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도 소중한 5점을 어디서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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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소중한 5점을 어디서 찾을까?

0 개 2,978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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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묘합니다. 아시안에게만 핵폭탄인 변경 이민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12일 이후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로부터 한 달여 후인 지난 11월 14일에는 남섬에 역대 최강의 지진마저 발생하여 뉴질랜드 정부와 국민에게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2011년 크라이스트쳐치 지역 지진의 악몽에서 겨우 깨어나려는 무렵에 일어난 이번 재난으로 인하여 나라 살림에 커다란 먹구름이 드리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그럼, 이민법을 좀 풀어서 해외자금을 유입시키면 안되나?”라는 레파토리를 떠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우선하는 것이 이민정책이다”라는 거죠. 해외투자유입을 위한 이민법이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탁월한 이민카테고리를 도입하려고 해도 정치적인 셈법이 우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는 뉴질랜드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국민당의 장기집권이냐 노동당의 부활이냐 라는 것이 관전포인트인데 일찍부터 표심 챙기기에 나선 야당들이 이민정책과 경제 위기(?)를 연계시키면서 연일 공격을 가하자 국민당은 결국 이민법을 강화할 수 밖에 없었으리라고 모두들 이야기하지요. 

 

160점 시대의 종말은 언제쯤?

 

매일 쏟아지는 문의사항 중 으뜸은 “어쩌죠? 점수가 모자라요 ㅠㅠ” 입니다. 해결책은 점수가 그 밑으로 내려오길 기다리든지 또는 모자란 점수를 신청자가 채우거나 이겠죠? 점수가 하향 조정되는 데에는 크게 3가지의 변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와서 이민정책의 완화만이 약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허나, 야당과 무너지는 자존심은 어쩔까요 ㅋㅋ)

 

둘째. 2017년 하반기의 총선을 통해 현 국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셋째. 의향서 채택이 날로 하락하여 300건 대가 무너지며 예정 이민쿼터를 채우기엔 역부족인 경우

 

160점 시대 이후 11월 9일까지 3번의 의향서 채택이 있었는데 486, 446, 그리고 마지막에 334건으로 각 10%, 25%씩 감소해 왔습니다.  이는 법개정 이전 마지막 채택 숫자인 980건에 비하면 무려 66%가 감소한 숫자이지요. 즉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기술이민 신청자 및 승인자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과연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가 반절도 아닌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론 잠재우기에는 충분히 성공할 만한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160점이 무너지지 않고 더 오래 버틸만한 의외의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효과”로 인한 탈미국이 러쉬와 더불어 이번 남섬 지진 이전에 발표된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 1위인 뉴질랜드행 이민자의 증가로 인하여 160점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힘을 얻습니다. 

 

파트타임 경력 인정에 관하여

 

지구상 어디든 사람 사는 곳이라면 모든 것은 법에 근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합의된 원칙입니다. 물론, 법은 최소한이기 때문에 이슈와 오해, 그리고 편법과 불법도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말이지요. 

 

예전에는 뉴질랜드 유학후 이민 학력과 잡오퍼, 그리고 나이점수면 보통 그냥 100점이 훌쩍 넘거나 딱 채워져서 그 외의 조항들인 경력, 뉴질랜드 영주권자 직계가족 여부, 배우자의 추가 점수, 기타 보너스 점수 등등이 주목 받을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네요. 10점 아니, 5점마저도 다시 철저히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 받아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무료로 제공하는 점수산정 컨설팅도 한계와 부담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어요 ㅠㅠ 

 

그 중에 파트타임 경력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잡오퍼와 연관된 파트타임 경력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세금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논외로 하구요. 

 

다음의 관련 이민법을 살펴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지요.

 

SM11.15 Additional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work experience

 

a. Work experience only qualifies for points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the principal applicant’s work experience is lawfully obtained.

 

b. Work experience will not be recognised if it was gained while in a country where the principal applicant was either an unlawful resident or required authority to undertake employment, but did not have such authority.

 

SM 11.15.1 Part-time work

 

a. Calculation of levels of work experience must be for complete weeks based on a 30-hour week.

 

b. Credit is given for 30-hour weeks only, even though a principal applicant has worked more than 30 hours in any week.

 

Example: Fifty-two 60-hour weeks are equal to one years work experience.

 

c. Credit for part-time work experience may be given on a proportional basis.

 

Example: Four years work experience for 15 hours per week is equal to 2 years work experience for a 30-hour week, and therefore qualifies for 10 points.

 

 

SM11.15 항목은 경력관련 풀타임과 파트타임에 공히 적용됩니다만, 경력과 세금처리에 관련된 인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소개합니다. 

 

영문에서 보시다시피, 이 항목의 세부조항a에서는 Tax라는 단어는 없으나 “신청자가 그 특정 국가에서 그 특정 경력을 lawfully(합법적으로) 취득했어야만 한다” 라는 문장이 존재합니다. 이 문장에 대한 현실적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세금납부와 연관을 짓는 이민관이라면 “세금을 낸 경력만 인정하겠다” 라는 마인드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이민관의 심사와 형평성 문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lawfully 취득”한 경력이냐 라는 문제와 더불어 이민법은 신청자의 경력이 쌓아진 국가에서의 비자문제 및 체류 자격에 관련해서도 세부조항 b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불법체류 상태 또는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 상태에서 쌓은 경력에 대해서도 “불인정”의 도장을 찍겠다는 이야기지요. 

 

파트타임과 풀타임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근무시간임은 SM11.15.1 조항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 풀타임의 기준 :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포함) 이상이면 됨

 

* 주당 30시간 이상은 그냥 풀타임이지,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다른 기간으로 이월시키진 못함

(예를 들어, 60시간씩 52주를 근무했어도 그냥 1년 풀타임으로만 인정됨)

 

* 그러나, 3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으로만 근무한 기간은 주당 30시간에 기준하여 근무 시간만큼 계산하여 풀타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주당 15시간씩 2년을 근무한 경우 풀타임 1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마지막 조항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실제로 최근 저희를 통한 한 신청자의 경력과 관련하여 이민관과 계산기를 두드리며 논쟁을 벌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인정받았지만요. 

 

말 나온 김에 경력관련 법 조항 하나만 더 보고 가지요. 이민부는 경력에 대한 증거(evidence)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Principal applicants must provide evidence and information that satisfies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heir work experience meets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한마디로 아주 매우 거칠게 포괄적이지요?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제공된 증거와 정보는 반드시 이민관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법조항이 재량권에 관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Auckland 이외의 지역에 대한 정의


무려 30점이나 주어지므로 처음부터 배제하기엔 너무나 큰 (오클랜드 지역 이외의) 지방 잡오퍼. 그렇다면 과연 그 외의 지역이란 어떻게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을까요?

법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Employment is outside the Auckland region if the principal applicant’s entire or principal place of work (as defined in section 2 of the Health and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 is not within the territories covered by the Auckland Council.

 

 

“Auckland란 오클랜드 카운슬이 커버하는 지역을 뜻하며 이 지역 안에 신청자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업장이 자리하고 있어야만 한다” 라고 이민법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슬에 따른 지역은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장의 위치와 근무환경 등에 대한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으나 보다 정확한 것은 위에 명시된 관련 보건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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