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부족인력군과 4월의 요리학과 진학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장기부족인력군과 4월의 요리학과 진학

0 개 3,954 정동희

 

매년 1~2회 정도 업데이트되는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LTSSL)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카더라”통신의 근원이 됩니다. 

 

이 리스트에서 빠지면 영주권도 안 되고, 워크비자마저 신청할 수가 없으며 현재의 워크비자 연장도 안 된다는 둥 이래저래 참 많은 말들이 돌아 다니지요. 일리가 있는 말도 있는 반면, 대개는 불안감만 조성하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루머를 하나하나 따지는 칼럼이기 보다는, 우리가 늘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요리학과와 이 리스트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a6cebd592e08674f82dacea5d712976a_1487973986_1944.jpg
 

■ 반갑구만 반가워요~~ 살아남은 Chef

이제나 저제나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의 업데이트를 기다리던 차에, 지난 2월 9일 이민부는 드디어 2017 최신 리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시행은 2월 27일 예정인 그 리스트에서 다행히도, chef가 존속될 것이라고 발표하여 많은 분들에게 안정을 되찾아 주었지요. 천만다행입니다. 이 리스트가 비록 기술이민에서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존속과 퇴출의 차이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 존속결정으로 인하여 관련업계와 이민 또는 유학 예비주자들은 적어도 반년 또는 1년 동안은 한 숨 돌리게 되었네요.

 

■ 아직도 이민이 가능한가?

기술이민의 점수가 상향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희망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말하지요. 뉴질랜드 이민정책은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궜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돌아간다고요. 저도 어느 정도 그 논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비록, 그간의 많은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프로페셔널해지고 세련되어져 가는 듯해 보이는 이민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다고 업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의향서 채택 점수를 예로 들자면, 현재는 160점이 커트라인으로 정해져 있지만 언제 다시 점수가 스리슬쩍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 10월의 법개정 이후 의향서 채택추이를 보면 거의 3분의 1로 급감한 채택 건수입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처럼 기존에 이미 받아 놓은 기술이민 신청서들의 적체를 가지고 1~2년을 버틴다 해도 이대로 그냥 몇 년을 가다가는 기근에 쩍 갈라진 호수바닥처럼 그 끝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시 돌아 올 찬란한 그 날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뜻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하네요.

 

■ 아직도 유학후 이민인가?

이민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학후 이민이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실은 여전히 이 루트가 최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해 10월 이전에 비하여 달라진 것은 크게 2가지이죠. 100점도 가능하던 시대가 160점으로, 그리고 영어인터뷰로 대체가 가능하던 영어조항이 크게 강화되어 대다수가 IELTS 6.5 성적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

 

예전처럼 유학후이민 코스 졸업하자마자 잡오퍼 찾아서 영어면제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시대야 이제 물 건너 갔지만, 그렇다고 아예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비한다면, 영어에 좀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해내야만 하는, 그래서 결국 본인의 자산이 되는 IELTS 6.5성적표를 손에 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 높은 160점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 안 되면, 좀더 장기전이 될 수도 있으니 길게 보아야 한다는 것. 한 마디로 허들 경기인데 이전보다 더 많은 허들이 놓여진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강화된 이민법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사실들이 중요하게 몇 가지가 있기에, 아직도 유학후 이민이라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요. 뉴질랜드에서 학력을 취득하게 되면 이 학력은 본인과 함께 영원히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중고를 어느 어느 학교를 나오고 고향이 어디다 라는 것처럼 본인이 뉴질랜드라는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취득한 학력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민법의 강화가 유학후이민 과정들의 학력레벨을 폄하한다든지, 무용지물로 여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은 뉴질랜드 학력 취득이 본인의 캐리어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근한 예로, 한국에서 역사학과 출신이지만 IT 쪽 10년 경력자인 A님이라면 뉴질랜드에서 IT 코스에 진학하여 영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최상의 코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20대의 화학공학과 졸업자의 경우 아예 방향을 크게 전환하여 요리학과에 도전하는 것도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왜, 아직도 요리학과인가?

필자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요리학과가 아직도 대세다 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와 이민부의“요리사,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공식적인 인정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최근의 리뷰에서 요리사를 단기도 아닌,“장기”부족인력군에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누가 뭐래도 아직도 뉴질랜드에는 요리사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근거는요. 잡오퍼를 구하는데 있어서 요리사가 그 어떤 직종보다“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적성과 그간의 캐리어를 살리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지만, 기술이민의 핵심은 잡오퍼와 영어, 그리고 의향서 채택점수입니다. 학력완성이 하나의 도구라면 이것을 이용해 잡오퍼를 얻어내야만 하는데요. 그 학력과 연관성이 있는 잡오퍼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와 그 잡오퍼를 본인이 쟁취하기에 얼만큼의 난이도가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일자리가 얼만큼 많은가, 그리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과연 요리학과 나온 것 만으로도 취업이 용이한가 라는 측면에 대한 것을 타 과정과 상대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160점 시대의 화두는 지방 잡오퍼입니다. 30점이나 되는 점수를 더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과연, 어느 과를 선택해야 졸업후 지방 잡오퍼를 찾기에 용이할까요? 


■ 워킹할리데이 종료후 요리학과 진학

2016년도는 뉴질랜드 워킹할리데이 비자법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쿼터가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은 물론,“1고용주/3개월 고용조항”이 삭제되어 “1년 오픈 워크비자”와 같은 효과를 갖게 해준 획기적인 변경이 있었지요.


워홀러로 요식업에서 충분히 체력단련을 한 젊은이들의 4월 요리학과-워크비자-영주권의 연계에 대한 상담이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뉴질랜드에서 겪어보고 들어보니, 어느 정도 감 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한국에서의 요리사 경력이 없었더라도, 이미 워홀러로 뉴질랜드에서의 합법적인 경력을 1년 쌓은 것은 영원한 경력으로 남습니다. 요리학과 2년 동안의 파트타임 경력도 시간 계산하여 풀타임 1년으로 인정받는다 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 벌써 2년의 요리사 경력에 요리학과 학력이 추가되지요. 


여기에 졸업후 주어지는 1년짜리 잡서치 비자로 경력을 추가하면서 최장 2년의 워크비자까지 받아 장기전 태세의 와중에 혹 영주권에도 도전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물론, 2년 유효의 IELTS 6.5 성적표 만들기는 본인의 몫이라서 참으로 유감이네요 ^^ 


■ WTR비자에도 효능 있는 요리학력 레벨 5

소위 텔런트 비자라고 알려진 Work To Residence비자는 요리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IELTS 6.5와 160점이라는 높은 장벽에 가로막힌 요리사 경력자라면 요리학과를 졸업하고 이 카테고리에 도전해 보십시오. 


물론, 요리사(Chef)가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에 존재하고 있을 때에만 신청 가능한 카테고리라는 리스크는 있지만 이 카테고리로 비자를 받기만 한다면, 영주권은 상대적으로 쉽게 손에 잡힐 수 있습니다. 


요리사 경력 5년과 요리학력 레벨 4 또는 5를 가진 자만이 도전할 수 있다 라고 이민법과 장기부족 직업군 리스트는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요리사 경력은 뉴질랜드에서의 경력만 인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 호주, 그 어디에서든 합법적인 비자상태에서 쌓은 경력이라면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하여 도전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줄 때 받아야 합니다. 


이미 요리 학력을 득하신 분이라면 더더욱 관심을 두셔야 하며, 이제 시작하실 분이라도 희망을 걸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장기부족 직업군 리스트와 요리사간의 우호적 관계가 장기적으로 존속될 수도 있으며 혹여 언젠가 이 리스트에서 요리사가 제외되더라도 요리학력은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 영주권은 받았다. 그런데 무엇을 할까

저의 컨설팅은 여러 가지 관점을 포함합니다. 이러저러한 상담 끝에 저는 이런 질문으로 상담자를 코너에 몰아 넣고는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구 던집니다.


영주권 받으셨다 쳐요. 그러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직업은요? 경제생활은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실 텐데 뉴질랜드에서 과연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그간 본인이 쌓아온 것 중에 어떤 경력, 경험, 학력 등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까요?

 

1,2월에 새로 시행되는 이민법 따라잡기

댓글 0 | 조회 4,298 | 2018.01.16
타매체에 기고하던 이민칼럼을 코리아 포스트로 옮긴지도 어언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18년의 첫 칼럼을 시작하며 애독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올… 더보기

11월 이후의 이민법 변경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4,158 | 2015.08.27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는 지난 7월말 발표를 통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될 이민법 중에 주목할 만한 사항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보기

이민부가 막~ 업데이트한 이민정보 Q & A

댓글 0 | 조회 4,127 | 2015.03.24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 더보기

4 또는 5 아니면 다? 그것이 문제로다 !

댓글 0 | 조회 4,113 | 2014.05.14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계획하고 있는 당신은 필경, “유학 후 이민과정”을 두고 고민하셨을 겝니다. 그간 귀하가 (한국에서) 쌓아온 경력과 학력, 그리고 불가능…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본 新기술이민시대

댓글 0 | 조회 4,087 | 2017.09.26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新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 egory, SMC)의 충격은 그 어느 변경보다 강력했습니다.그 여파로 인하여 이미 … 더보기

내 비자가 심사되는 법

댓글 0 | 조회 4,057 | 2020.09.23
뉴질랜드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전 세계인에 대해서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사이트를 통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24시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자 심사 과정 전반… 더보기

통계자료로 보는 국적별 영주권 취득 분석

댓글 0 | 조회 4,054 | 2018.09.11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 새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6월 30일로 마감된 이전 12개월의 통계자료에는 과연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우리에게 … 더보기

“줄 때 받는”요리사의 LTSSL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4,020 | 2018.02.27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과는 무관하게, 뉴질랜드에서 요리학과 1년 또는 2년 졸업후 잡오퍼를 구하기만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던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더보기

명쾌하게 정리한 新워크비자 이민법

댓글 0 | 조회 4,015 | 2019.09.24
누군가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여러 단계의 심리적 상태를 지나게 됩니다. 약속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화가 나서 실망하다가, 역지사지해 보면서 상대를 이해해… 더보기

요리사, 부족인력군에 남기로 하다

댓글 0 | 조회 4,008 | 2015.01.14
2015년 새해에 부디 바라옵기는, 새로운 캘린더에 새로운 이민법이 생겨나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교민사회에도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길 소원합니다.… 더보기

7.16 개정에 따른 워크비자신청 가이드

댓글 0 | 조회 3,964 | 2021.07.21
코로나-19(이하, 코로나)의 영향은 마치 뉴질랜드의 겨울날씨 같아요. 햇볕이 쨍하게 나오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냥, 이 계절의 날씨가 그러… 더보기

알아야 받든 말든 하지, 너, 가디언 비자 !!

댓글 0 | 조회 3,957 | 2016.08.24
한때는 말이죠. 큰 돈을 들여서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으로 아이를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시키면서도 정작, 가디언인 부모는 체류할 비자가 마… 더보기
Now

현재 장기부족인력군과 4월의 요리학과 진학

댓글 0 | 조회 3,955 | 2017.02.22
매년 1~2회 정도 업데이트되는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LTSSL)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카더라”통신의 근원이 됩니다.이 리스트에서 빠지면 영주권도 안 되고, 워크… 더보기

코로나19에 필요한 이민정보 119

댓글 0 | 조회 3,936 | 2020.05.27
지난 짧은 기간 동안 코로나 19(이하, 코로나)로 인하여 이민지형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왔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더보기

이러한 비자들이 심사되는 법

댓글 0 | 조회 3,926 | 2022.11.21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인 국적자(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뉴질랜드 영토에 입국한 자)라면 그 어떤 비자라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한-뉴 간… 더보기

4월 요리학과를 준비하는 당신에게

댓글 0 | 조회 3,915 | 2016.02.11
올해로 18년째를 맞는 이민컨설팅이지만 지난 몇 년간은 “거두절미하고 유학후 이민, 단연코 요리학과 !!”라는 결론부터 말하면서 이민상담을 진행해 왔지요.2016… 더보기

이민부가 절대 보장하지 않는 것들

댓글 0 | 조회 3,881 | 2017.10.25
살다 보면“100% 보장”이라는 문구를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이민업계에 몸 담아온 지난 20년 동안 저 역시 그러한 질문과 많이 마주해 왔습니다. 저의 컨설팅… 더보기

기술이민, 이것이 궁금했다!!

댓글 0 | 조회 3,851 | 2016.04.28
이민 컨설팅 18년차인 저에게 기대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됩니다”라는 단 한마디가 그것이 가장 듣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답은 “승인이냐, … 더보기

유학후 이민이 아직도 되나, 혹쉬?

댓글 0 | 조회 3,849 | 2020.02.26
유학후이민 트랙이 지배적이었던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요리학과 1년 마치고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를 손에 쥐면 그동안 파트타임하던 고용주로부터 풀타임 잡오퍼… 더보기

이민법무사와 이민부가 보는 비자 심사의 속도

댓글 0 | 조회 3,846 | 2021.02.24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해온 저는 “이민은 real time” 이라는 것을 고객들에게 늘 주지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리얼 타임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 더보기

2014년도 취업비자 기각사유 베스트 5

댓글 0 | 조회 3,824 | 2014.08.13
일반취업비자(정식명칭은 Essential skills work visa-이하, 취업비자)의 승인은 저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지만, 안타깝게도 기각… 더보기

요리괴담,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3,809 | 2016.09.15
우리는 흔히, 괴이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괴담”이라고 부릅니다. 특정인, 특정그룹에 의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이야기일수도 있고 “카더라” 통신에 의해 슬… 더보기

11월 11일의 기술이민 의향서 분석

댓글 0 | 조회 3,764 | 2015.11.25
일반이민 또는 점수제 이민으로도 불렸던 현 기술이민(SMC -Skilled Migrant Category)은 외국에서 보기엔, 참으로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 더보기

“新장기사업비자(사업비자)” 시대를 맞이하며

댓글 0 | 조회 3,729 | 2014.01.15
지난 연말휴가를 앞둔 12월 13일, 이민부는 하나의 빅뉴스를 터트렸습니다. 10년 넘게 시행해오던 “Long Term Business Visa(장기사업비자)” … 더보기

주도면밀한 사람이 영주권을 잘 딴다 !!

댓글 0 | 조회 3,723 | 2016.12.06
잡오퍼를 포함하여 딱 100점이 되더라도 기술이민으로 얼마든지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었기에 그 외의 5점, 10점의 가치가 전혀 존중되지 않았던 지난 10월 1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