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이민환경의 변화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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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민환경의 변화를 말하다

0 개 2,991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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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부터 환경이 변화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되겠지요? 하지만, 이민법은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서 이민법을 개정한다기 보다는 그러한 (이민 오기에 쉬운!) 이민법이 있었기에 이민자가 많이 들어온 것이었으니 그 시작은 이민법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2016년의 마지막 분기였던 10월의 이민법 강화 발표 및 즉각적인 시행은 뉴질랜드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의 환경을 참으로 암담하고 황당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들 합니다. 대표적인 이민 카테고리인 기술이민의 채택 점수를 160점으로 기존보다 거의 60%를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간 혜택을 누려온 유학후이민 과정을 통한 영어면제혜택에 대해서도 IELTS 6.5 성적표 제출이라는 거의 핵폭탄 급의 법을 전격 시행해 버렸으니 그 이후로 한국인들은 기술이민 의향서 채택자 발표에서 아예 1% 미만의 기타 국적자(others)들의 집합체에 소속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아직 발표와 시행전이긴 하지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몇몇 강화조항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해버린 2017년 올해에는 과연 이민환경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최저 연봉법이 도입되면?

 

“연봉 $46,000~$57,000”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만, 진정하십시오. 아직 확정도,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이랍니다. 이 연봉은 주당 40시간(시급 $22.12)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되어도 다행이지 가령 주당 30시간 기준이라고 한다면 시급이 거의 $30 수준에 육박합니다. 물론 시급 $20도 현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숫자라고 본다면 아무리 유학력자라 하더라도 관련 경력이 전무한 경우에는 영주권은 아예 꿈도 꾸지도 말라는 말로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을 Skill level 1부터 5까지 분류하여 각 직업에 대한 자격요건까지 규정하고 있는 ANZSCO직업군 리스트가 이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스트와 연계하여 운용될 최저 연봉법이 적용된다면 신청자들이 직업을 찾는데 있어서 크나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발표가 나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력필수조항이 어느 날 확 들어오면?

 

최소 몇 년 이상의 관련경력이 필수조항으로 확정되는가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현행법은 Skill level 1과 2(3의 일부도 포함)에 속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학력 또는 경력만 있으면 그 (잡오퍼)직책에 대한 자격요건을 득한다 라고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Chef의 경우, 스킬 레벨 2에 속하여 현재는 학력레벨 5 이상 또는 관련 경력 3년 이상이면 관련 잡오퍼를 찾고 토탈 점수가 160점 이상이 되면 기술이민에 도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OR가 아니라 AND로 단어 하나만 변경되어 버리는 날엔 신청자의 모든 환경이 크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경력에 대한 정의도 “학력 이전에 쌓았는가, 아니면 학력 이후에 얻어졌는가”까지 이민법이 규정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최악은, 학력 이전의 경력만 인정하겠다 라는 것인데요. 이쯤 되면,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는 거겠죠?

 

이런 저런 10점들도 싹 날아가면?

 

지나고 나면 ‘아아 그 때가 좋았는데…’ 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잡오퍼와 학력, 그리고 나이만 합쳐도 100점이 단숨에 이루어져서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던 시절,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잡오퍼와 연관성이 없는 사회 경력을 지닌 30대와 40대가 그나마 조금씩 모을 수 있는 점수항목이었던 몇몇 분야들이 곧 폐지의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비보가 세상에 전해진 것은 제가 참석한 지난 12월의 이민부 세미나에서였습니다.  이 날 세미나에서 이민부가 대표 폐지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속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 뉴질랜드에 있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직계가족을 통해 받는 10점

● 부족인력군에 포함되어 있어서 받는 10점

● 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나면 덤으로 주던 10점 

 

가령, 이 세 분야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 겨우 160점을 만들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30점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어가 되는” 배우자가 기여하는 학력과 잡오퍼 점수조항 역시 폐지한다는 이야기는 그 날 듣지 못하였는데요. 어차피 한국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보여졌던 분야지만 웬만하면 그냥 남아 있는 걸로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뭐라도 그냥 지금처럼 남아 있거나 어떻게든 우리에게 유리하게 개정되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행복해 질 수 있지 않을런지요.     


장기부족직업군 리스트에서 Chef가 빠진다면?

 

LTSSL로 줄여서 말하는 이 리스트는 단기 리스트와 함께 1년에 한 두 번 정도 변경이 됩니다. 요리사, chef는 참으로 오랫동안 이 리스트에 명시가 되어 왔으며 현재도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 내내 돌던 괴담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리스트가 업데이트되면서 몇 개의 직업이 낙오될 것이며 그 중 핵심이 쉐프일 것이다 라고 알려졌었는데요. 다행히도, 현재까지 무소식, 무변화입니다. 

 

쉐프가 이 잡오퍼-LTSSL 틀 안에서 추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지요.

 

One of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New Zealand Certificate in Cookery (NZQF Level 4)

National Certificate in Hospitality (Cookery) (NZQF Level 4)

New Zealand Diploma in Cookery (Advanced) (NZQF Level 5) (Relevant strand is Cookery) AND

a minimum of five years’ combined experience in establishments offering a la carte/banqueting or commercial catering, with a minimum of two years at Chef de Partie (Section Leader level or higher)

 

 

위 규정에 따르면 WTR(혹은 텔런트 비자로도 알려져 있음)비자의 요리사 자격요건과 기술이민에서의 보너스 점수요건은 동일합니다. 요리관련 학위뿐 아니라 요리사로서의 경력을 5년 이상(이 중에 2년 이상은 Chef De partie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이어야만 기술이민에서 10점의 보너스 점수를 클레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 언급한“폐지 예정의 이런 저런 10점들”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리스트에서도 쉐프가 빠지고 보너스 점수도 못 받게 되고 하는 일이 다다닥 일어나면, 또 하나의 슬픔이 추가되네요.  

 

새 리스트 발표가 금월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몇 개월 더 늘어질 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커트라인이 160점 이하로 내려간다면?

 

900건 대이던 의향서 채택건수를 반토막 이하로 내려가게 한 장본인인 160점 조항. 이 커트라인이 종국엔 내려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만, 주시할 것은 아래의 두 가지입니다.

 

● 모든 법은 그대로 두고 커트라인만 내릴 경우

● 점수를 이루는 각 분야를 다 헤쳐 모여 한 후에 내릴 경우

 

맥이 빠지네요. 전자는 이미 가능성 제로인 거, 다 아시지요? 뭣도 빠지고 뭣도 강화되고 그런다는데 모든 것을 다 없었던 이야기로 두고 그냥 점수만 내릴 일은 없겠지요?

 

점수를 이루는 항목과 규정 및 정의들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에 기준하여 새로운 커트라인 점수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이 140점이든, 150점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에요. 핵심은 지금보다 얼마나 어려워 지는가 입니다.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희망자 각자가 처한 환경(시간, 재산, 가족사항 등등)에 비추어 과연 얼만큼 버틸 수 있는가, 버티면 얼마나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등에 관한 고민과 결정의 시기가 우리 앞에 좀더 다가설 날,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기술이민 변경법 시행도 친절해진다면?

 

1천만 달러의 투자이민 1법과는 달리 “최소 150만 달러부터~~”의 투자이민 2법의 투자금액을 두 배로 올린 3백만 달러법으로 변경하여 오는 5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는 시행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에 친절한 공지를 띄우며 미리 미리 안내하셨습니다. 음…그렇다면, 돈과는 전혀 무관한 기술이민 법에 대한 강화조항을 발표하실 때에도 그런 친절함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Global Impact Work Visa, 너는 누구냐?

 

이민부는 작년 11월, 글로벌 임팩트 워크비자 및 영주권 카테고리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4년간 400명의 쿼터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와 연동되어 돌아가야 하는 관련 단체의 문제로 인하여 세인의 관심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나, 별 기대는 안 하는 바입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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