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용에 대한 NZ 정부의 공식적인 안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출산비용에 대한 NZ 정부의 공식적인 안내

0 개 4,321 정동희

한때 뉴질랜드 원정출산이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출산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하든 간에, 뉴질랜드에서 자녀를 출생시켜서 평생 최고의 선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선사하자! 는 결연한 의지의 부모들이 다분히 존재했었지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일 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순진하지(?) 않은 뉴질랜드 정부랍니다.

 

시민권이야 못 받는다 해도, 출산에 드는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뉴질랜드 정부(대표적으로 이민부와 건강부)가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이민법에 능한 제가 직접 번역, 각색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민부의 공식적인 영어문장(www.immigration.govt.nz)이 제 글에 우선함은 당연지사이며, 설령 정부(www.health.govt.nz)가 이렇게 안내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병원 관계자, 기타 국가 기관들의 해석과 적용 방향은 실제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싶습니다.

  

뉴질랜드 내에서의 출산비용(Maternity Health Care costs) 지불

 

3개(학생신분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4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 정부 공식보조의 자격이 되지 않아 본인이 100% 부담하는 경우 : 최저 NZ$9,000 와 숙박, 생활비, 출국 항공권 등을 위한 추가 금액을 증명

● 위의 모든 비용을 개런티할 확실한 스폰서가 있는 상태에서 뉴질랜드에 오는 경우

● 학생비자로 입국시, 제 3자에 의하여 위의 모든 비용을 개런티 받으면서 뉴질랜드에 오는 경우

● 뉴질랜드의 출산에 관한 공공 의료혜택의 수혜자격이 있는 경우

 

비용 지불에 대한 능력의 증거서류

 

만일, 당신이 출산비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 비자 신청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 본인 명의의 은행 구좌 내역서 또는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등등

 

뉴질랜드의 출산에 관한 공공 의료혜택 수혜여부

 

본인의 비자 상태에 따른 뉴질랜드의 출산에 관한 공공 의료혜택 수혜여부에 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3c09da9113e5a84b71b5335e587c5c3_1485388931_6766.jpg
 

뉴질랜드의 출산에 관한 공공 의료혜택 수혜여부 기타 사항

 

만일 귀하가 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공공 의료혜택의 수혜 자격여부를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the partner of an eligible person

● a claimant for refugee or protection status

● a victim of people trafficking

● between 18 and 19 years old and your parent(s) held a work visa as at 15 April 2011, which has not yet expired. Your parent(s) must have been eligible under the former ‘Health and Disability Services Eligibility Direction 2003’, or

● a UK national - you may be eligible under the UK Reciprocal Health Agreement for partial funding of maternity health services. This generally means that immediate and necessary maternity care, including labour, birth and conditions related to pregnancy requiring prompt treatment are covered. Routine antenatal and postnatal services are not covered. Partners of UK nationals are not eligible.

 

Q & A로 풀어 보는 출산 관련 질문들

 

문 : 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며 아내가 방문비자 신분인데 임신 중입니다. 아내가 출산관련 공공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 가능합니다. 단, 귀하와의 관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빙서류가 제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문 : 저의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며 저는 방문비자 소지자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출산에 관한 공공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낙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낙태관련 비용도 써포트 되는지요?

답 : 불가능합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17년 4/4분기 이민부 뉴우~스

댓글 0 | 조회 2,272 | 2017.12.19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매월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 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올… 더보기

유학후 이민? 어, 유학후 이민 ~~~

댓글 0 | 조회 4,356 | 2017.12.05
뉴질랜드 이민이 지난 1,2년 사이에 참으로 ‘대략난감’해지면서 더욱 험난한 시절을 예상하는 저희 이민 업계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이민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개정이 … 더보기

나는 영원한 "보나 화이드"이고 싶다!!

댓글 0 | 조회 1,825 | 2017.11.21
“Bona Fide(보나 화이드)”라는 단어는 어쩐지 좀 낯섭니다. 초중고교 9년의 영어공부 시절 동안에서도 쉽게 만나지지 않는 단어지요.하지만, 딱 한 번이라도… 더보기

노동당이 생각해 온 이민정책이란?

댓글 0 | 조회 3,612 | 2017.11.07
9년만의 재집권에 기적적으로 성공한 노동당. 새 집권당의 새 이민부 장관은 Iain Lees-Galloway 라는 1978년생의 30대 정치인입니다. 그는 야당 … 더보기

이민부가 절대 보장하지 않는 것들

댓글 0 | 조회 3,876 | 2017.10.25
살다 보면“100% 보장”이라는 문구를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이민업계에 몸 담아온 지난 20년 동안 저 역시 그러한 질문과 많이 마주해 왔습니다. 저의 컨설팅… 더보기

이래니 저래니 해도 학력이 Key!

댓글 0 | 조회 3,694 | 2017.10.10
지난 8월28일의 법 변경 이후로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원한다면 이제는 학력이 이전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력은 그 자체의 점수뿐만 아니라 …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본 新기술이민시대

댓글 0 | 조회 4,083 | 2017.09.26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新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 egory, SMC)의 충격은 그 어느 변경보다 강력했습니다.그 여파로 인하여 이미 … 더보기

新워크비자시대의 新레시피

댓글 0 | 조회 2,656 | 2017.09.12
8월 28일부터 시행하길 원했던 新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SMC)과 新일반워크비자법의 세부사항을,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는 차일피… 더보기

방문비자에 대한 흔한 질문

댓글 0 | 조회 2,913 | 2017.08.22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문비자(Visito… 더보기

新워크비자법,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5,342 | 2017.08.08
지난 4월, 정부와 이민부는 일반워크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와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SMC) 에 … 더보기

학생비자 소지자를 위한 이민부 노트

댓글 0 | 조회 2,767 | 2017.07.25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각종 정보 및 가이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비자(Student visa)소지자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이… 더보기

신원 관련한 이민부의 가이드라인

댓글 0 | 조회 2,436 | 2017.07.11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각종 정보 및 가이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원(Character & Identity)과 관련하여… 더보기

영주권자에 대한 이민부의 답변노트

댓글 0 | 조회 4,833 | 2017.06.27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영주권자에 대… 더보기

이민부의 워크비자 필독 수첩

댓글 0 | 조회 4,425 | 2017.06.13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각종 정보 및 가이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크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Q&A를 제… 더보기

변경예정 기술이민법, 전격 대공개

댓글 0 | 조회 5,393 | 2017.05.23
지난 4.19 발표를 통해 오는 8월로 예정된 기술이민 변경법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발표가 6월에 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연동되어 시행될 일반 워크비자관련 … 더보기

8월 변경법과 학업후 영주권

댓글 0 | 조회 6,265 | 2017.05.09
3개월 후로 다가온 신이민법 시대가“학업후 영주권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리하고 신뢰할 만한 분석서를 기대하는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오늘의 저의 칼럼을… 더보기

8월로 예정된 이민법 강화를 論하다

댓글 0 | 조회 5,025 | 2017.04.26
늘 변화는 있게 마련입니다. 본인의 변화와 타자 또는 환경의 변화는 우리네 삶에 많은 변주곡을 만들어 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정기, 부정기적으로 이민법에 변화를… 더보기

비자신청서 심사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안내

댓글 0 | 조회 4,967 | 2017.04.11
뉴질랜드 이민부는 각종 비자와 체류 및 정착, 그리고 이민법을 포함한 노동법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법조항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오늘은 비… 더보기

워홀청춘의 당당한 정착을 위하여

댓글 0 | 조회 2,300 | 2017.03.21
워킹할리데이 소지자를 뜻하는“워홀러”라는 신분으로 공식적으로는 연간 3,000명의 한국 청춘들이 뉴질랜드로의 입국허가를 받고 비자발급 1년 이내에 뉴질랜드행 비행… 더보기

유학후이민 학과 선택을 위한 2017 필독서

댓글 0 | 조회 3,431 | 2017.03.07
인생지사 새옹지마 라는 말,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아합니다.꿈에도 그리던 영주권을 손에 쥐었으나 몇 년 가지 않아 이별하는 커플도 보았으며, 영주권 승인 2년 후… 더보기

장기부족인력군과 4월의 요리학과 진학

댓글 0 | 조회 3,950 | 2017.02.22
매년 1~2회 정도 업데이트되는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LTSSL)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카더라”통신의 근원이 됩니다.이 리스트에서 빠지면 영주권도 안 되고, 워크… 더보기

2017 이민환경의 변화를 말하다

댓글 0 | 조회 2,988 | 2017.02.08
모든 것은 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부터 환경이 변화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더보기
Now

현재 출산비용에 대한 NZ 정부의 공식적인 안내

댓글 0 | 조회 4,322 | 2017.01.26
한때 뉴질랜드 원정출산이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출산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하든 간에, 뉴질랜드에서 자녀를 출생시켜서 평생 최고의 선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선사… 더보기

2017 이민환경의 변화를 말하다

댓글 0 | 조회 5,038 | 2017.01.11
모든 것은 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부터 환경이 변화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더보기

파트너쉽 워크비자와 영주권에 스포트라이팅!!

댓글 0 | 조회 6,933 | 2016.12.21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국민(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진정한 사랑의 파트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비자 카테고리를 시행함으로써 충분한 배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관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