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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세무당국 IRD는 일반적으로 1세무년도(Tax Year) 기간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정해두고 있다.
당해 세무년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0월이 되면 2개월 GST신고자들은 8-9월분을, 6개월 GST신고자들은 4-9월분의 GST신고를 10월28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상반기 실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세무년도 상반기(4-9월) 6개월의 영업실적과 비용 (GST, Provisional Tax 포함)을 ‘중간결산’해 본다면, 세무년도 하반기(10-3월) 6개월의 향후 현금흐름은 물론, 비용통제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현금출납부(Cashbook)…… 수입과 비용을 한 눈에
현금의 입, 출금 사항을 매일매일 기록하는 장부인 현금출납부는 주로 엑셀(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다.
IRD는 웹사이트에서 현금출납부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회계사의 도움없이 스스로 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신고를 하는 오너 경영자에게 IRD는 이 거창한(?) 엑셀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한다.
그러나, IRD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면 회계사에게 자신의 비즈니스 업종에 적합한 맞춤형으로 간단한 엑셀 프로그램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라. 회계사의 입장에서 GST신고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거절할 이유가 없다.
비즈니스 오너의 입장에서도, 현금출납부를 작성할 때는 귀찮을지 몰라도 일단 작성하고 나면, 한 눈에 해당기간의 수입과 비용을 알 수 있어 순손익을 바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수립과 비용통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출납부를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비즈니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은행거래내역서(Bank statement)에 나타나야 하고, 은행거래내역서의 기초잔고에 엑셀파일상의 총수입을 더한 후 총비용을 뺀 결과가 은행거래서의 기말잔고와 일치해야 한다.
GST, 내 돈 아니므로 낼 세금 미리 유보해 둬야
GST(Goods & Services Tax)는 뉴질랜드 국내에서 공급된(대부분의 수입상품과 일부 서비스 포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GST등록이 끝나면 GST면제 상품과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판매액에 15%의 GST를 부과할 수 있으며, 판매 후 28일이내에 Tax invoice를 발급해야 한다. 물론, GST등록을 마치지 않았으면 GST를 부과할 수 없다.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 15%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같은 세율 15%를 곱한 매입세액을 빼서 (+)값이 나오면 납세액이 되고 (-)값이 나오면 환급액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매출세액 GST는 내 돈이 아니다. 고객을 대신해 IRD에 납부해야 할 부채인 것이다. 따라서, 2개월 또는 6개월마다 GST신고시에 대비해 업종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의 절반에서 2/3정도를 유보해 두어야 다음 GST신고 마감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 자금부족으로 당황하지 않게 된다.
사업 초보자의 경우, 매출세액 GST가 모두 자기 수입이라는 착각에 빠져 GST납부금액을 유보해 두지 않아 크게 당황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세무년도말에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소득세도 역시 미리 유보해 두어야 한다.
만약 GST신고에서 누락된 거래가 있다면 과거 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클레임할 수 있다. 다만, Tax invoice를 구비하지 못했거나, 명백한 실수(clear mistakes)나 단순누락(simple oversight)은 제외된다.
한편, 보관해야 할 GST 증빙서류에는 영수증, 금전출납기의 틸 테잎(till tapes), 은행거래내역서, 차량관리부(logbooks), 재고상품 대장, 바우처 등이 있다.
Provisional Tax,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의 분할선납
예납세는 새로운 세금이름이 아니다.
GST등록자가 예납세 납부의무자가 될 경우는 GST신고시에 예납세 신고를 함께 하고 해당금액을 납부한다.
예납세 계산방법으로는 표준법(Standard), 추산법(Estimation), 비율선택법(Ratio option)이 있는데, 다음해 예상소득세를 당해년도 소득세보다 5% 증가할 것으로 간주하는 간편한 ‘표준법’과 GST와 연관된 ‘비율선택법’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3월말 결산사업자의 경우, 당해년도에 납부한 소득세(RIT: Residual Income Tax)가 $2,500을 초과하면 다음해에는 예납세 납부의무자로 분류돼 GST등록자가 아니거나 2개월 GST신고자는 다음해 예상 소득세를 GST신고를 짝수 번째 할 때마다 1/3씩 분할하여 선납해야 한다.
즉, (1) xx16년 4-5월분 신고 후 (2) 6-7월분의 신고마감일인 xx16년 8월28일, (3) 8-9월분 신고 후 (4) 10-11월분의 신고마감일인 xx17년 1월15일, 그리고 (5) 12-1월분 신고 후 (6) 2-3월분의 신고 마감일인 xx17년 5월7일에 xx17회계년(FYxx17)도 예상 소득세를 1/3씩 분할하여 선납해야 하고 실제 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더 내야 할 세금(terminal tax)은 그 다음해인 xx18년 2월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6개월 GST신고자들은 6개월분 GST신고할 때마다(10월28일, 5월7일) 1/2씩 분할하여 선납한다.
하병갑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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