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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뉴질랜드에서의 아동학대 사례와 함께 Richard Corbidge 경관과 인터뷰를 가졌다.
Jessica: 아동학대의 어떤 상황이 부모들이 기소되나요?
Corbidge: 말로 전하기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단순폭행, 부모들이 행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단순상해 또는 보이지 않은 상처 등에는 단순히 경고 조치만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학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부모들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CYF는 가족들과 함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나가는 것이나 만약 어린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 부모들에게로 부터 아이들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Jessica: 아동보호 팀은 학대 아동들을 위한 특별한 훈련을 받나요?
Corbidge: 예, 어린이 예방 팀에는 특수 훈련를 받은 형사, 경험많은 형사들로 짜여졌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매우 도전적이고 헌신적이며 자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Jessica: 만약에 아시안들이 자녀 훈육에 잘못된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을 이웃이 목격하였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시안들은 보통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문제에 연관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Corbidge: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아시안 커뮤니티는 서로 긴밀한 유대 관계인 것도 안다. 단지 말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 또는 CYF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린이가 학대 당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목격하였다면 정부 관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111로 전화를 하거나, 아주 급박한 문제로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면 CYF의 0500 FAMILY 로 연락해도 된다.
경찰 또는 CYF가 목격자들에게“만약 공공장소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을 닫아버리고 무시한다면 어떤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목격자의 의무를 다한다면 일이 더 이상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우리는 조사를 통해 진실을 알 수 있으며 아이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십시요.
● 만약 부모가 기소된다면 아이들은 어디로 데려 가나요.
Jessica: 학대받은 아동들을 경찰 또는 CYF는 가해자들로 부터 어떻게 떼어 놓나요?
Corbidge: 만약 경찰이 판단하기에 아이들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면 가해 부모로부터 5일정도 바로 떼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YF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경찰이 개입하여 CYF에 어린이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CYF가 보호자들로 부터 어린이들을 떼어 놔야 할 경우 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설명과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아이들을 떼어 놓는 것을 걱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경우는 드물게 발생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가족과 함께 하지만 서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은 어린이들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지속적이여야 한다.
앞서 질문에 대해 만약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어 전화를 한다면 “예, 아마도 그런것 같다. 혹시라도” 경찰에 답변한다면 아이들이 다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Jessica: 신고자들이 영어가 서툴다면 어떻게 할까요?
Corbidge: 만약 아동학대로 111에 신고를 한다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 센터에는 랭귀지 라인과 통역이 무료로 제공된다. 만약에 경찰이 부모에게 방문을 해도 그들은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관 역시 콜센터에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 뉴질랜드 경찰은 다양한 민족의 경찰관과 광범위하게 외국어가 가능한 경찰관들이 있다.
Jessica: 만약 아이들이 물건을 훔치거나 못된짓을 했다면 부모들이 어떤행동을 취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Corbidge: 청소년들이 못된짓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있다. 우선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차분하게 앉아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왜 그랬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 좋다. 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데는 원인이 따른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경우, 또는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부모님이 알아야 할 것은 자녀가 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부모의 잘못만은 아니다. 스스로 자책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키위들의 문화이다. 학교는 좋은 교육장소이다.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중 6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학교내에 컨설턴트가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 멤버 또는 지역커뮤니트에 이야기해서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경험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절대 문을 닫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Jessica: Corbidge 경관님 오늘 유용한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시안 문화가 자녀 훈육을 위해 또는 화가 난다거나, 공부에 소월한다고 해서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뉴질랜드에서는 불법입니다. 우리는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법을 이해하고 자신을 포함한 법 테두리 안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인터뷰로 인해 뉴질랜드 아동학대의 대해 많은 이해가 있었길 기대합니다.
Jessica Phuang
Asian Liaison
T. 302-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