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입증책임(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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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입증책임(Ⅲ)

0 개 1,370 박종배
-지난호 계속-
 
-설명되지 않은 은행 deposit
 
납세자D는 차량 판매에 대해서는 현금을 포함하여 모두 은행에 입금하였으며, 또한 일부 현금Deposit은 같은날 다시 출금하기 위해서 deposit하였다 (즉, IRD의 Deposit에 근거한 매출계산에는 그만큼 매출이 과대 계상되었다) 고 하였다
 
그렇지만 IRD는 정황에 근거한 주장에 의하면, 납세자D는 가능한한 현금위주로 거래하였을 것이라 하였다.  IRD에 의하면, 납세자D는 가능한한 현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였을 것이고, 현금으로 오퍼하여 판매자를 유혹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현금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납세자D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은행에서 수표의 출금으로 잔고가 모자랄때만 경우에만 은행에 현금을 입금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를들어, 2008년8월 납세자D의 진술에 의하면, 납세자D는 차량을 구매하자마자 되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에는 차량 명의를 납세자D로 하지 않고 바로 전주인에서 새로운 차주인에게 바로 명의가 이전되었다고 하였고, 1995년에는 총 15~17대의 차량을 사고 판매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IRD에 의하면 1995년의 Bank Statement상에서 단 9대 차량에 대한 구입을 확인할 수 있었다.  IRD의 분석에 의하면, 납세자D는 6~8대의 차량을 현금으로 구매를 했으며, 결국은 모든 매출이 Bank Statement에 나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IRD는 설명되지 않는 Deposit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구매하고 판매한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입금한 부분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또한, IRD에 의하면, 1996년 납세자D는 당초 차량 4+대의 차량을 판매 $74,474의 매출이 있었다고 하였지만, 그 후 9대의차량을 판매하여 $50,550의 매출이 있었다고 정정하였다.  그 중에 3대의 차량에 대한 구매대금이 은행구좌에서 인출이 되었고, 5대의 차량은 현금으로 구매했음이 인정되었다.  또한, 1996년 MOTOCHECK 기록에는 4대의 차량만 판매한 것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납세자D에게 하지 않고 바로 차량을 사고판 매출은 은행에 기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1997년 이후에도 이런 거래패턴이 유지되었다.
 
판사는 은행 입금액중 자본의 입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설명이되지 않는 은행 Deposit의 경우에는 추정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입금액을 전체를 순수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납세자D는 은행구좌에서 인출하여 몇일동안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통장구좌에서 경비지출을 혹은 초과인출(Overdraft)가 되지 않도록 다시 입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지만 (즉, 수입이 아니라고 했지만), 납세자D는 이를 증명할 장부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증명되지 않은 입금이 납세자의 은행구좌에서 인출하여 재 입금 한 것인지, 현금으로 받은 매출의 입금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세금부과는 어떤 추정에 대해서 고지를 할 수 없으므로, 판사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IRD의 세금부과를 인정하였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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