세소득이 된다고 소개하였다. 여기에 추가하여 해외대출액의 환율 차익도 과세소득이 된다. 아래에 충분히 있음직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만이 세법상 거주지인‘갑’은 한국에 임대용 부동산을 4억원에 구입하였다. 구입당시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한국에 있는 은행에 3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당시 한화 뉴질랜드 환율은 750원이었다. 

 

그 후 투자부동산의 불황으로‘갑’은 3억5천원에 해당부동산을 처분하였고, 동시에 담보대출 3억원을 상환하였다. 처분당시 환율은 800원이었다.

 

상기 예에서 대출액을 뉴질랜드달러로 환산하면 구입당시에는 $400,000 (300,000,000원 / 750원)이고, 처분시에는 $375,000 (300,000,000원 / 800원) 이 된다. 이 경우, 대출액이 낮아진 만큼인 $25,000 이 Financial Arrangement Rule에 의해 과세소득이 된다.

 

‘갑’의 입장에서는 임대부동산 구매시 실 투자액은 1억원이고, 처분시 그 중에서 5천만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뉴질랜드 환율로 계산하더라도, 구매시 실 투자액은 $133,333 (100,000,000원 / 750원) 이었고, 그 중 $62,500 (50,000,000원 / 800원) 만 회수한 상태이다.

 

‘갑’의 입장에서는 이번 투자에서 $70,833 ($133,333 - $62,500) 의 손실이 발생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25,000 의 과세소득이 계산된다는 것인가?

 

사실 불합리한 면이 없지는 않다. 문제는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가 없어 상기의 경우 임대부동산 매매차익(손) 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반면에, 이와 관련한 대출에는 Financial Arrangement Rule을 적용하여 발생된 소득은 과세되기 때문이다. <<다음호 계속>>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댓글 0 | 조회 2,713 | 2017.05.10
연중 4월 5월은 사업주에게는‘세금납부철’이다. 4월7일은 전년도 최종소득세, 5월7일은 당해년도 마지막 중간예납 및 3월31일 기간의 GST납부기한이다.참고로,… 더보기

Contractor 관련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2,110 | 2017.04.27
이번호에는 지난 2017년4월1일자로 변경된 내용 중 소득세 원천과세(Withholding Tax)가 되는 컨트랙터 (contractor)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더보기

해외소득 신고 - 4. 해외소득 신고면제 외

댓글 0 | 조회 2,688 | 2017.04.11
이번호에는 일시해외소득신고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세법상거주자가 되거나, 최근 10년이상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영구 귀국하여 다시 뉴질… 더보기
Now

현재 해외소득 신고 - 3. 임대 소득

댓글 0 | 조회 2,224 | 2017.03.2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해외소득신고 중 임대소득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다.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는 여타소득과 마찬가지로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도 뉴… 더보기

해외소득 신고 - 2. 투자 및 금융소득

댓글 0 | 조회 2,751 | 2017.03.0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해외소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다.■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ruleCFC는 뉴질랜드의 통제권을 유지하고… 더보기

해외소득 신고 - 1. 해외주식투자

댓글 0 | 조회 3,868 | 2017.02.21
앞으로 4회에 걸쳐 IRD자료를 근거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의 해외소득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민법상 거주자(Resident)와 세법상 거주자(Tax Re… 더보기

사업의 시작- 3. 사업운영 준비

댓글 0 | 조회 1,460 | 2017.02.08
이번호에는 사업체운영시 숙지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무/회계사의 서비스를 받는 사업주는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세무/회계… 더보기

사업의 시작- 2. 사업체 매매계약시 고려사항

댓글 0 | 조회 2,427 | 2017.01.26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사업체 구매계약시 고려되어져야 하는 부분을 소개해 보겠다.사업체 구매가격 흥정 및 결정사업체를 매매한다면 무엇을 매매한다는 것일까? 우선… 더보기

사업의 시작- 1. 사업체 구매계약 전 고려사항

댓글 0 | 조회 1,766 | 2017.01.11
앞으로 3회에 걸쳐, 사업체구매 및 운영준비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호에는 사업체 구매계약 이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하는 부분을 알아보겠다.자신의 …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종합

댓글 0 | 조회 1,681 | 2016.12.21
지난 3회 동안 최근에 발표된 IRD자료를 근거로 거주주택 매매의 ‘일정한패턴(Regular Pattern)’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된 내용…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적용예 (2)

댓글 0 | 조회 1,844 | 2016.12.06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두번째로 IRD에서 제시한 일정한패턴 (Regular Pattern)의 적용예를 소개하도록 하겠다.주택 매매업자인 ‘E’는 최근 10년동…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적용예 (1)

댓글 0 | 조회 1,574 | 2016.11.23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IRD에서 제시한 일정한패턴 (Regular Pattern)의 적용예를 알아보도록 하겠다.‘M’ 과 ‘D’는 본인 거주 주택을 구입…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댓글 0 | 조회 1,778 | 2016.11.09
잘 알려져 있듯이, 소득세법에는 본인거주주택 예외조항을 두어 본인거주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소개한 … 더보기

고용주가 갖추어야 할 고용자료

댓글 0 | 조회 3,150 | 2016.10.27
이번호에는 정부(Employment New Zealand) 자료를 근거로 각 직원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성명… 더보기

세금신고하지 않는 Cash Job

댓글 0 | 조회 2,827 | 2016.10.11
9월19일자 뉴질랜드헤럴드에 의하면, IRD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즉 Cash Job과 관련하여 건축업관련 사업자 (tradespeople)를 타겟으로 캠페인을… 더보기

“사업은 잘 되는데, 돈이 없다”

댓글 0 | 조회 2,365 | 2016.09.27
“사업은 잘 되는데 돈이 없다” 사업주로부터 자주 듣는 얘기 중의 하나다. 실제로 사업은 흑자를 보이면서, 현금 부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운영상 어려… 더보기

키위세이버 선택하기

댓글 0 | 조회 6,767 | 2016.09.15
이번호에는 정부웹사이트(kiwisaver.govt.nz)의 자료를 근거로 키위세이버 (KiwiSaver)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는 한국의 국… 더보기

뉴질랜드에서의 접대비 (Entertainment) 세무처리

댓글 0 | 조회 2,688 | 2016.08.25
한국에서 사업체운영 경험이 있는 교민이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세제중의 하나는 접대비(Entertainment) 와 관련한 세무처리일 것이다. 이번호에는 한국과 … 더보기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댓글 0 | 조회 1,535 | 2016.08.11
이번호에는 지난 5월10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주택/택지 원천과세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이하 ‘RLWT’)와 관련한 … 더보기

홈스테이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645 | 2016.07.27
이번호에는 홈스테이 (Homestay) 소득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명을 홈스테이를 하면 IRD에 홈스테이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란 얘기를 간혹 … 더보기

차량관련 FAQ - 2

댓글 0 | 조회 1,327 | 2016.07.13
<지난호 이어서 계속>(질의 4)조그만 트랜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평소 미니쿠퍼(Mini Cooper)에 관심이 많은 사업주는 구입대신 리스를 계획… 더보기

차량관련 FAQ - 1

댓글 0 | 조회 2,126 | 2016.06.22
완전한 사업용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대부분 복합적(사업용+개인용)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차량에 대한 세무규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2회에 걸… 더보기

국내 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1,599 | 2016.06.08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자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은 대출자의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에 고용소득이 있는자를 시작으로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계산과정을 간단히 소개해… 더보기

피싱 (Phishing)

댓글 0 | 조회 1,927 | 2016.05.25
피싱(phishing)이라 함은 이메일, SNS등을 통해 개인의 은행정보 및 개인신상 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행위를 말한다. 예전에는 스팸메일을 통한 불특정다수… 더보기

최저임금 (Starting-out Wage)

댓글 0 | 조회 2,649 | 2016.05.11
이번호에는 법정최저임금 중 Starting-out Wag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tarting-out 임금 대상자는 이제 막 근로를 시작하는 자로 만1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