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더슨 이민부의 지난 3개월 뉴스레터 모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헨더슨 이민부의 지난 3개월 뉴스레터 모음

0 개 3,081 정동희

※ 최근 들어 저의 칼럼을 무단 도용하여 마치 본인의 글처럼 사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분명히 저에게 있으므로 글의 부분이나 전부가 필요하시다면 제게 직접 허락을 구하신 후에 사용하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uckland Henderson Branch는 매월 이민법무사 및 이민 컨설팅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업데이트된 각종 이민정보를 알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배달된 소식을 갈무리하여 전해드리며 더 정확한 정보는 이민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지면관계상 원문을 죄다 싣지는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번안과 각색보다 원문이 더 우선함 역시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

 

6월에 끝난 회계연도에 해낸 것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오클랜드 헨더슨 이민부 브랜치는 지난 6월말로 마무리된 2015/2016 회계연도 기간 동안 다음의 역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 11647 people approved residence (approx. 23% of the Global Residence Programme delivered by Henderson)

● SMC timeframe for allocation to an IO reduced from 112 days to 46 days  

● Family residence have all streams of work inflow

● 2PCs are being completed within 3 working days

● Decided 20,705 temporary visa applications

● 22574 cups of coffee were consumed  

● 75 people visited our office during 10 adviser visits

● The office grew from approximately 70 to 98 staff

● Our counter closed in February which allowed for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greater productivity  

● We held 3 adviser seminars with an average of 260 attendees at each

 

하나씩 볼까요? 이민법에 따르면 1년 이민자 쿼터는 45,000명에서 50,000명 사이인데요. 15/16회계연도 동안 저희 브랜치를 통해 뉴질랜드 영주권 승인 소식을 받으신 주신청자 및 의존가족들까지 다 합친 숫자는 무려 11,647명에 육박한답니다. 이는 전체 이민 승인자의 23%나 되지요. 전국과 전 세계의 브랜치들이 하는 일과 비교를 한다면 거의 4분의 1을 저희 헨더슨 브랜치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민 신청서에 대한 담당 이민관 배정에 걸리던 평균 112일의 시간도 46일로 확 줄였습니다.

담당 이민관의 결정에 대한 매니저의 심사기간도 단 3일로 끝냈답니다.

 

가족초청 이민 카테고리에 대한 심사는 뭐, 그냥 저냥 늘 하던 대로 구요.

 

비영주권 비자는 2만 건 이상을 결정지었으며 지난 1년간 저희가 소비한 커피는 22,574잔이네요(헉!! 이걸 어떻게 수치로 잡아냈을까 정말 궁금한 1인에 저, 정동희 법무사 추가요 ^^). 이민법무사의 헨더슨 브랜치 탐방에 75명이 참여했으며 저희 직원은 70명에서 98명으로 확 늘었습니다. 아쉽게도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저희 카운터에서 하던 업무를 지난 2월부터는 폐쇄, 축소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이민법무사(관련업계 종사자)를 위해 열리는 세미나도 3회나 열렸으며 매회마다 평균 26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불법체류자 구제조항 Section 61 신청비

 

비자만기가 지나거나 인트림 비자 상태에서 기존에 신청한 비자가 기각되면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되죠. 그러면 정해진 시일 내에 불법체류 구제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때 신청비가 발생합니다. 불법체류 구제 신청을 내서 그것이 승인 판정이 날 때에만 비로서 신청비는 받아들여집니다.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로 페이하시되, 그 정보를 애초에 제공해 주시면 좋구요. 만일 수료를 동봉한다면 입금처리가 안 되오니 반송될 것입니다. 

 

기술이민(SMC) 헨더슨 팀 최신 업데이트(9월)

 

Unprecedented in-flow numbers in the Auckland region have significantly impacted our allocation timeframes of late. Overall, the Auckland region has accepted 37% more applications than last year, with August 2016 having a 54% increase on August 2015.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오클랜드 지역의 신청서 급증(작년 대비 37%, 작년 8월 대비 무려 54% 증가!!)으로 인하여 저희 업무가 심각한 적체와 심사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업데이트입니다.

6c1f801361cbb336e2da203dc846361f_1475120675_556.jpg

예전엔 이민관 지정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의 끝나던 기술이민 심사가 9월 현재 겨우 12.2%만 해결이 되고 있네요. 

 

비영주권 비자 심사의 경우, 정식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민관 지정되던 것이 현재는 무려 22일(실질서류 접수), 그리고 12일(온라인 접수)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접수 후 3주면 거의 끝나던 심사도 이젠 60%만이 3주 안에 해결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투자이민 2법에 대한 정보

 

비즈니스 관련 이민신청서에 대한 핸들링은 전담 브랜치를 두고 있는 이민부인데요. 웰링턴에 있는 Business Migration Branch(BMB)에서도 헨더슨 뉴스레터에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언에 따르면요. 요즘 투자이민 2법(1법은 무려 1천만 달러 투자법임)으로 도전하고자 한다면 최소 2백만 달러는 투자자금으로 클레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착자금 증명으로 1백만 달러도 따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니 토탈 3백만 달러, 한화로 약 24억 정도는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4년간 뉴질랜드에 투자를 해 두어야 하며 최소 체류기간도 있고 심지어 영어조항도 필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국인들의 경쟁이 날로 심해져 가네요. 

 

이민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면?

 

이민부의 결정(기각결정이겠지요 당연히?)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과같은 옵션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래요.

 

● 비영주권 비자(Temporary visa)가 기각될 경우, 기각 당시에 합법적인 비자 상태로 체류하고 있다면 기각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Reconsideration)신청을 할 수 있음 / 해외에 체류하면서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한 자의 기각에 대해서는 재심에 관한 이민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민부가 재심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음

 

● 영주권 비자(Residence visa) 신청이 기각될 경우, 기각일로부터 42일 이내에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IPT)라는 이민부와 독립된 기관에 어필 신청서(Appeal)를 제출할 수 있음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월 1일부터 “이티~에이(ETA)” 하라

댓글 0 | 조회 3,091 | 2019.09.10
그동안 역사에 없었던 “ETA”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단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에, 뉴질랜드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보는 新유학후 이민법

댓글 0 | 조회 3,085 | 2018.08.21
지난 8월 8일, 새로운 유학후 이민법(실제 시행은 오는 11월 26일)의 큰 틀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간 무려 3,000개 이상의 청원서와 의견서를 통한 크나큰 … 더보기
Now

현재 헨더슨 이민부의 지난 3개월 뉴스레터 모음

댓글 0 | 조회 3,082 | 2016.09.29
※ 최근 들어 저의 칼럼을 무단 도용하여 마치 본인의 글처럼 사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분명히 저에게 있으므로 글의 부분이나… 더보기

알아 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이민사전 (I)

댓글 0 | 조회 3,081 | 2018.01.31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무엇이 과연 가짜 뉴스이고 가짜 정보인지 분간하기 점차 어려운 세상이 … 더보기

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법 특강

댓글 0 | 조회 3,052 | 2019.05.15
이민1세대들의 자녀들인 1,5세대, 그리고 이어지는 2,3세대들과 비영주권자 사이의 결혼이나 사실혼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제공… 더보기

2017 이민환경의 변화를 말하다

댓글 0 | 조회 2,992 | 2017.02.08
모든 것은 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부터 환경이 변화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더보기

너무도 소중한 5점을 어디서 찾을까?

댓글 0 | 조회 2,984 | 2016.11.23
참으로 묘합니다. 아시안에게만 핵폭탄인 변경 이민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12일 이후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 더보기

2019년 1/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2,977 | 2019.03.27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특별법 영주권, 궁금증 해결하기

댓글 0 | 조회 2,969 | 2022.04.27
작년말부터 시작된 “2021 특별법 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의 행복한 승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지난 3월 1일부터 2차 신청이 … 더보기

에센셜 워크비자 연장에 대한 이민법무사의 TIP

댓글 0 | 조회 2,967 | 2018.11.13
통상적으로 “연장”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에서 비자의 만기일만 몇 년 더 늘려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비자의 연장도 쉽게… 더보기

공식적인 비자 심사기간과 체감온도

댓글 0 | 조회 2,960 | 2020.02.12
최근, 올 겨울 최강의 동장군이 방문했던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온도보다“체감 온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바람에 의해 피부에 느껴지는 온도이다… 더보기

한국인 신청자 이민부 통계자료

댓글 0 | 조회 2,955 | 2013.07.10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번 달로 마감된 회계연도에 대한 완성본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올해… 더보기

이민부의 학생비자 이모저모

댓글 0 | 조회 2,949 | 2018.04.10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비자에 대한 이런저런 가이드와 신청서 다운로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부의 홈페이지에 직접 “한글로”안내되어 …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7월 최신 뉴스

댓글 0 | 조회 2,949 | 2018.07.10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이민과 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보기

2018 “新” 유학후 이민법 총정리

댓글 0 | 조회 2,931 | 2018.11.28
지난 8월 8일에 예고한 대로, 11월 26일을 기해 이민부는 소위 “유학후 이민” 법을 2018년 버전으로 우리 앞에 내놓았습니다.충격적인 8.8 발표 이후 그… 더보기

이민부가 안내하는 유용한 정보모음

댓글 0 | 조회 2,924 | 2013.08.14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하고 친절한 공식적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질문 & 응답 안내 중에 요런 상식은 아주 유용하다 싶은 몇 가지… 더보기

방문비자에 대한 흔한 질문

댓글 0 | 조회 2,919 | 2017.08.22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문비자(Visito… 더보기

기술이민, 그건 오해야 오해(2탄)

댓글 0 | 조회 2,882 | 2014.10.14
세상사 살다 보면 오해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각종 비자와 영주권 관련한 정보도 너무 넘치고 흘러서 때론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참으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 더보기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2호

댓글 0 | 조회 2,879 | 2016.08.11
지난 칼럼에서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를 열어드렸지요? 이제 그 두번째 상자를 열어보렵니다.■ 많고도 많은 워크비자의 종류TV라고 해서 다 같은 기능을 하지 않듯,… 더보기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댓글 0 | 조회 2,827 | 2019.06.12
유감스럽게도, 독신자라면 패스해도 될 이번 칼럼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법적 배우자 여부와 무관… 더보기

장단기 부족 인력군 리스트 활용법

댓글 0 | 조회 2,826 | 2018.04.24
각종 리스트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리 좋은 인식으로 다가오는 리스트는 별로 없어서 참으로 유감이네요. 뉴질랜드 이민부도 리스트를 운용한지 오래 되었습… 더보기

3월 특별법 영주권 신청 가이드

댓글 0 | 조회 2,811 | 2022.02.23
올해는 지난 2021년에 발표되고 시행에 들어간 “특별법 영주권의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영주권 승인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으며 오는 3월… 더보기

기술이민行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댓글 0 | 조회 2,803 | 2014.09.10
기술이민 신청시, 법적으로는 본인이 클레임하는 고용제의/잡오퍼 상태에서 “당장 반드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인 신청자의 현실로는 거의… 더보기

요리학과-기술이민-영주권 코스를 탐하라 !!

댓글 0 | 조회 2,803 | 2015.10.28
2015년 10월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국인은 월평균 80여명.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려 보자면요. 이 중의 80%에 해당하는 64명 정도는 기술… 더보기

기업이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댓글 0 | 조회 2,797 | 2014.02.25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빠르기만 합니다. 딱 1년 전, 이 지면에 실렸던 저의 기고문, “기업이민 기각사유 베스트 4”가 책자는 물론, 본지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