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결산’으로 향후 6개월을 계획하라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중간결산’으로 향후 6개월을 계획하라

0 개 2,022 하병갑

ac0e17668aa029e5f04c9ffe18a45513_1479869289_5229.jpg
 

뉴질랜드 세무당국 IRD는 일반적으로 1세무년도(Tax Year) 기간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정해두고 있다. 

 

당해 세무년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0월이 되면 2개월 GST신고자들은 8-9월분을, 6개월 GST신고자들은 4-9월분의 GST신고를 10월28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상반기 실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세무년도 상반기(4-9월) 6개월의 영업실적과 비용 (GST, Provisional Tax 포함)을 ‘중간결산’해 본다면, 세무년도 하반기(10-3월) 6개월의 향후 현금흐름은 물론, 비용통제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현금출납부(Cashbook)…… 수입과 비용을 한 눈에

 

현금의 입, 출금 사항을 매일매일 기록하는 장부인 현금출납부는 주로 엑셀(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다. 

 

IRD는 웹사이트에서 현금출납부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회계사의 도움없이 스스로 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신고를 하는 오너 경영자에게 IRD는 이 거창한(?) 엑셀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한다. 

 

그러나, IRD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면 회계사에게 자신의 비즈니스 업종에 적합한 맞춤형으로 간단한 엑셀 프로그램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라. 회계사의 입장에서 GST신고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거절할 이유가 없다. 

 

비즈니스 오너의 입장에서도, 현금출납부를 작성할 때는 귀찮을지 몰라도 일단 작성하고 나면, 한 눈에 해당기간의 수입과 비용을 알 수 있어 순손익을 바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수립과 비용통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출납부를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비즈니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은행거래내역서(Bank statement)에 나타나야 하고, 은행거래내역서의 기초잔고에 엑셀파일상의 총수입을 더한 후 총비용을 뺀 결과가 은행거래서의 기말잔고와 일치해야 한다.

 

GST, 내 돈 아니므로 낼 세금 미리 유보해 둬야 

 

GST(Goods & Services Tax)는 뉴질랜드 국내에서 공급된(대부분의 수입상품과 일부 서비스 포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GST등록이 끝나면 GST면제 상품과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판매액에 15%의 GST를 부과할 수 있으며, 판매 후 28일이내에 Tax invoice를 발급해야 한다. 물론, GST등록을 마치지 않았으면 GST를 부과할 수 없다.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 15%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같은 세율 15%를 곱한 매입세액을 빼서 (+)값이 나오면 납세액이 되고 (-)값이 나오면 환급액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매출세액 GST는 내 돈이 아니다. 고객을 대신해 IRD에 납부해야 할 부채인 것이다. 따라서, 2개월 또는 6개월마다 GST신고시에 대비해 업종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의 절반에서 2/3정도를 유보해 두어야 다음 GST신고 마감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 자금부족으로 당황하지 않게 된다.

 

사업 초보자의 경우, 매출세액 GST가 모두 자기 수입이라는 착각에 빠져 GST납부금액을 유보해 두지 않아 크게 당황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세무년도말에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소득세도 역시 미리 유보해 두어야 한다. 

 

만약 GST신고에서 누락된 거래가 있다면 과거 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클레임할 수 있다. 다만, Tax invoice를 구비하지 못했거나, 명백한 실수(clear mistakes)나 단순누락(simple oversight)은 제외된다. 

 

한편, 보관해야 할 GST 증빙서류에는 영수증, 금전출납기의 틸 테잎(till tapes), 은행거래내역서, 차량관리부(logbooks), 재고상품 대장, 바우처 등이 있다. 

 

Provisional Tax,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의 분할선납 

 

예납세는 새로운 세금이름이 아니다. 

 

GST등록자가 예납세 납부의무자가 될 경우는 GST신고시에 예납세 신고를 함께 하고 해당금액을 납부한다.

 

예납세 계산방법으로는 표준법(Standard), 추산법(Estimation), 비율선택법(Ratio option)이 있는데, 다음해 예상소득세를 당해년도 소득세보다 5% 증가할 것으로 간주하는 간편한 ‘표준법’과 GST와 연관된 ‘비율선택법’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3월말 결산사업자의 경우, 당해년도에 납부한 소득세(RIT: Residual Income Tax)가 $2,500을 초과하면 다음해에는 예납세 납부의무자로 분류돼 GST등록자가 아니거나 2개월 GST신고자는 다음해 예상 소득세를 GST신고를 짝수 번째 할 때마다 1/3씩 분할하여 선납해야 한다.

 

즉, (1) xx16년 4-5월분 신고 후 (2) 6-7월분의 신고마감일인 xx16년 8월28일, (3) 8-9월분 신고 후 (4) 10-11월분의 신고마감일인 xx17년 1월15일, 그리고 (5) 12-1월분 신고 후 (6) 2-3월분의 신고 마감일인 xx17년 5월7일에 xx17회계년(FYxx17)도 예상 소득세를 1/3씩 분할하여 선납해야 하고 실제 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더 내야 할 세금(terminal tax)은 그 다음해인 xx18년 2월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6개월 GST신고자들은 6개월분 GST신고할 때마다(10월28일, 5월7일) 1/2씩 분할하여 선납한다.

 

하병갑 객원기자 

 

Disclaimer(면책조항): 본 칼럼은 뉴질랜드 비지니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일괄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개인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게 리스, 계약만 잘해도‘절반의 성공’

댓글 0 | 조회 4,788 | 2017.03.22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거래 쌍방이 맺는 비즈니스 매매계약서와 건물주와 세입자가 맺는 가게 임대차계약서 즉, 리스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계약만 잘해도‘절반의 성… 더보기

현금, 비지니스의 혈액

댓글 0 | 조회 2,921 | 2017.03.07
사람 몸 속의 혈액이 힘차게 온 몸을 잘 돌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 몸 속의 혈액은 비즈니스의 경우‘현금’에 해당된다.기업의 … 더보기

Small 비즈니스 Smart 하게 시작하기

댓글 0 | 조회 3,855 | 2017.02.22
가장 흔히 선택하는 비즈니스 구조로 개인사업자, 파트너 쉽, 회사가 있다. 어떤 종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의무와 융자를 얻고 투자 받을 수 있는 기회에 큰 영… 더보기

사업성공을 위한 좋은 습관과 절세방법

댓글 0 | 조회 2,403 | 2017.02.09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서양속담이 있다. 부지런해야 성공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패하는 비즈니스 뒤에는 … 더보기

사업성공과 실패의 관건(2) - 상업용 리스계약서 작성

댓글 0 | 조회 2,969 | 2017.01.25
복잡한 비즈니스/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회계사나 독립 법무사(Conveyancer)/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대강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중개사를 통… 더보기

사업성공과 실패의 관건(1) - 비즈니스 매매계약서 작성

댓글 0 | 조회 5,790 | 2017.01.10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우선 비즈니스 자체와 가게를 넘겨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매매계약서와 상업용 임대차계약서의 올바른 작성이 결국 그 비즈니스의 … 더보기

비즈니스매매, Business Broker에게 맡겨라

댓글 0 | 조회 2,393 | 2016.12.20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사(real estate salesperson) 자격을 취득하면 부동산회사(real estate licensee)에 소속돼 지점장(bran… 더보기

이런 비즈니스 사지 말라!

댓글 0 | 조회 3,155 | 2016.12.07
뉴질랜드 현지인들의 한 달 총수입은 얼마나 될까?뉴질랜드 통계부의 최신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1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은 NZ$54,177 이… 더보기
Now

현재 ‘중간결산’으로 향후 6개월을 계획하라

댓글 0 | 조회 2,023 | 2016.11.23
뉴질랜드 세무당국 IRD는 일반적으로 1세무년도(Tax Year) 기간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정해두고 있다.당해 세무년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 더보기

비즈니스 비용 청구하기

댓글 0 | 조회 3,960 | 2016.11.09
개인용(private)/가정용(domestic) 비용은 공제불가비즈니스의 주된 활동결과인 ‘소득(Income)’에서 관련 ‘비용(Expenses)’을 뺀 금액을 … 더보기

뉴질랜드 성공 비지니스의 황금률

댓글 0 | 조회 3,200 | 2016.10.26
뉴질랜드 한인 비지니스는 다른 영어권 국가의 비지니스와 별반 차이가 없다. 식당, 편의점, 세탁소(빨래방 포함), 여행사 등등.우리 한인들이 ‘소규모 비지니스’라… 더보기

무작정 사업은 ‘악마의 유혹’, 사업계획서로 시작하라

댓글 0 | 조회 2,255 | 2016.10.11
비지니스 관련정보의 수집과 체계적인 계획없이 무턱대고 창업하거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자칫 망하는 지름길로 이끄는 ‘악마의 유혹’이 될 수 있다.이를 예방하고 …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Small 비지니스 시작하기

댓글 0 | 조회 3,161 | 2016.09.27
■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라!“뉴질랜드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 1년내에 25퍼센트가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있다. 새로운 사업체를 잘 인수한다면 일생 일대의 성공기… 더보기

2016 NZ경제운용방향 “성장율 3%...... 주택시장 개혁”

댓글 0 | 조회 2,767 | 2016.03.09
지난 3월2일, 오클랜드 상업회의소(Chamber of Commerce)와 매시대학이 공동으로 빌 잉글쉬 재정부장관을 초청해, 2016 정부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 더보기

“집값 잡으려면 이민자 수 대폭 줄여야”

댓글 0 | 조회 3,100 | 2016.02.24
뉴-호 한 목소리, “이민자 수 1/3에서 절반까지 대폭 줄여야”뉴질랜드와 호주의 유력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뉴질랜드와 호주의 집값 폭등과 사회공공시설 부족현상… 더보기

헉! 오클랜드 집값 가구소득의 9.7배

댓글 0 | 조회 3,498 | 2016.02.11
‘헬 오클랜드’… 내 집 마련 어려운 도시 공동 세계 4위뉴질랜드 최대의 도시, 오클랜드가 세계 9개국 367개 도시 (인구 1백만명이상의 87개 주요 대도시 포… 더보기

피치, “올해 NZ 집값 상승률 크게 꺾인다” 전망

댓글 0 | 조회 7,072 | 2016.01.28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사가 올해 뉴질랜드와 호주의 집값 상승률이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사 금융팀의 벤 뉴이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 더보기

당신은 뉴질랜드 중산층인가?

댓글 0 | 조회 5,289 | 2016.01.13
피끓는 청/장년기의 나이에 뉴질랜드 ‘드림’을 꿈꾸며 둥지를 박차고 이민 온, 한국의 ‘고학력 중산층’이라고 자부했던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여유와 정신적인 만족을… 더보기

2015년 NZ Inside 3대 뉴스

댓글 0 | 조회 2,547 | 2015.12.22
1. 국회, 이민자 차별 ‘신 노령연금 개정법안’ 60:61로 부결 NZ First당이 발의해 노동당, 녹색당 등 모든 야당이 찬성한, 이민자 차별법인 ‘신 노령… 더보기

뉴질랜드 노동당은 지금···

댓글 0 | 조회 4,199 | 2015.12.10
노동당, 차기 총선대비 당수의 젊은 측근 전진배치로 세대교체 실험 2017년 차기 총선에서 노동당은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금년 11월 30일 노동당 코커스(C… 더보기

“Go back to Korea” 연설한 NZ First당과 Ron Mark는 누…

댓글 0 | 조회 4,427 | 2015.11.26
“If you do not like New Zealand, go back to Korea(뉴질랜드가 싫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 더보기

아시안 이민자 몰려드는 타우랑아

댓글 0 | 조회 3,301 | 2015.11.11
2013 인구센서스: 타우랑아 성장율 가장 빠른 것으로 밝혀져 따뜻한 날씨와 탁 트인 바다가 있어 그 동안 유럽출신 키위들에게 “은퇴자의 천국”으로 알려진 타우랑… 더보기

내무부 산하 Charities Services 연례총회를 다녀와서

댓글 0 | 조회 2,284 | 2015.10.29
지난 10월21일, 내무부(DIA) 산하기관인 Charities Services는 오클랜드의 엘레슬리 이벤트 센터에서 2백여명의 자선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더보기

'한-뉴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연내 열기로

댓글 0 | 조회 5,800 | 2015.10.14
최근, 뉴질랜드 기초노령연금 개정법안과 관련, 외국출신 이민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뉴질랜드 체재 개월 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법안을 야당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 더보기

야당 연합의 ‘노인연금 차등지급법안’ 60:61로 부결

댓글 0 | 조회 5,693 | 2015.09.23
- 향후 유사법안 통과시 이민자/해외거주 영주권자에 ‘직격탄’ - 지난 9월16일, NZ First당이 외국 이민자들의 뉴질랜드 노인연금 수혜기간과 수령액을 줄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