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면밀한 사람이 영주권을 잘 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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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면밀한 사람이 영주권을 잘 딴다 !!

0 개 3,975 정동희

잡오퍼를 포함하여 딱 100점이 되더라도 기술이민으로 얼마든지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었기에 그 외의 5점, 10점의 가치가 전혀 존중되지 않았던 지난 10월 12일 이전은 한마디로, 호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아~~ 옛날이여, 다시 돌아올 수 없나, 그 날~~” 유행가 가사처럼, 이제부터야말로 ‘주의(注意)가 두루 미쳐 자세(仔細ㆍ子細)하고 빈틈이 없음’을 의미하는 주도면밀함이 지금의 160점 시대를 돌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충 그런 것 같다 라든지, 본인(또는 에이젼트)의 기존 상식과 지식에만 의존하여 체크체크 더블체크를 하지 않았다든지, 현행법이 아닌 구법(지금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 과거의 법조항)과 카더라 통신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든지, 법이 무엇이든 간에 경험에만 의존하는 사람 말만 믿는다든지 하다가는 자칫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점수 때문에 황당할 수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인 저, 정동희가 따져 봅니다. 간과하기 쉽거나 띄엄띄엄 알아서는 절대 안 될만한 분야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해 봅니다.

 

잡오퍼 60점의 키포인트

 

잡오퍼는 학력과 함께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기본 50점에 1년 이상 근무로 10점 추가와 유망산업 또는 부족인력 10점 및 오클랜드 이외 지방 보너스 30점, 끝으로 여기에 배우자의 잡오퍼 20점까지 합치면 잡오퍼로만 최고 120점까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만 보자면 학력이 필수가 아니므로 학력점수가 없이 경력 점수(최고 30점)와 나이 점수(최고 30점)만 합산해도 거뜬히 160점이 넘게 되지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국국적자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론상”입니다.  다음의 이민법을 보시지요. 


SM7.5 Points for skilled employment

a. A principal applicant’s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for a period of at least twelve months qualifies for sixty points.

 

행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60점 클레임이 가능하려면 최소 12개월 이상의 한 기간(period) 동안 뉴질랜드 내에서 현재 유효한 기술 잡오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직장에서냐 아니면 몇 개의 직장의 합이 12개월 이상이냐’ 입니다.  즉 한 곳에서 12개월이 넘어야만 하느냐 아니냐 라는 이야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간의 제 경험으로 보면요. 한 곳에서 12개월 근무한 분은 물론이고, 옮겨 다녀서 토탈 12개월이 넘었지만 현 직장에서는 아직 12개월이 안 된 분의 경우에도 60점을 인정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이해하자면 한 곳에서 12개월이 확실히 안전하겠지요?


잘 따져야 할 경력햇수와 지방 잡오퍼

 

잡오퍼 또는 학력과는 반드시 연관성을 입증해야만 점수로 클레임할 수 있는 것이 사회 경력(work experience)입니다. 최소 2년의 경력이 10점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여 매 2년마다 5점씩 상승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은 무조건 30점입니다. 12년도 30점, 20년도 30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짝수 경력 이외의 경력은 뉴질랜드 경력으로 보충하지 않는 이상, “버려지는” 경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11개월 29일의 경력은 10점은 커녕 1점도 클레임이 안 됩니다. 딱 2년이 넘어야 합니다. 물론, 3년 11개월 29일조차도 2년과 동일한 점수인 10점이지요. 즉, ‘미만’에 걸리면 유감스럽게도 같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마치, 하나의 계단에서 다음 계단으로 못 오르는 하나의 계단에 서 있다고나 할까요. 24개월과 47개월은 같은 10점의 계단에 존재한다고 말하면, 탁월한 비유로 여겨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하지만 쓸모 없어 보이던 경력 자투리가 효자 노릇을 할 때가 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합법적인 경력이 그 힘의 원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 47개월’경력자가 뉴질랜드에서 (취업 가능한)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오픈 잡서치비자, 배우자 오픈 워크비자, 그리고 조건변경한 가디언비자로든 간에 관련 파트타임 주당 15시간씩 2개월만 일하고 세금신고를 하면 풀타임 1개월을 쌓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토탈 4년 경력자가 되어 15점이 되면서 추가 5점이 탄생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그리 힘들게 그래? 지방에 내려가!! 그러면 단박에 30점이잖아!!” 라면서 얼른 짐싸서 오클랜드를 떠나라고 하지요. 그러나, 짐 싸기 전에 지방을 먼저 다 다녀보십시오. 상황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오클랜드로 몰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정부와 이민부는 “지방 잡오퍼를 통한 선 지방정착, 후 영주권!”을 권하지만 “선영주권, 후지방정착 또는 지방 정착 조건부 영주권”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지방에 가서 잡오퍼를 찾기가 오클랜드보다 참으로 어렵다고들 합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며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경제규모가 작고 인구 역시 작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방의 인구를 늘리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온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의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오클랜드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체 인구성장률은 1%도 되지 않는 0.8%대인 반면, 오클랜드의 최근 인구성장률은 자그마치 2.9%입니다. 오클랜드 카운슬에 속한 지역 내의 인구가 거의 160만명에 달하면서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3분의 1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90%는 도시 지역(urban areas)에 나머지는 rural areas에 거주하고 있지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뉴질랜드에 장기체류 또는 이주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오클랜드에 정착합니다. 뉴질랜드의 도시들도 결국, “빈익빈 부익부” 입니다. 이민자들이 다리 뻗을 곳과 취업 등등을 위한 정착도시를 쭈욱 스캔해보니 “기-승’전-오클랜드”로 결론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간의 이민법이 여기저기 “영주권 전용도로”를 개설해 놓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길들을 다 폐쇄하는 대신 신호등이 무지하게 많으면서 여기저기 공사 중이고 게다가 엄격한 검문을 통해 딱지도 떼려고 하는 그런 ‘일반국도’로 이민 희망 아시안들을 내몰아 놓은 형국이라고 말해도 그리 심한 비유는 아닌 것 싶습니다.

 

‘일타쌍피’로 따져지는 뉴질랜드 경력

 

뉴질랜드에서의 경력은 아주 소중합니다. 쓸모 없는 “잉여”의 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력에 추가되는 경력임은 당연지사, 여기서 나아가 보너스 점수까지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1년마다 5점씩 보너스 점수가 주어지는 동시에, 전체 경력에도 추가가 됩니다. 한국 경력이 3년인 분이 뉴질랜드에서 1년을 추가하면, 경력(work experience)점수가 그간의 10점에서 15점으로 상승합니다. “잉여” 였던 3년차의 한국경력이 뉴질랜드 1년과 합쳐져 추가 5점이 생겨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뉴질랜드 경력 보너스 5점이 합쳐지면 결국 1년의 뉴질랜드 경력이 10점을 만들어 내게 되어 경력 분야에서 20점으로 상승하게 되지요. 만일 미래유망 직종 또는 절대부족인력군 점수에 해당되는 캐리어 소유자라면 추가, 추가가 됩니다.  이 모든 뉴질랜드에서의 경력은 IRD 신고를 철저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어디까지가 오클랜드일까?

 

지난 호에서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Auckland Council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라고 조언드렸더니 그래도 제가 확인해 주면 더 확실하겠다고들 하셔서 부연 설명드려요. 오클랜드 지역은요. 쉽게 말하자면 북쪽으로는 Orewa, Puhoi, Warkworth 도 더 지나서 Wellsford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Pukekohe까지 아주 광범위합니다. Pukekohe 바로 밑의 Pokeno도 저어기 북쪽의 Whangarei도 당연히 이 외의 지역에 속하지요. 


나이 기준은 이런 것이다

 

The aim of providing points for age is to recognise the ability of younger people to make a long term contribution to New Zealand.

 

Age-나이 항목을 둔 이유가 위처럼 이민법에 명시되어 있네요. 한마디로, 장기적인 공헌도를 기준으로 보면 젊을수록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며 생일 기준입니다. 44세라고 하면 44세 생일날부터 45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만 20세 미만은 점수가 아예 없으나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 56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자격은 됩니다. 


엄격한 직계가족 10점 보너스

 

최근에 어떤 분이 점수산정에 대해 저랑 상담하시면서 당연한 듯, 이러시더라구요. “이모가 영주권자시니까 보너스 10점에다가, 학력점수랑 기타...” 헐~~~ 아니지요. 직계가족의 정의와 자격에 대한 조항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직계가족(close family member)에 관한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신청자 또는 (영주권 신청에 포함된) 파트너의 성인 형제자매 또는 성인자녀 또는 부모이면서,

* 뉴질랜드 내에 거주해야 하며,

* 투자이민의 조건에 걸려 있는 뉴질랜드 영주권/시민권자나 호주 시민권자가 아니어야 하며,

* 그 직계가족의 기본 거주의 베이스가 뉴질랜드라는 것에 담당 이민관이 만족하는 경우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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