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

0 개 2,738 정동희

88a4e4d12302fe5a04f52c3decb5c680_1469605227_601.jpg
 

오래된 이민법무사에게 거는 기본적인 기대랄까, 아니면 만족치랄까 하는 것들이 있지요. 아무 것도 참조하지 아니하고 그냥 정면을 응시하면서 뉴질랜드 비자의 종류엔 어떠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며 각각의 비자에 대한 필수사항들쯤은 언제든지 조목조목 짚어 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 같은 것.

 

18년 차 이민컨설턴트이자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인 저의 머리 속에는 마치 한약방의 약재서랍처럼 각종 카테고리가 착착착 수납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워크비자들이 들어가 있는 코너를 방문하여 각 수납상자들을 열어볼 까 합니다. 


■ 많고도 많은 워크비자의 종류 

 

TV라고 해서 다 같은 기능을 하지 않듯, 워크비자에도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성격은 다 같다고 보여지지만, 아주 특별하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즉, TV인줄 알았더니 컴퓨터의 모니터더라 라든지 말이지요. 하지만 둘 다 전기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워크비자에는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존재합니다.(종류는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아래는 저의 버전입니다.)

 

● 일반 워크비자 (Essential work visa)

● 오픈 워크비자 (Open work visa)

● 사업이 가능한 장기사업비자

● 학업후 워크 비자(Study to Work)

● 취업후 이민 워크비자(Work to Residence)

● 종교 비자(Religious worker)

● 워킹 할리데이 비자

 

이 모든 비자들은요. 기본적으로는 영주권비자(Residence visa)가 아닙니다. 영주권과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급이 다르지요. 크게 말하자면요. 뉴질랜드 체류에는 딱 2개의 비자 외엔 없습니다. 영주권 비자와 비영주권 비자. 오늘 등장하는 그 많은 워크비자들은요? 당연히 다 비영주권 비자에 속합니다.   

 

■ 일반워크비자(Essential work visa)

 

문 : 고용제의(잡오퍼)를 찾았습니다. 일반워크비자를 신청하면 나오나요?

 

답 : 그 어떤 비자든, 신청하면 무조건 나오는 비자란 없어요. 신청자는 그 직책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예비고용주 역시 고용주로서의 자격요건을 다 갖춘 후에라야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관련 이민법의 검토와 양자의 자격요건, 그리고 철저하고 정밀한 서류의 준비겠습니다.

 

문 : 한국에서는 대졸 후 무역회사 직원이었는데 워킹할리데이로 뉴질랜드에 왔습니다. 평소 요리를 좋아하던 차에 요리사로 잡오퍼를 받았는데 일반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 뉴질랜드 워크비자 법은요. 자국의 노동시장의 보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소위 아무나 와서 아무 직업이나 찾았다고 해서 워크비자를 주진 않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높아만 갈 테고 나라는 힘들어져 갈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워크비자 심사시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기본으로 두고 서류에 임하게 됩니다.

 

● 예비고용주가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진실하게 했는가?

● 그 특정 직책에 대해서 뉴질랜드의 고용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즉, 얼마나 그 인력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노동시장인가? 

 

문 : 아아, 그래서 구인광고를 했던 증거를 제출하는군요. 그럼 코리아포스트에 낸 광고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답 : 다음의 이민법 조항을 일단, 참조해 봅시다.

 

WK2.10.5 Definition of ‘genuine attempts’

 

a. For the purpose of these instructions an employer is considered to have made genuine attempts to recruit suitable New Zealand citizens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s workers if:

 

  i. any specifications or requirements stipulated in a job description and/or ideal person specification are restricted to those specifications or requirements necessary to perform the work on offer; and

 

  ii. the terms and conditions specified for the work on offer are not less than those of the New Zealand market, including payment at the New Zealand market rate; and

 

  iii. the extent and nature of advertising or use of other appropriate means of recruitment is such that any suitable New

Zealand workers would apply or be likely to apply for the position(s), for example:

 

    o listing the vacancy with Work and Income;

    o advertising the vacancy in a national newspaper and/or website;

    o contracting a recruitment company appropriate to the industry.

 

b. For the purposes of these instructions an employer is not considered to have made genuine attempts to recruit suitable New Zealand citizens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s if:

 

  i. the employer has advertised the work in such a way that no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will or is likely to apply e.g. making foreign language skills a requirement when it is not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work; or

 

  ii. an employer has advertised the work at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less than terms and conditions New Zealand citizens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s typically receive for equivalent work; or

 

  iii. a Skills Match Report is required by WK2.5.1(b) and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e employer has not engaged with Work and Income regarding available New Zealand citizens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s.

 

“advertising the vacancy in a national newspaper and/or website;”

 

이라는 조항에 따르자면 코리아포스트 광고도 됩니다. National website로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의 언어에 대한 것을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어로 내지 않고 영어로 냈다 하더라도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절대다수의 viewer는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하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기에, 이 사이트의 광고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이 업계의 정설이지요.  

 

문 : 급여는 무관합니까? 그냥 연봉 기준인가요?

 

답 : 이것도 위의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not less than those of the New Zealand market, including payment at the New Zealand market rate

 

뉴질랜드 관련 노동시장의 평균 급여 이하는 어렵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직책이든지 최저임금으로 도전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네요.

 

문 : 일반 워크비자를 받았습니다만, 2년이 나왔네요. 주변엔 3년 받은 분도 있던데 이것은 에이젼트의 잘못인가요?

 

답 : 그것을 에이젼트의 역량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워크비자의 유효기간은 이민부가 결정합니다. 보통은 3년 이하로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서 담당 이민관이 케이스와 신청자의 상황을 다 감안하여 재량껏 결정하기에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필하기가 어렵습니다. 

 

■ 오픈 워크비자

 

문 : 워크비자에는 그 성격이 open인 것들이 있다던데요. “오픈되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답 : 이것은 employment에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의 의미 중 하나를 내포하지요.

 

●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일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해도 된다

● 파트타임, 풀타임 일을 해도 된다(세금 신고 필수)

● 자영업(Self employment)을 해도 된다(일부의 경우 적용불가)

 

문 : 어떤 오픈 워크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답 : 자영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며 전문가마다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니 본인의 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문 : 오픈 잡서치 비자입니다. 남친이 영주권자인데 파트너쉽 워크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요? 그것도 오픈인가요?

 

답 : 오픈 워크비자의 종류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지요.

 

● 잡서치 워크비자

● 워크비자나 일부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파트너)가 받는 워크비자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파트너)가 받는 워크비자

● 기술이민을 신청했다가 영주권 대신 받는 워크비자

● 워킹 할리데이 비자

● 투자이민 원칙적 승인자 또는 장기사업비자

 

이러한 워크비자 내에서, 아니 그 어떤 워크비자 내에서도 변경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도 영주권자의 파트너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오픈 워크비자의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고 받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 사업이 가능한 장기사업비자

 

문 : 한때 “장사비자”가 인기왕짱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유학원으로 사업비자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자격요건이 있지요?

 

답 : 음…일단은요. 현재 이 비자를 통한 성공담이 무슨 연유로 거의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필수 요건도 요건이지만, 무엇보다도 부담감이 너무 크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인식되지요. 사업에 대한 투자금도 거의 50만 달러에 육박하며 사업 기간인 2년 내내 풀타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일정 숫자이상 반드시 고용해야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물론, 비자 신청시에 제출해야만 하는 영어 IELTS 조항도 존재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주도면밀한 사람이 영주권을 잘 딴다 !!

댓글 0 | 조회 3,721 | 2016.12.06
잡오퍼를 포함하여 딱 100점이 되더라도 기술이민으로 얼마든지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었기에 그 외의 5점, 10점의 가치가 전혀 존중되지 않았던 지난 10월 12… 더보기

너무도 소중한 5점을 어디서 찾을까?

댓글 0 | 조회 2,979 | 2016.11.23
참으로 묘합니다. 아시안에게만 핵폭탄인 변경 이민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12일 이후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 더보기

나는 언제 160점이 될까? (신기술이민법 분석 2탄)

댓글 0 | 조회 4,790 | 2016.11.09
지난 호에서는 기술이민의 대폭적인 강화와 부모초청이민의 잠정적 중단을 포함한 10.12 이민법 개정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짚어보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떻게… 더보기

악! 소리 나는 신기술이민법에 스포트라이팅 !! (1탄)

댓글 0 | 조회 4,517 | 2016.10.27
공교롭게도, 지난 582호 칼럼이 구법 의향서의 마지막 분석이 되고 말았습니다.“채택이 너무 넘쳐나므로 곧 이민부의 대책이 나올 것이며 법을 강화하여 의향서 채택… 더보기

최근 2개월간의 기술이민 의향서(EOI) 채택 동향

댓글 0 | 조회 5,116 | 2016.10.12
투자이민 2법과 기술이민에 적용되고 있는 의향서 제도는 외국에서 보기엔, 조금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법은 본인과 에이젼트가 머리 맞대고…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지난 3개월 뉴스레터 모음

댓글 0 | 조회 3,079 | 2016.09.29
※ 최근 들어 저의 칼럼을 무단 도용하여 마치 본인의 글처럼 사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분명히 저에게 있으므로 글의 부분이나… 더보기

요리괴담,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3,805 | 2016.09.15
우리는 흔히, 괴이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괴담”이라고 부릅니다. 특정인, 특정그룹에 의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이야기일수도 있고 “카더라” 통신에 의해 슬… 더보기

알아야 받든 말든 하지, 너, 가디언 비자 !!

댓글 0 | 조회 3,955 | 2016.08.24
한때는 말이죠. 큰 돈을 들여서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으로 아이를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시키면서도 정작, 가디언인 부모는 체류할 비자가 마… 더보기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2호

댓글 0 | 조회 2,875 | 2016.08.11
지난 칼럼에서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를 열어드렸지요? 이제 그 두번째 상자를 열어보렵니다.■ 많고도 많은 워크비자의 종류TV라고 해서 다 같은 기능을 하지 않듯,… 더보기
Now

현재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

댓글 0 | 조회 2,739 | 2016.07.27
오래된 이민법무사에게 거는 기본적인 기대랄까, 아니면 만족치랄까 하는 것들이 있지요. 아무 것도 참조하지 아니하고 그냥 정면을 응시하면서 뉴질랜드 비자의 종류엔 … 더보기

“유학후 이민”을 통한 영주권 사례 모음

댓글 0 | 조회 4,749 | 2016.07.14
대한민국 국적의 월평균 뉴질랜드 영주권 승인자가 몇 명인지 대충 아시는지요?지난 6월 30일로 마감된 이민부의 2015/2016 회계연도의 통계자료가 아직 발표되…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2016년 6월 뉴스레터

댓글 0 | 조회 2,643 | 2016.06.23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uckland Henderson Branch는 공인이민법무사 및 이민 컨설팅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업…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3탄

댓글 0 | 조회 2,585 | 2016.06.09
“아,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그 동안 무슨 근거로 영어면제가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법무사님)덕분에 이젠 제가 법무사가 된 기분입니다.”지난 두 번의…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2탄

댓글 0 | 조회 3,340 | 2016.05.26
유학후이민 학과들 중에 어떤 코스를 마치면 “탁월한 선택”으로 기억되면서 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게 될까요?매일 접하는 상담내용이지만 참으로…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1탄

댓글 0 | 조회 3,146 | 2016.05.12
뉴질랜드가 되었든 어느 나라가 되었든 지간에 타국에 가서 정착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사해야 한… 더보기

기술이민, 이것이 궁금했다!!

댓글 0 | 조회 3,851 | 2016.04.28
이민 컨설팅 18년차인 저에게 기대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됩니다”라는 단 한마디가 그것이 가장 듣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답은 “승인이냐, … 더보기

아직도 요리학과란 말입니다

댓글 0 | 조회 3,667 | 2016.04.14
지겨울 때도 되었습니다만, 뉴질랜드 이민, 유학 후 이민, 기술 이민 등을 말할 때 또는 이민 컨설팅을 받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리학과”. 무엇이 이…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2016년도 첫 뉴스레터

댓글 0 | 조회 2,442 | 2016.03.24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uckland Henderson Branch는 매월 이민법무사 및 이민 컨설팅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업데이… 더보기

인트림비자 (Interim visa)와 불법체류

댓글 0 | 조회 4,355 | 2016.03.10
뉴질랜드 내 “의도하지 않았던” 불법체류의 시대는 인트림 비자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는데요. 2011년 2월에 도입된 이 법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의도… 더보기

영어조항이 없는 영주권을 탐하다

댓글 0 | 조회 12,156 | 2016.02.25
초청이민과 80억 투자이민 카테고리가 아닌 이상, 일정 정도의 영어 실력 없이는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틈새… 더보기

4월 요리학과를 준비하는 당신에게

댓글 0 | 조회 3,915 | 2016.02.11
올해로 18년째를 맞는 이민컨설팅이지만 지난 몇 년간은 “거두절미하고 유학후 이민, 단연코 요리학과 !!”라는 결론부터 말하면서 이민상담을 진행해 왔지요.2016… 더보기

3월에 변경, 시행될 부족 인력군 리스트

댓글 0 | 조회 3,516 | 2016.01.27
2015년의 마지막 칼럼 직후에 이민부의 한-뉴 FTA 후속조처에 대한 이민법의 변경이 정식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6년도 쿼터부터 한국인 워킹홀리데… 더보기

요리 대신 Hospitality로 영주권에 도전할까?

댓글 0 | 조회 4,736 | 2016.01.14
18년 이민컨설팅 경력자인 저에게 2016년도 이민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1년 전과 동일하게도, “거두절미하고. 대세는 역시 요리학과지요… 더보기

한-뉴 FTA 발효와 관련 이민법 변경

댓글 0 | 조회 2,572 | 2015.12.23
한-뉴 양국 정상의 정식 서명, 그리고 이에 따른 나라별 비준을 거쳐 드디어 한-뉴 FTA가 2015년 12월 20일부로 정식발효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처…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2015 마지막 뉴스레터

댓글 0 | 조회 2,399 | 2015.12.09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uckland Henderson Branch는 매월 이민법무사 및 이민 컨설팅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업데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