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용에 대한 NZ 정부의 공식적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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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용에 대한 NZ 정부의 공식적인 안내

0 개 4,833 정동희

한때 뉴질랜드 원정출산이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출산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하든 간에, 뉴질랜드에서 자녀를 출생시켜서 평생 최고의 선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선사하자! 는 결연한 의지의 부모들이 다분히 존재했었지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일 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순진하지(?) 않은 뉴질랜드 정부랍니다.

 

시민권이야 못 받는다 해도, 출산에 드는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뉴질랜드 정부(대표적으로 이민부와 건강부)가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이민법에 능한 제가 직접 번역, 각색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민부의 공식적인 영어문장(www.immigration.govt.nz)이 제 글에 우선함은 당연지사이며, 설령 정부(www.health.govt.nz)가 이렇게 안내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병원 관계자, 기타 국가 기관들의 해석과 적용 방향은 실제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싶습니다.

  

뉴질랜드 내에서의 출산비용(Maternity Health Care costs) 지불

 

3개(학생신분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4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 정부 공식보조의 자격이 되지 않아 본인이 100% 부담하는 경우 : 최저 NZ$9,000 와 숙박, 생활비, 출국 항공권 등을 위한 추가 금액을 증명

● 위의 모든 비용을 개런티할 확실한 스폰서가 있는 상태에서 뉴질랜드에 오는 경우

● 학생비자로 입국시, 제 3자에 의하여 위의 모든 비용을 개런티 받으면서 뉴질랜드에 오는 경우

● 뉴질랜드의 출산에 관한 공공 의료혜택의 수혜자격이 있는 경우

 

비용 지불에 대한 능력의 증거서류

 

만일, 당신이 출산비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 비자 신청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 본인 명의의 은행 구좌 내역서 또는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등등

 

뉴질랜드의 출산에 관한 공공 의료혜택 수혜여부

 

본인의 비자 상태에 따른 뉴질랜드의 출산에 관한 공공 의료혜택 수혜여부에 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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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출산에 관한 공공 의료혜택 수혜여부 기타 사항

 

만일 귀하가 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공공 의료혜택의 수혜 자격여부를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the partner of an eligible person

● a claimant for refugee or protection status

● a victim of people trafficking

● between 18 and 19 years old and your parent(s) held a work visa as at 15 April 2011, which has not yet expired. Your parent(s) must have been eligible under the former ‘Health and Disability Services Eligibility Direction 2003’, or

● a UK national - you may be eligible under the UK Reciprocal Health Agreement for partial funding of maternity health services. This generally means that immediate and necessary maternity care, including labour, birth and conditions related to pregnancy requiring prompt treatment are covered. Routine antenatal and postnatal services are not covered. Partners of UK nationals are not eligible.

 

Q & A로 풀어 보는 출산 관련 질문들

 

문 : 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며 아내가 방문비자 신분인데 임신 중입니다. 아내가 출산관련 공공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 가능합니다. 단, 귀하와의 관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빙서류가 제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문 : 저의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며 저는 방문비자 소지자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출산에 관한 공공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낙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낙태관련 비용도 써포트 되는지요?

답 : 불가능합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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