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비용 청구하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비즈니스 비용 청구하기

0 개 3,947 하병갑

 fde227669481466336567d6743e4b299_1478640018_4669.jpg

 

개인용(private)/가정용(domestic) 비용은 공제불가 

 

비즈니스의 주된 활동결과인 ‘소득(Income)’에서 관련 ‘비용(Expenses)’을 뺀 금액을 ‘순이익(Net Profit)’이라 하며, 여기에 소득세율(개인: 소득단계별 한계세율 10.5%, 17.5%, 30%, 33% / 법인: 28% 단일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계산한다. 

 

그러나, 모든 비용들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private)비용과 가정용(domestic)비용은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개인의 건강진료를 위해 지불한 병원비나 취미용 모형비행기 구입관련 비용은 비즈니스 ‘수입’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비즈니스용 비용이 전액(100%) 공제 가능한 반면, 일부만 공제 가능한 주요 비용들은 아래와 같다.

 

(1) 차량유지비용(Motor Vehicle Expenses)

 

자영업자들의 비즈니스용 차량유지비 계산법으로 보통 표준 마일리지율(mileage rates)을 적용한다.

 

AA(automobile Association)에서 결정한 2017회계년도(2016년4월1일-2017년 3월31일)의 표준 마일리지율은 휘발유/경유차량 모두 1km당 72센트로 규정돼 있으며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 최대주행거리는 5천km이하까지로 제한된다. 

 

연 주행거리가 5천km를 초과할 경우나, 차량의 연비가 높아 표준 마일리지율보다 더 높을 경우는 실제 원가(actual costs)법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로그 북(logbook) 작성이 권장된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로그 북을 구입해, 최소 90일간 연속적으로 작성해 총 주행거리에서 순수하게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한 비율(%)을 구한 다음 기름값, 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차량등록비 등 각종 실제 차량유지비용에 그 비율을 곱한 값만큼만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비율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약 중간에 20%이상 증가나 감소가 예상되면 다시 작성해야 하고 작성일로부터 역시 3년간 유효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로그 북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마일리지율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비즈니스용 사용비율은 최대 25%를 초과할 수 없다.

 

회사용으로 등록한 차량중 밴, 트럭 등과 같이 사용목적이 확실한 사업용 차량은 로그 북을 작성하지 않아도 100% 전액 비즈니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양쪽 차문에 그 회사차량임을 나타내는 로고나 이름을 페인팅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차량이라 할지라도 세단형태의 자가용 승용차는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혼용하기 쉬워 1-3대를 운영하는 초소규모(Micro) 비즈니스인 경우 로그 북 작성을 권유한다. 

 

(2)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s)

 

오너가 고객이나 직원을 접대했다면 그 비용은 전액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을 하거나, 일반 고객을 상대로 프로모션을 하거나, 각종 회의(conference)를 개최할 때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수 비용은 전액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 모든 접대비는 절반(50%)만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관련 세금계산서(tax invoice)와 영수증(receipts)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세무회계서류 7년 보관의무).

 

(3) 가내 사업비용(Home Portion Expenses)

 

스몰 비즈니스를 가정집에서 운영하면 각종 경비를 총 실내면적에 비해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는 면적비율만큼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재산세(rates), 보험료(insurance), 전기세(power), 모기지 이자 등이 있다.

 

자가 주택의 모기지 원금(principal)은 비용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되므로 모기지 이자(interest)만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들이 금융비용인 탓에 모기지에는 GST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GST신고시 청구할 GST는 없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비즈니스용 사용비율이 20%라면 오너가 GST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GST가 포함된(GST Incl.) 경비가격에 20%를 곱하고 반면, 오너가 GST등록한 경우에는 GST 제외된(GST Excl.) 경비가격에 20%를 곱해 비용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한편, 자가 주택이 아닌 렌트집인 경우, 렌트비는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는 실내 면적비율만큼만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한편, 주거용 부동산에는 GST가 면제되므로 렌트비와 관련해 GST신고시 청구할 GST는 없다.  

 

(4) 전화세/인터넷 비용 

 

사업용 전화/인터넷 사용료는 당연히 전액(100%) 비용으로 인정되는 반면, 가정용과 사업용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전화/인터넷 플랜의 사용료는 보통 50%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평소 GST가 포함된 비즈니스 수입을 모두 자기 돈으로 착각해 나중에 납부할 GST금액을 미리 떼어 놓지 않고 있다가 막상 GST신고시 납부해야 할 GST금액을 보고 당황해 하는 초보 사업가들을 자주 본다.

 

이 같은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매달 수입에서 일정량을 미리 떼어 두어야 한다. 회사나 개인의 소득세/예납세도 일정량을 추정해서 별도로 준비해 두어야 현금흐름상 자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비즈니스 운영이 나날이 어려워지는 사업체들은 보통 ‘오너가 게으르다’는 공통점이 있다. 애초에 사업계획서없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했고, 세금신고 자료도 은행거래서만 신고마감일에 임박해서 그것도 이멜(email)로 회계사에게 보내고는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 중에 세금은 물론 회계사비마저 연체시키는 악성고객이 많다.

 

비즈니스의 성공을 원한다면, 세금신고 후 서명 때문에 1년에 한 번 방문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신의 회계사를 자주 찾아가 상담하기 바란다. 그들은 남이 아니라 동고동락하는 당신들의 비즈니스 파트너임을 명심하라.

 

이상의 설명은 회계사의 세무/회계처리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스스로 회계처리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IRD는 자격있는 회계사(IRD registered Tax Agents)의 도움없이 오너 자신이 회계처리하는 비즈니스의 회계정보를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병갑 객원기자 

 

Disclaimer(면책조항): 본 칼럼은 뉴질랜드 비지니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일괄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개인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노자 “성공만 비추는 한국식 동포관, 숨은 고통과 차별 외면”

댓글 0 | 조회 703 | 5일전
▲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이자 귀화한 러시아계 한국인인 박노자(48) 교수2001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에게… 더보기

4월

댓글 0 | 조회 215 | 5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까까머리 학창시절에나는 4월에서야 겨울 내복을 벗었다입은 내복이 덥다고 느껴질 때교회친구 여자아이들은흰 카라에 학교 뱃지 빛나는목련처럼 예쁜… 더보기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1,204 | 5일전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는 전격적인 발표를 통하여 워크비자와 관련된 이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주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게 연락을 준 분들도… 더보기

척추가 튼튼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댓글 0 | 조회 401 | 5일전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 지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행동하는 편이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몸을… 더보기

어떤 종이컵 모닝커피

댓글 0 | 조회 510 | 6일전
이른아침 부지런히 외출준비를 서두른다.평소에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겸해서 느직히 아점을 먹는다. 그런데 꾸역꾸역 밥을 먹으려니 고역이었다. 빈 속으로 나갈수 없…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2

댓글 0 | 조회 343 | 6일전
지난 시간엔 사회학자 엄기호님의 글을 바탕으로 맹목적이고 성적지향적인 공부가 우리 학생들에게 장기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이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간략하… 더보기

내 사랑으로 네가 자유롭기를

댓글 0 | 조회 154 | 6일전
엄마와 딸의 춘천 청평사 템플스테이이영미 씨에게 춘천 청평사는 첫사랑 같은 절이다.서울에서 엄마이자 아내, 직장여성으로바쁘게 살아가는 영미 씨는스무 살, 성년이 … 더보기

은퇴를 위한 이주 선택 안내서

댓글 0 | 조회 1,148 | 7일전
은퇴를 앞두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가족과 재결합 또는 새로운 곳에서 새출발을 꿈꾸신다면 알맞은 비자를 신청하고 안정적으로 이주할수 있도록 미리 …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멘탈헬스 프로젝트 보고

댓글 0 | 조회 208 | 7일전
지난 4월9월 부터 4월11일까지, 리커넥트에서 “Care to Self-care?” 정신건강 프로젝트를 Henderson High school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열흘 붉은 꽃 없다

댓글 0 | 조회 122 | 7일전
시인 이 산하한 번에 다 필 수도 없겠지만한 번에 다 붉을 수도 없겠지.피고 지는 것이 어느 날 문득득음의 경지에 이른물방울 속의 먼지처럼보이다가도 안 보이지.한… 더보기

동종업계 이직제한

댓글 0 | 조회 1,102 | 7일전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이직을 제한하는 동종업계 이… 더보기

장내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

댓글 0 | 조회 220 | 7일전
장내 미생물이란 사람의 장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계를 말한다. 장내 미생물들은 박테리아류, 곰팡이류, 바이러스류 및 기타 단세포 기생 미생물들을 지칭한다. 그러… 더보기

단전관리 하는 법

댓글 0 | 조회 97 | 7일전
호흡을 하면서 늘 단전관리를 해 주세요. 단전관리를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명상을 오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보관할 곳이 없어 … 더보기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댓글 0 | 조회 491 | 2024.04.20
팻 분(Pat Boone)의 감미로운 노래 ‘April Love(4월의 사랑)’를 듣고 싶은 4월(April)이 찾아왔다. 1957년 미국 폭스(Fox)사 영화 … 더보기

로렐라이의 선율과 제주 4·3

댓글 0 | 조회 169 | 2024.04.10
▲ 영화 ‘비정성시’ 포스터지난해 출간된 현기영 작가의 장편소설 ‘제주도우다’에는 제주 4·3 시절 산에 올라 투쟁에 나섰던 청년들이 부르던 노래가 소개된다. 이…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댓글 0 | 조회 359 | 2024.04.10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만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어릴적 부모님을 따라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기라도 하면 듣고 … 더보기

그 곳에 있었다 - 부처님도, 우리 마음도

댓글 0 | 조회 140 | 2024.04.10
경주 남산 용장골 ~ 연화대좌 순례용장골에서 설잠 스님(매월당 김시습)용장골 골 깊으니 茸長山洞窈오는 사람 볼 수 없네 不見有人來가는 비에 신우대는 여기저기 피어…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1,596 | 2024.04.10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Visa(또는 국가에 따라 Permit)입니다. 영구한 거주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주권도 비자이… 더보기

이번달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댓글 0 | 조회 1,168 | 2024.04.10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문 플러머 회사로서, 물 문제와 관련하여 고객님들로부터 다양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예외… 더보기

시인

댓글 0 | 조회 170 | 2024.04.10
시인 :파블로 네루다전에 나는 고통스러운 사랑에 붙잡혀인생을 살았고, 어린 잎 모양의 석영 조각을소중히 보살폈으며눈을 삶에 고정시켰다.너그러움을 사러 나갔고, 탐… 더보기

축기의 비결

댓글 0 | 조회 161 | 2024.04.10
* 제가 단전호흡을 할 때, 계속 비운다고 생각하면 편안한데요. 단전에 축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더보기

마이너스 인생 살아가기

댓글 0 | 조회 920 | 2024.04.09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적자만 기록한 인생, 빚진 인생,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보낸 인생 등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더보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에 마주했을 때

댓글 0 | 조회 420 | 2024.04.09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않게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현장에서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면 사람들은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우… 더보기

현대인의 심리 불안, 대추차가 좋아요

댓글 0 | 조회 208 | 2024.04.09
최근 한방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부각되면서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용이나 오용의 위험이 상대적… 더보기

장내 미생물총과 유전

댓글 0 | 조회 184 | 2024.04.09
장내 미생물, 사람의 체내 세포수보다 더 많은 생명체들, 사람의 유전자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 제2의 뇌라 불리우는 곳에 사는 제2의 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