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공과 실패의 관건(2) - 상업용 리스계약서 작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사업성공과 실패의 관건(2) - 상업용 리스계약서 작성

0 개 2,962 하병갑

9e6c8c2685144aa0937f360b390b4897_1485329870_5052.jpg
 

복잡한 비즈니스/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회계사나 독립 법무사(Conveyancer)/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대강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중개사를 통해 가격흥정을 할 때 보다 유리하게 이익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호의 ‘사업성공과 실패의 관건(1) - 비즈니스 매매계약서 작성’에 이어 이번 호에는 상업용 리스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점들을 게재한다.

 

리스 계약서, Deed vs. Agreement 

 

법률전문가가 작성하는 리스계약서는 ‘Deed (of)’라는 단어가 붙으며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건물주와 최초 세입자가 맺는 리스 본 계약서인 Deed of Lease, 다음, 세입자가 비즈니스를 팔 때 파는 세입자와 사는 세입자간에 맺는 Deed of Assignment of Lease, 마지막으로, 기존 세입자가 자신의 가게 일부를 떼어 서브리스를 줄 때 주는 세입자와 받는 세입자간에 맺는 Deed of Sublease가 그것들이다.

 

비즈니스를 팔거나 서브리스를 줄 때는 반드시 건물주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다른 리스계약서는, 쌍방의 합의로 변경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합의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반면에, Agreement to Lease, Agreement to Assign Lease 등 리스 계약서에 ‘Agreement (to)’라는 단어가 붙으면 보통 부동산/비즈니스 중개사가 작성하는 리스 가 계약서를 말하는데, 가 계약서라도 그 합의조항 골격은 본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반드시 서명 전에 독립 법무사(Conveyancer)나 변호사에게 조언 받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최신판 리스 본 계약서인 Deed of Lease (6th ed. 2012(4))에 따르면, 리스계약서의 작성, 변경, 갱신에 소요된 변호사비용은 전액 세입자가 부담하던 이전과 달리 2012년부터는 일반적으로 각자가 자기 변호사비를 부담하게 됐다.

 

리스갱신여부, 만료 3개월전에 서면 통지해야

 

비즈니스의 성공여부는 장기적으로 큰 비용이 나가는 렌트비와 인건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 중 리스기간의 연장이나 종료 등 갱신여부(Renewal of Lease)는 세입자가 리스계약 한 텀(term)이 종료되기 적어도 3개월전에, 렌트비 조정(Rent Review)은 건물주/세입자중 어느 일방이 렌트비 조정일 적어도 3개월전에 각각 그 내용을 알리는 통지서를 서면으로 상대에게 보내야 한다. 

 

만약, 건물주가 실수로 렌트비 조정에 관한 통지기한인 최소 3개월전을 넘겨 2개월전에 인상통지서를 발송하면 나중에 합의에 이르더라도 인상된 렌트비는 렌트비 조정일부터가 아니라 통지서를 발송일부터 기산되므로 신, 구 렌트비 차액만큼을 1개월간 손해 보게 된다.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말로만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도 세입자는 리스 연장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게다가, 밀린 렌트비나 부대비용(outgoings)이 있을 경우 연장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렌트비 조정은 시장가격에 맞춰 인상하거나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인상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장가격에 맞추는 방법을 선택하면 건물주의 렌트비 인상률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부득이 각자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면서 분쟁조정 과정인 arbitration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2012년에 새로 도입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 CPI plus 4%) 나중의 분쟁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 세입자 렌트비 장기체납, 이전 세입자들도 연대책임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는다고 건물주가 흥분해서 세입자의 가게에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면 오히려 법 위반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부동산법(Property Law Act 2007)에 따르면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 날짜에 내지 않으면 건물주는 납부일로부터 10영업일을 기다린 후, 앞으로 10영업일이내에 밀린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리스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와 아울러 취소에 따른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알려주는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즈니스 시작 6개월이내인 리스계약 초기부터 렌트비나 부대비용 미납으로 건물주를 괴롭히는 세입자는 그 후로도 연체문제로 건물주의 골치를 썩힐 확률이 아주 높다. 

 

따라서, 리스취소 경고통지서를 독립 법무사(Conveyancer)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 발송하고 그래도 연체하면 리스계약을 취소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세입자의 임대료 장기 연체에 대해 리스계약서상 이전 세입자들도, 관련 일반약관을 수정하거나 별도로 특약을 첨부하지 않는 한, 연대보증인으로 간주돼 개인/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Outgoings,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해야

 

세입자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비용은 렌트비 말고도 건물관리 부대비용(Outgoings)이 있다.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면, 건물의 총 실내면적에서 특정 가게가 차지하는 면적(m2)의 비율을 계산해서 비용을 공평하게 나눠 부과해야 한다.  

 

특히, 건물주는 건물의 디자인이나 건축관련 하자와 관련된 건물수리비, 주차장 공사비, 건축법(Building Act 2004)을 준수하기 위한 각종 공사비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또한, 누수를 포함해 건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maintenance)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며 정기적인 유지보수로도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하자는 새로 교체해줘야 한다.  

 

리스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건물주와 세입자가 함께 가게 안을 점검하며 사업장 상태점검표(Premises Condition Report)를 기록하고 확인서명을 해 두면 리스계약 종료시에 가게상태와 관련된 분쟁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지진에 대비한 건물보강 공사비도 이전에는 다음 렌트비 조정일까지 “improvements rent” 조항의 의해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었으나 이젠 이 조항의 삭제로 세입자에게 부담 지울 수 없게 됐다.  

 

다만, 지진발생에도 불구하고 가게건물 외관은 별 피해가 없어 가게 내부피해를 살펴보려 해도 내부 접근이 불허됐을 때(예, 경찰/민방위국의 출입금지선이 설치됐을 때)에는 세입자는 렌트비와 부대비용을 다 낼 필요가 없다. 즉, 가게를 다시 사용할 때까지 렌트비와 부대비용을 깎을 수 있다. 

 

다만, 이런 비상상황이 9개월이상 오래 지속되면 건물주나 세입자중 누구라도 리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모든 계약이 그렇지만, 리스계약도 법적 용어가 내포하는 함축의미를 모른 채 리스계약서에 계약자 쌍방이 서명하고 나면 더 이상 변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물주든 세입자든 독립 법무사(Conveyancer)나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충분히 듣고,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여 리스계약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를 권고한다.

 

하병갑 객원기자 

 

Disclaimer(면책조항): 본 칼럼은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의 시작과 운영에 관한 세무/회계/법무상의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예외상황 등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일괄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으니, 전문가인 회계사나 컨베이언서/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집값 잡으려면 이민자 수 대폭 줄여야”

댓글 0 | 조회 3,096 | 2016.02.24
뉴-호 한 목소리, “이민자 수 1/3에서 절반까지 대폭 줄여야”뉴질랜드와 호주의 유력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뉴질랜드와 호주의 집값 폭등과 사회공공시설 부족현상… 더보기

총선공약 ‘내 집 마련 지원 패키지 정책’ 4월부터 시행

댓글 0 | 조회 2,981 | 2015.02.10
존 키 총리의 국민당 정부가 지난 해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는 ‘내 집 마련 지원 패키지정책’들이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당 정부는 지… 더보기
Now

현재 사업성공과 실패의 관건(2) - 상업용 리스계약서 작성

댓글 0 | 조회 2,963 | 2017.01.25
복잡한 비즈니스/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회계사나 독립 법무사(Conveyancer)/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대강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중개사를 통… 더보기

현금, 비지니스의 혈액

댓글 0 | 조회 2,917 | 2017.03.07
사람 몸 속의 혈액이 힘차게 온 몸을 잘 돌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 몸 속의 혈액은 비즈니스의 경우‘현금’에 해당된다.기업의 … 더보기

2016 NZ경제운용방향 “성장율 3%...... 주택시장 개혁”

댓글 0 | 조회 2,760 | 2016.03.09
지난 3월2일, 오클랜드 상업회의소(Chamber of Commerce)와 매시대학이 공동으로 빌 잉글쉬 재정부장관을 초청해, 2016 정부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 더보기

국민당정부, 주택가격 안정책으로 양도소득세 칼을 빼들다

댓글 0 | 조회 2,702 | 2015.05.26
■ 투자부동산 취득후 2년내 매각시 차익에 과세… 올 10월1일부터 시행 부동산 투기광풍이 휘몰아쳐 온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 더보기

2015년 NZ Inside 3대 뉴스

댓글 0 | 조회 2,542 | 2015.12.22
1. 국회, 이민자 차별 ‘신 노령연금 개정법안’ 60:61로 부결 NZ First당이 발의해 노동당, 녹색당 등 모든 야당이 찬성한, 이민자 차별법인 ‘신 노령… 더보기

사업성공을 위한 좋은 습관과 절세방법

댓글 0 | 조회 2,397 | 2017.02.09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서양속담이 있다. 부지런해야 성공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패하는 비즈니스 뒤에는 … 더보기

비즈니스매매, Business Broker에게 맡겨라

댓글 0 | 조회 2,388 | 2016.12.20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사(real estate salesperson) 자격을 취득하면 부동산회사(real estate licensee)에 소속돼 지점장(bran… 더보기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 집권 국민당 전당대회 참관기

댓글 0 | 조회 2,387 | 2015.08.13
지난 7월25일, 주말을 이용한 1박2일간의 공식 일정으로 오클랜드 시내 스카이시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집권 국민당의 제79회 전당대회에 참석, 뉴질랜드 풀뿌리… 더보기

내무부 산하 Charities Services 연례총회를 다녀와서

댓글 0 | 조회 2,277 | 2015.10.29
지난 10월21일, 내무부(DIA) 산하기관인 Charities Services는 오클랜드의 엘레슬리 이벤트 센터에서 2백여명의 자선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더보기

무작정 사업은 ‘악마의 유혹’, 사업계획서로 시작하라

댓글 0 | 조회 2,249 | 2016.10.11
비지니스 관련정보의 수집과 체계적인 계획없이 무턱대고 창업하거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자칫 망하는 지름길로 이끄는 ‘악마의 유혹’이 될 수 있다.이를 예방하고 … 더보기

‘중간결산’으로 향후 6개월을 계획하라

댓글 0 | 조회 2,017 | 2016.11.23
뉴질랜드 세무당국 IRD는 일반적으로 1세무년도(Tax Year) 기간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정해두고 있다.당해 세무년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 더보기

투자용 임대 부동산 잘 사는 비결

댓글 0 | 조회 1,755 | 2015.02.25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투자의 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안전한 재산증식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는 행운도 따라야 하지만 부동… 더보기

3. 28 노스랜드 보궐선거 관전포인트

댓글 0 | 조회 1,413 | 2015.03.10
■ 지는 해 Mr. Peters, 서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을까? 국민당의 아성으로 자칫 지루한 게임이 될 뻔 했던 오는 3월28일의 Northland 지역구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