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도 소중한 5점을 어디서 찾을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너무도 소중한 5점을 어디서 찾을까?

0 개 2,982 정동희

157d89786bd2ee7ca04ce5a071f530c4_1479872816_749.JPG
 

참으로 묘합니다. 아시안에게만 핵폭탄인 변경 이민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12일 이후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로부터 한 달여 후인 지난 11월 14일에는 남섬에 역대 최강의 지진마저 발생하여 뉴질랜드 정부와 국민에게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2011년 크라이스트쳐치 지역 지진의 악몽에서 겨우 깨어나려는 무렵에 일어난 이번 재난으로 인하여 나라 살림에 커다란 먹구름이 드리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그럼, 이민법을 좀 풀어서 해외자금을 유입시키면 안되나?”라는 레파토리를 떠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우선하는 것이 이민정책이다”라는 거죠. 해외투자유입을 위한 이민법이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탁월한 이민카테고리를 도입하려고 해도 정치적인 셈법이 우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는 뉴질랜드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국민당의 장기집권이냐 노동당의 부활이냐 라는 것이 관전포인트인데 일찍부터 표심 챙기기에 나선 야당들이 이민정책과 경제 위기(?)를 연계시키면서 연일 공격을 가하자 국민당은 결국 이민법을 강화할 수 밖에 없었으리라고 모두들 이야기하지요. 

 

160점 시대의 종말은 언제쯤?

 

매일 쏟아지는 문의사항 중 으뜸은 “어쩌죠? 점수가 모자라요 ㅠㅠ” 입니다. 해결책은 점수가 그 밑으로 내려오길 기다리든지 또는 모자란 점수를 신청자가 채우거나 이겠죠? 점수가 하향 조정되는 데에는 크게 3가지의 변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와서 이민정책의 완화만이 약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허나, 야당과 무너지는 자존심은 어쩔까요 ㅋㅋ)

 

둘째. 2017년 하반기의 총선을 통해 현 국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셋째. 의향서 채택이 날로 하락하여 300건 대가 무너지며 예정 이민쿼터를 채우기엔 역부족인 경우

 

160점 시대 이후 11월 9일까지 3번의 의향서 채택이 있었는데 486, 446, 그리고 마지막에 334건으로 각 10%, 25%씩 감소해 왔습니다.  이는 법개정 이전 마지막 채택 숫자인 980건에 비하면 무려 66%가 감소한 숫자이지요. 즉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기술이민 신청자 및 승인자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과연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가 반절도 아닌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론 잠재우기에는 충분히 성공할 만한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160점이 무너지지 않고 더 오래 버틸만한 의외의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효과”로 인한 탈미국이 러쉬와 더불어 이번 남섬 지진 이전에 발표된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 1위인 뉴질랜드행 이민자의 증가로 인하여 160점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힘을 얻습니다. 

 

파트타임 경력 인정에 관하여

 

지구상 어디든 사람 사는 곳이라면 모든 것은 법에 근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합의된 원칙입니다. 물론, 법은 최소한이기 때문에 이슈와 오해, 그리고 편법과 불법도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말이지요. 

 

예전에는 뉴질랜드 유학후 이민 학력과 잡오퍼, 그리고 나이점수면 보통 그냥 100점이 훌쩍 넘거나 딱 채워져서 그 외의 조항들인 경력, 뉴질랜드 영주권자 직계가족 여부, 배우자의 추가 점수, 기타 보너스 점수 등등이 주목 받을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네요. 10점 아니, 5점마저도 다시 철저히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 받아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무료로 제공하는 점수산정 컨설팅도 한계와 부담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어요 ㅠㅠ 

 

그 중에 파트타임 경력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잡오퍼와 연관된 파트타임 경력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세금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논외로 하구요. 

 

다음의 관련 이민법을 살펴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지요.

 

SM11.15 Additional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work experience

 

a. Work experience only qualifies for points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the principal applicant’s work experience is lawfully obtained.

 

b. Work experience will not be recognised if it was gained while in a country where the principal applicant was either an unlawful resident or required authority to undertake employment, but did not have such authority.

 

SM 11.15.1 Part-time work

 

a. Calculation of levels of work experience must be for complete weeks based on a 30-hour week.

 

b. Credit is given for 30-hour weeks only, even though a principal applicant has worked more than 30 hours in any week.

 

Example: Fifty-two 60-hour weeks are equal to one years work experience.

 

c. Credit for part-time work experience may be given on a proportional basis.

 

Example: Four years work experience for 15 hours per week is equal to 2 years work experience for a 30-hour week, and therefore qualifies for 10 points.

 

 

SM11.15 항목은 경력관련 풀타임과 파트타임에 공히 적용됩니다만, 경력과 세금처리에 관련된 인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소개합니다. 

 

영문에서 보시다시피, 이 항목의 세부조항a에서는 Tax라는 단어는 없으나 “신청자가 그 특정 국가에서 그 특정 경력을 lawfully(합법적으로) 취득했어야만 한다” 라는 문장이 존재합니다. 이 문장에 대한 현실적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세금납부와 연관을 짓는 이민관이라면 “세금을 낸 경력만 인정하겠다” 라는 마인드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이민관의 심사와 형평성 문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lawfully 취득”한 경력이냐 라는 문제와 더불어 이민법은 신청자의 경력이 쌓아진 국가에서의 비자문제 및 체류 자격에 관련해서도 세부조항 b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불법체류 상태 또는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 상태에서 쌓은 경력에 대해서도 “불인정”의 도장을 찍겠다는 이야기지요. 

 

파트타임과 풀타임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근무시간임은 SM11.15.1 조항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 풀타임의 기준 :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포함) 이상이면 됨

 

* 주당 30시간 이상은 그냥 풀타임이지,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다른 기간으로 이월시키진 못함

(예를 들어, 60시간씩 52주를 근무했어도 그냥 1년 풀타임으로만 인정됨)

 

* 그러나, 3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으로만 근무한 기간은 주당 30시간에 기준하여 근무 시간만큼 계산하여 풀타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주당 15시간씩 2년을 근무한 경우 풀타임 1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마지막 조항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실제로 최근 저희를 통한 한 신청자의 경력과 관련하여 이민관과 계산기를 두드리며 논쟁을 벌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인정받았지만요. 

 

말 나온 김에 경력관련 법 조항 하나만 더 보고 가지요. 이민부는 경력에 대한 증거(evidence)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Principal applicants must provide evidence and information that satisfies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heir work experience meets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한마디로 아주 매우 거칠게 포괄적이지요?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제공된 증거와 정보는 반드시 이민관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법조항이 재량권에 관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Auckland 이외의 지역에 대한 정의


무려 30점이나 주어지므로 처음부터 배제하기엔 너무나 큰 (오클랜드 지역 이외의) 지방 잡오퍼. 그렇다면 과연 그 외의 지역이란 어떻게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을까요?

법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Employment is outside the Auckland region if the principal applicant’s entire or principal place of work (as defined in section 2 of the Health and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 is not within the territories covered by the Auckland Council.

 

 

“Auckland란 오클랜드 카운슬이 커버하는 지역을 뜻하며 이 지역 안에 신청자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업장이 자리하고 있어야만 한다” 라고 이민법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슬에 따른 지역은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장의 위치와 근무환경 등에 대한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으나 보다 정확한 것은 위에 명시된 관련 보건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노자 “성공만 비추는 한국식 동포관, 숨은 고통과 차별 외면”

댓글 0 | 조회 751 | 9일전
▲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이자 귀화한 러시아계 한국인인 박노자(48) 교수2001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에게… 더보기

4월

댓글 0 | 조회 254 | 9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까까머리 학창시절에나는 4월에서야 겨울 내복을 벗었다입은 내복이 덥다고 느껴질 때교회친구 여자아이들은흰 카라에 학교 뱃지 빛나는목련처럼 예쁜… 더보기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1,301 | 9일전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는 전격적인 발표를 통하여 워크비자와 관련된 이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주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게 연락을 준 분들도… 더보기

척추가 튼튼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댓글 0 | 조회 433 | 9일전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 지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행동하는 편이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몸을… 더보기

어떤 종이컵 모닝커피

댓글 0 | 조회 546 | 9일전
이른아침 부지런히 외출준비를 서두른다.평소에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겸해서 느직히 아점을 먹는다. 그런데 꾸역꾸역 밥을 먹으려니 고역이었다. 빈 속으로 나갈수 없…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2

댓글 0 | 조회 378 | 9일전
지난 시간엔 사회학자 엄기호님의 글을 바탕으로 맹목적이고 성적지향적인 공부가 우리 학생들에게 장기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이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간략하… 더보기

내 사랑으로 네가 자유롭기를

댓글 0 | 조회 174 | 9일전
엄마와 딸의 춘천 청평사 템플스테이이영미 씨에게 춘천 청평사는 첫사랑 같은 절이다.서울에서 엄마이자 아내, 직장여성으로바쁘게 살아가는 영미 씨는스무 살, 성년이 … 더보기

은퇴를 위한 이주 선택 안내서

댓글 0 | 조회 1,172 | 10일전
은퇴를 앞두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가족과 재결합 또는 새로운 곳에서 새출발을 꿈꾸신다면 알맞은 비자를 신청하고 안정적으로 이주할수 있도록 미리 …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멘탈헬스 프로젝트 보고

댓글 0 | 조회 211 | 10일전
지난 4월9월 부터 4월11일까지, 리커넥트에서 “Care to Self-care?” 정신건강 프로젝트를 Henderson High school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열흘 붉은 꽃 없다

댓글 0 | 조회 122 | 10일전
시인 이 산하한 번에 다 필 수도 없겠지만한 번에 다 붉을 수도 없겠지.피고 지는 것이 어느 날 문득득음의 경지에 이른물방울 속의 먼지처럼보이다가도 안 보이지.한… 더보기

동종업계 이직제한

댓글 0 | 조회 1,122 | 2024.04.23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이직을 제한하는 동종업계 이… 더보기

장내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

댓글 0 | 조회 225 | 2024.04.23
장내 미생물이란 사람의 장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계를 말한다. 장내 미생물들은 박테리아류, 곰팡이류, 바이러스류 및 기타 단세포 기생 미생물들을 지칭한다. 그러… 더보기

단전관리 하는 법

댓글 0 | 조회 97 | 2024.04.23
호흡을 하면서 늘 단전관리를 해 주세요. 단전관리를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명상을 오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보관할 곳이 없어 … 더보기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댓글 0 | 조회 494 | 2024.04.20
팻 분(Pat Boone)의 감미로운 노래 ‘April Love(4월의 사랑)’를 듣고 싶은 4월(April)이 찾아왔다. 1957년 미국 폭스(Fox)사 영화 … 더보기

로렐라이의 선율과 제주 4·3

댓글 0 | 조회 170 | 2024.04.10
▲ 영화 ‘비정성시’ 포스터지난해 출간된 현기영 작가의 장편소설 ‘제주도우다’에는 제주 4·3 시절 산에 올라 투쟁에 나섰던 청년들이 부르던 노래가 소개된다. 이…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댓글 0 | 조회 361 | 2024.04.10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만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어릴적 부모님을 따라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기라도 하면 듣고 … 더보기

그 곳에 있었다 - 부처님도, 우리 마음도

댓글 0 | 조회 140 | 2024.04.10
경주 남산 용장골 ~ 연화대좌 순례용장골에서 설잠 스님(매월당 김시습)용장골 골 깊으니 茸長山洞窈오는 사람 볼 수 없네 不見有人來가는 비에 신우대는 여기저기 피어…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1,612 | 2024.04.10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Visa(또는 국가에 따라 Permit)입니다. 영구한 거주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주권도 비자이… 더보기

이번달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댓글 0 | 조회 1,179 | 2024.04.10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문 플러머 회사로서, 물 문제와 관련하여 고객님들로부터 다양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예외… 더보기

시인

댓글 0 | 조회 171 | 2024.04.10
시인 :파블로 네루다전에 나는 고통스러운 사랑에 붙잡혀인생을 살았고, 어린 잎 모양의 석영 조각을소중히 보살폈으며눈을 삶에 고정시켰다.너그러움을 사러 나갔고, 탐… 더보기

축기의 비결

댓글 0 | 조회 163 | 2024.04.10
* 제가 단전호흡을 할 때, 계속 비운다고 생각하면 편안한데요. 단전에 축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더보기

마이너스 인생 살아가기

댓글 0 | 조회 925 | 2024.04.09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적자만 기록한 인생, 빚진 인생,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보낸 인생 등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더보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에 마주했을 때

댓글 0 | 조회 421 | 2024.04.09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않게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현장에서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면 사람들은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우… 더보기

현대인의 심리 불안, 대추차가 좋아요

댓글 0 | 조회 209 | 2024.04.09
최근 한방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부각되면서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용이나 오용의 위험이 상대적… 더보기

장내 미생물총과 유전

댓글 0 | 조회 185 | 2024.04.09
장내 미생물, 사람의 체내 세포수보다 더 많은 생명체들, 사람의 유전자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 제2의 뇌라 불리우는 곳에 사는 제2의 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