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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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요

0 개 2,675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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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교민들이 뉴질랜드에서 고용인으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사업을 운영 하면서 고용주 자격으로 고용인을 채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현행 뉴질랜드의 노동법을 이해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뉴질랜드 고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올 4월초에 노동법의 내용들이 다수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노동법은 올 4월부터 체결되는 모든 고용계약서에 적용되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휴가가 16주에서 18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출산 및 입양으로 주 양육을 담당하는 고용인은 출산 휴가를 신청할수 있으며, 만약 출산 휴가 기간동안 회사를 사직한다 하더라도 출산 휴가의 혜택은 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2. 고용주의 고용기록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고용 계약에서 근무 시간을 사전 합의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전 합의된 경우, 고용주는 해당 고용인의 업무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 근무 요일 그리고 급여 등 모든 합의된 내용을 고용계약서에 자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인과 일정 근무시간이 사전 합의되지 않은 고용계약의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 및 그에 따라 고용주가 지급한 급여를 상세히 기록해야 됩니다.

 

3. 최근 “Zero-hour Contracts”에 대해 많은 토론 및 뉴스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Zero-hour Contracts”란 고용계약의 일종으로 고용주가 만약에 경우에 발생하게 될 업무를 위해 고용인을 상시 대기시키는 경우의 고용계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용계약 하에서는, 고용인이 업무를 지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된 노동법에 의하면, 이러한 Zero-hour Contracts 고용계약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소수의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Zero-hour Contracts 고용계약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용주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보상를 고용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Shifting 근무 즉,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고용계약인 경우, 고용주는 해당 변경되는 근무시간에 관한 내용을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고용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인이 사정상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키위세이브나 학생수당 상환등과 같이 고용주가 급여를 지불하기 전에 공제하여야할 법적인 공제 내역이 아닌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지불하는 급여에서 공제할 모든 금액에 대하여 고용인과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고객의 절도 등으로 인한 손실을 고용인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상황 등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Health and Safety Act at Work 2015가 발효되었으며, 이는 4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

 

뉴질랜드의 최근 통계를 보면, 매년 73명이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하고, 10명중 1명이 업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며, 600-900명이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015는 근무 장소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러한 책임자에게 추가된 능동적인 의무 사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무 장소가, 고용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설비 및 체제를 마련 및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의무 사항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 장소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제반 내용을 파악하고;


● 해당 조직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련된 설비 및 체제에 관한 이해하여, 해당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험과 재해에 관해 사전 파악하며;


●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무 장소에서 고용인들이 건강과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원을 확보하고 또한 관련 위험과 재해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을 마련하며;


● 만약 위험 및 재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정보를 접수하고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관리 체제를 마련하여;


● 법적으로 요구되는 관련 자원 확보하고 관리하여 제반 의무 사안을 합리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20명 이상의 고용인을 고용하는 회사이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근무 장소에서의 위험 및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고용인은 각 사업장에서 Health and Safety Representative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상기 법률 사안을 위반할 경우, 법인체의 경우 최대 $3,000,000의 벌과금이 부과되고 관련 책임자에게는 5년이하의 감금형이 부과될수있습니다. 고용주가 개인인 경우 최대 $50,000의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인 역시, 본인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 안전을 도모하고 위험 및 재해를 사전 방지 하기 위하여, 건강과 안전에 관해 마련된 고용주의 합리적인 지시를 준수하고 협조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상기에서 간략히 설명해드린 변경 시행되는 노동법 관련 사안을 잘 이해하고, 또한 법의 취지에 맞추어 본인의 고용 장소에서 발생하는 Health and Safety 관행을 재고하여, 관련 위험 및 재해를 파악하여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에 한정되며, 특정 전문 법적 조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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