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련 FAQ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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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 FAQ - 2

0 개 1,324 박종배

<지난호 이어서 계속>

(질의 4)

 

조그만 트랜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평소 미니쿠퍼(Mini Cooper)에 관심이 많은 사업주는 구입대신 리스를 계획하고 있다.  사업주는 차량을 출퇴근시 그리고 식재료 구입시에 사용할 것이고 주말에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리스회사에 의하면, 회사이름으로 차량을 리스하면 리스에 포함되어 있는GST를 클래임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인가?  그리고, 리스차량 운행에 있어 세무상 문제는 없는가?

 

>>>  드물지만 “차량을 회사이름으로 리스를 하면, 모든 경비를 사업경비로 클레임이 가능하고 별도의 세무상 이슈가 없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납세자를 접한다.  이번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호에 소개한 ‘질의1’과 질문 내용이 비슷하다.  마찬가지로 리스에 포함되어 있는 GST를 클래임할 수는 있지만, 첫 리스시의 리스차량의 시장가에 의해 FBT를 계산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차량을 실제 개인용도로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직원 혹은 사업주가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날수만큼 FBT가 계산된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1년중 실제로 리스차량을 개인적인용도로 50일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주주)가 1년내내 사업주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였다면 365일에 대한 FBT가 계산되어야 한다.  즉, 이 경우 차량을 영업장에 주차하여 사업용으로만 운용되도록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한 FBT신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겠다.

 

(질의 5)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업주는 배달직원을 두고 있으며, 1주를 주기로 고객을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사업주는 익일아침에 상품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원에게 배달용 3톤박스트럭을 출퇴근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배달직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출퇴근시 회사차량사용)에 대해 FBT를 납부해야 하는가?

 

>>> Work related vehicle을 출퇴근에 사용하는 것을, 상기처럼 적절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개인용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직원에게 출퇴근 이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조치를 (예, 서면통보) 해 놓아야, FBT이슈가 발생하지 않겠다.  여기서 Work related vehicle은 트럭, UTE, 픽업트럭 등 화물을 적재할수 있는 차량이며, 승용차(택시업제외)는 Work related vehicle이 되지 못한다.

 

(질의 6)


회사를 설립하여 건축관련 서브콘트랙터로 활동하고 있다.  장비를 실을 사업용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고 스테이션웨건을 구입하여 전적으로 사업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FBT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스테이션웨건 차량 경비를 100% 클래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 우선, 스테이션웨건 차량 뒤자석을 영구적으로 접어 장비를 실을수 있도록 하고, 차량 외부에 사업체광고를 제작 설치한다 (자석류제외).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로 전적으로 사업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스테이션웨건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어 추후에 IRD에 의해 FBT가 이슈화 될 수 있겠다.

 

지난호 서두에 다루었듯이, 상기 질의예는 일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가상의 예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하고 있는 회계사에게 문의하기를 바란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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