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 워크비자와 영주권에 스포트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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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워크비자와 영주권에 스포트라이팅!!

0 개 6,946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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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부는 자국민(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진정한 사랑의 파트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비자 카테고리를 시행함으로써 충분한 배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관련법 중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스포트라이트를 쫘악 비추오니 해당자 여러분들에게 환한 빛이 되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혼인이 되어 있어야만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이민부의 관련 Q & A는 다음처럼 안내합니다.

 

 Do we have to be married to qualify under the Partnership policies?

- Marriage is not a mandatory requirement in the Partnership policies.

- Both married, civil union and de facto couples (now referred to in policy as partners) are treated on the same basis when applying for visas under either residence or temporary class immigration policies. De facto partnerships include heterosexual as well as homosexual partnerships.

 

법적인 결혼은 파트너쉽의 정의에서 의무사항은 아니랍니다. 

 

결혼은 물론, 동성혼과 사실혼은 영주권과 비영주권 비자 신청시 똑같이 인식되어 집니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는 사실혼을 중요시합니다. 사실혼이란, 하나의 거주지에서 같이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아무리 법적으로 결혼상태라 할지라도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면, 영주권이든 비영주권 비자든 간에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둘 중 한 분이든 둘 다든 법적으로 타인과 혼인상태인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파트너쉽의 지속기간에 대한 심사

영주권 신청시에는, 심사 개시일로부터 지난 12개월 이상을 공동 거주해 왔어야만 하며, 비영주권 비자 시에는 공동거주 기간의 길이와 진실성 여부를 함께 심사하며, 이는 12개월 이상 같이 살지 않았다 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지요. 하지만, “6개월 동거 = 6개월 비자 승인”의 단순한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 답니다.

 

시민권자의 파트너에 대한 특혜

이민부는 조언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이면서 지난 5년 이상 뉴질랜드 이외의 나라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면, 아예 영구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뉴질랜드 내에서 신청하고자 한다면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해외에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If you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and the two of you have been living together outside of New Zealand for 5 years or more, you may be eligible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Your partner will need to be either overseas when you apply, or have been back in New Zealand for less than 3 months.​

 

 

서포트하는 NZ스폰서의 경찰 신원조회 

배우자/파트너의 영주권 신청을 support하는 스폰서인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뉴질랜드 이민부가 요구하는 신원조회상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에, 지난 7년 이내에 1년 이상 체류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경찰 신원조회서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시면 곤란한 영주권 스폰서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죄송하지만,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하기에“대략 난감”하다고 이민부는 안내하네요. 

 

● 지난 7년 이내에 가정폭력이나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경우

● 지난 5년 이내에 파트너쉽 카테고리를 통하여 다른 파트너를 스폰서한 경우

● 지난 5년 이내에 파트너쉽 카테고리를 통하여 스폰서 본인이 영주권을 받았으나 그 파트너와 헤어지고 이번에 다른 파트너의 스폰서가 되는 경우

● 지난 7년 이내의 타국과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서에 문제가 있어서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

 

진실되고 안정적인 파트너쉽

두 사람의 파트너쉽을 증명할 증거자료는 다다익선일수록 유리합니다. 공동거주 증명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지요.

 

● 공동 구좌 증빙서류

● 공동 거주를 나타내는 각자의 우편물

● 지인 등의 추천서 및 관계 확인서류

● 전기, 전화, 자동차, 보험 등의 공동 서류

● 사실혼 관계에 대한 본인들의 설명 레터

 

전화/대면 인터뷰도 대비해야 !

인터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케이스가 그렇지는 않으며 이민부는 심사 중에 다음과 같이 어프로칭해 올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경험이지요.

 

●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자 또는 에이젼트에게 간단한 질문 또는 간단한 추가서류를 요청해 온다.

● 보충한 서류가 부족하다고 여길시, 이민관은 모월 모시에 특정 이민부 브랜치로 두 사람을 인터뷰에 초청할 수 있다.

● 대면 인터뷰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동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주 세부적인 질문을 해 올 수 있다.

 

파트너쉽 써포팅은 몇 번? 

진실한 관계는 몇 번이든 있을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선 이민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조항입니다.

 

 F2.10.10 Definition of ‘eligible to support a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under the Partnership Category’

a. For a New Zealand partner (F2.10.2) to be eligible to support a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under the Partnership Category they:

  i. must not have acted as a partner in more than one previous successful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and

  ii. must not have acted as a partner in a successful application for a residence class visa in the fiv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the current application is made; and……

 

한 번 성공은 괜찮은데, 두 번째부터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영주권을 서포트했든 취득했든 향후 5년간은 신청이 불가능하지요. 그렇다면, 파트너쉽 하의 뉴질랜드 스폰서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지는 다음의 관련법이 말해 줍니다.

 

 A New Zealand partner is considered to have acted as a partner if they previously:

i. supported a successful Partnership Category application for a residence class visa; or

ii. were the principal applicant in a successful Partnership Category application for a residence class visa; or

iii. were the principal applicant in a successful application for a residence class visa that included a secondary applicant partner, excluding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s made under RV After the grant of a resident visa; or

iv. were a secondary applicant partner in a successful application for a residence class visa, excluding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s made under RV After the grant of a resident visa.

 

이것이 핵심입니다. 본인이 파트너쉽으로 영주권을 받았거나 또는 누구를 서포팅해서 주었거나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합니다. 정리하자면, 결혼과 파트너쉽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원래 그 배우자/파트너와 헤어져 혼자 살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새로운 배우자/파트너의 영주권/오픈워크비자를 서포팅하려면 단 한번, 그것도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해외에서의 공동거주 기간도 인정

뉴질랜드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공동거주 기간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서류가 확실해야 합니다. 단지 혼인신고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 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실혼은 공동거주(동거)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서류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비영주권 파트너쉽 비자의 종류와 선택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주권(임시체류,temporary class)비자에는 오픈 워크비자와 비지터(방문)비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며 본인의 용도에 맞게 선택하여 신청하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액면가로 보자면, 오픈 워크비자가 훨씬 유리하지만 “입국일로부터 최장 2년” 이라는 법조항에 발목 잡힐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상담이 요구되네요. 방문비자는 기존의 최장 12개월 법과는 무관하게 스폰서의 비자 기간만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의 여권제출도 의무사항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이오니, 스폰서의 여권 원본 또는 사진면과 비자면에 대한 원본 대조필을 제출하셔야만 한답니다. 원본 대조필은 JP나 변호사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요. 

 

여권은 바뀌었는데 비자는 살아있다면?

요즘은 거의 모든 비자가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언제나 인쇄할 수 있는 종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분실 또는 신규 발급으로 여권이 변경된 경우에 그냥 그대로 있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비자 트랜스퍼 신청을 해서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왜냐구요? 여권 번호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받으신 비자에는 그 당시 제출한 여권번호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여권이 발급되면 그 여권번호가 원래의 비자에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무엇이든 잘 챙기는 당신이시길 ~~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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