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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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

0 개 3,038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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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이민법무사에게 거는 기본적인 기대랄까, 아니면 만족치랄까 하는 것들이 있지요. 아무 것도 참조하지 아니하고 그냥 정면을 응시하면서 뉴질랜드 비자의 종류엔 어떠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며 각각의 비자에 대한 필수사항들쯤은 언제든지 조목조목 짚어 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 같은 것.

 

18년 차 이민컨설턴트이자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인 저의 머리 속에는 마치 한약방의 약재서랍처럼 각종 카테고리가 착착착 수납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워크비자들이 들어가 있는 코너를 방문하여 각 수납상자들을 열어볼 까 합니다. 


■ 많고도 많은 워크비자의 종류 

 

TV라고 해서 다 같은 기능을 하지 않듯, 워크비자에도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성격은 다 같다고 보여지지만, 아주 특별하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즉, TV인줄 알았더니 컴퓨터의 모니터더라 라든지 말이지요. 하지만 둘 다 전기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워크비자에는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존재합니다.(종류는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아래는 저의 버전입니다.)

 

● 일반 워크비자 (Essential work visa)

● 오픈 워크비자 (Open work visa)

● 사업이 가능한 장기사업비자

● 학업후 워크 비자(Study to Work)

● 취업후 이민 워크비자(Work to Residence)

● 종교 비자(Religious worker)

● 워킹 할리데이 비자

 

이 모든 비자들은요. 기본적으로는 영주권비자(Residence visa)가 아닙니다. 영주권과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급이 다르지요. 크게 말하자면요. 뉴질랜드 체류에는 딱 2개의 비자 외엔 없습니다. 영주권 비자와 비영주권 비자. 오늘 등장하는 그 많은 워크비자들은요? 당연히 다 비영주권 비자에 속합니다.   

 

■ 일반워크비자(Essential work visa)

 

문 : 고용제의(잡오퍼)를 찾았습니다. 일반워크비자를 신청하면 나오나요?

 

답 : 그 어떤 비자든, 신청하면 무조건 나오는 비자란 없어요. 신청자는 그 직책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예비고용주 역시 고용주로서의 자격요건을 다 갖춘 후에라야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관련 이민법의 검토와 양자의 자격요건, 그리고 철저하고 정밀한 서류의 준비겠습니다.

 

문 : 한국에서는 대졸 후 무역회사 직원이었는데 워킹할리데이로 뉴질랜드에 왔습니다. 평소 요리를 좋아하던 차에 요리사로 잡오퍼를 받았는데 일반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 뉴질랜드 워크비자 법은요. 자국의 노동시장의 보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소위 아무나 와서 아무 직업이나 찾았다고 해서 워크비자를 주진 않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높아만 갈 테고 나라는 힘들어져 갈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워크비자 심사시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기본으로 두고 서류에 임하게 됩니다.

 

● 예비고용주가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진실하게 했는가?

● 그 특정 직책에 대해서 뉴질랜드의 고용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즉, 얼마나 그 인력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노동시장인가? 

 

문 : 아아, 그래서 구인광고를 했던 증거를 제출하는군요. 그럼 코리아포스트에 낸 광고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답 : 다음의 이민법 조항을 일단, 참조해 봅시다.

 

WK2.10.5 Definition of ‘genuine attempts’

 

a. For the purpose of these instructions an employer is considered to have made genuine attempts to recruit suitable New Zealand citizens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s workers if:

 

  i. any specifications or requirements stipulated in a job description and/or ideal person specification are restricted to those specifications or requirements necessary to perform the work on offer; and

 

  ii. the terms and conditions specified for the work on offer are not less than those of the New Zealand market, including payment at the New Zealand market rate; and

 

  iii. the extent and nature of advertising or use of other appropriate means of recruitment is such that any suitable New

Zealand workers would apply or be likely to apply for the position(s), for example:

 

    o listing the vacancy with Work and Income;

    o advertising the vacancy in a national newspaper and/or website;

    o contracting a recruitment company appropriate to the industry.

 

b. For the purposes of these instructions an employer is not considered to have made genuine attempts to recruit suitable New Zealand citizens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s if:

 

  i. the employer has advertised the work in such a way that no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will or is likely to apply e.g. making foreign language skills a requirement when it is not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work; or

 

  ii. an employer has advertised the work at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less than terms and conditions New Zealand citizens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s typically receive for equivalent work; or

 

  iii. a Skills Match Report is required by WK2.5.1(b) and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e employer has not engaged with Work and Income regarding available New Zealand citizens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s.

 

“advertising the vacancy in a national newspaper and/or website;”

 

이라는 조항에 따르자면 코리아포스트 광고도 됩니다. National website로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의 언어에 대한 것을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어로 내지 않고 영어로 냈다 하더라도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절대다수의 viewer는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하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기에, 이 사이트의 광고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이 업계의 정설이지요.  

 

문 : 급여는 무관합니까? 그냥 연봉 기준인가요?

 

답 : 이것도 위의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not less than those of the New Zealand market, including payment at the New Zealand market rate

 

뉴질랜드 관련 노동시장의 평균 급여 이하는 어렵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직책이든지 최저임금으로 도전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네요.

 

문 : 일반 워크비자를 받았습니다만, 2년이 나왔네요. 주변엔 3년 받은 분도 있던데 이것은 에이젼트의 잘못인가요?

 

답 : 그것을 에이젼트의 역량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워크비자의 유효기간은 이민부가 결정합니다. 보통은 3년 이하로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서 담당 이민관이 케이스와 신청자의 상황을 다 감안하여 재량껏 결정하기에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필하기가 어렵습니다. 

 

■ 오픈 워크비자

 

문 : 워크비자에는 그 성격이 open인 것들이 있다던데요. “오픈되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답 : 이것은 employment에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의 의미 중 하나를 내포하지요.

 

●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일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해도 된다

● 파트타임, 풀타임 일을 해도 된다(세금 신고 필수)

● 자영업(Self employment)을 해도 된다(일부의 경우 적용불가)

 

문 : 어떤 오픈 워크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답 : 자영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며 전문가마다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니 본인의 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문 : 오픈 잡서치 비자입니다. 남친이 영주권자인데 파트너쉽 워크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요? 그것도 오픈인가요?

 

답 : 오픈 워크비자의 종류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지요.

 

● 잡서치 워크비자

● 워크비자나 일부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파트너)가 받는 워크비자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파트너)가 받는 워크비자

● 기술이민을 신청했다가 영주권 대신 받는 워크비자

● 워킹 할리데이 비자

● 투자이민 원칙적 승인자 또는 장기사업비자

 

이러한 워크비자 내에서, 아니 그 어떤 워크비자 내에서도 변경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도 영주권자의 파트너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오픈 워크비자의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고 받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 사업이 가능한 장기사업비자

 

문 : 한때 “장사비자”가 인기왕짱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유학원으로 사업비자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자격요건이 있지요?

 

답 : 음…일단은요. 현재 이 비자를 통한 성공담이 무슨 연유로 거의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필수 요건도 요건이지만, 무엇보다도 부담감이 너무 크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인식되지요. 사업에 대한 투자금도 거의 50만 달러에 육박하며 사업 기간인 2년 내내 풀타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일정 숫자이상 반드시 고용해야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물론, 비자 신청시에 제출해야만 하는 영어 IELTS 조항도 존재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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