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입증책임(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납세자의 입증책임(Ⅱ)

0 개 1,584 박종배
주요 판결문 요약
- 경비에 대한 GST클레임

납세자D는 회계사가 작성한 Accounts의 모든경비에 대해 GST를 클레임 하였다. 또한, 회계사가 작성한 Accounts의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경비에 대한 GST를 클레임 했었다. 납세자D의 주장에 의하면:

1. IRD가 GST등록을 강요하였고, 매출에 대해 GST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납세자D 본인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GST를 Claim 받아야 한다.

2.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Tax Invoice를 발급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 판사는 Tax Invoice 자료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 (GST Act s24(6))에 근거하거나, 다른 증거자료에 의거 GST클레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3. 소득세신고상에 경비공제로 인정되었다면, IRD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보아 GST claim을 인정해 줬어야 했다.

판사는 납세자D가 서비스를 제공된 부분에 대한 Tax Invoice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GST를 클레임 할수 없다는 GST Act(법) 20(2) 조항을 무시했으며, Bank Statement나 수표책은 GST Act 24(3)에 해당하는 충분한 공급내용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IRD는 납세자가 Tax Invoice가 없더라도 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소요된 경비인 경우에는 증거만 충분하다면 경비로써 소득세 신고상 경비공제를 허가해 왔다. 국회는 GST를 입법화 할때 GST법이 소득세법보다 더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급되어졌다는 증거자료가 되는 Tax Invoice규정을 (GST Act s24(3))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즉, GST클레임을 위해서는 단순히 공급이 존재했다는 증명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GST Act 24(3)에 명시된 사항들 (‘Tax Invoice’란 명확한 표시, 공급자명, 공급자 GST등록번호, 수령인 성명 및 주소, Tax Invoice 발급일, 상품이나 서비스명, 수량 및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Tax Invoice를 보관, 필요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케이스에서 판사는 납세자D의 경우는 IRD에서 경비로 인정된 지출에 대해서는 GST 클레임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223][a] -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s24(3)이 아닌 s24(7)를 인용했는데, 즉 중고물품 (Secondhand Goods) 공급일 경우에는 Tax Invoice가 없더라도 IRD에서 소득세법상의 경비로 인정을 했다면 GST클래임을 할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Tax Invoice 면제조항 (GST Act s24(6))은, 납세자가 GST신고를 하기전에 IRD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수령한 Tax Invoice를 분실되었을 때는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Tax Invoice를 분실하였을 경우, 공급자에게 사본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공급자는 28일 이내에 사본을 발행 ‘Copy Only’를 명확히 표시한 후 요청인에게 재발급 해야 한다 (GST Act s24(1))

판사에 의하면, IRD입장에서는 Tax Invoice 필수항목 (s24(3)) 중에 공급자명과 공급자의 GST등록번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상품이나 서비스가 Cash로 공급되었을 경우, IRD는 공급자가 이런 공급에 대해 GST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해 알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품 및 원재료 - 사업주 개인적소비

댓글 0 | 조회 2,416 | 2014.04.08
도소매, 요식, 건축관련업 등의 업체에서는 상품, 원재료, 원자재를 구입하여 판매, 제조등 사업활동에 이용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체에서 구입한 상품 및 원재료… 더보기

2014년 4월1일자 변경내용 외

댓글 0 | 조회 2,704 | 2014.03.26
이번호에는 2014년 4월1일자 변경내용, 회계연도말 준비사항 및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시급 $14.25 오는 4월1일 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 더보기

동행자의 여행경비 공제

댓글 0 | 조회 2,743 | 2014.03.11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여행경비도 과세소득에서 사업경비로써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동행자에 대한 여행경비도 사업경비로써 공제가 가능할까? 이번… 더보기

사업체 벤치마크(매출총이익율)

댓글 0 | 조회 3,958 | 2014.02.26
칼럼 작성일 현재 IRD는 웹사이트를 통해 총 45 사업체에 대한 밴치마크를 공개해 놓고 있다. 공개되는 밴치마크의 업종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중에 … 더보기

사업체 형태 - 회사(Limited Company)

댓글 0 | 조회 2,705 | 2014.02.12
회사(Limited Company)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주주는 회사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보증을 하지않는 한 변제의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해… 더보기

사업체 형태 - Partnership

댓글 0 | 조회 2,534 | 2014.01.2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형태인 파트너쉽(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파트너쉽 자체는 법적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더보기

사업체 형태 - Sole Trader

댓글 0 | 조회 6,515 | 2014.01.14
Sole Trader는 별도의 실체의 설립절차 없이, 사업주 본인 개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다. 일반적으로, 개인 IRD번호에 필요… 더보기

IRD 부과 벌금(Shortfall Penalties)

댓글 0 | 조회 2,388 | 2013.12.24
이번호에는 IRD에서 부과하는 벌금 중의 하나인 Shortfall Penalt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hortfall Penalty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더보기

‘탈세’ v ‘절세’

댓글 0 | 조회 3,435 | 2013.12.11
‘탈세’(Tax evasion)는 허위 나 부정한 행위로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행위다 (위키백과). 대부분의 탈세 행위로는 의도적으로 매출을 실제매출보다 낮게 신고… 더보기

학자금 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2,327 | 2013.11.26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해 학자금대출자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연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 더보기

4주 연차휴가

댓글 0 | 조회 5,817 | 2013.11.12
고용주는 1년이상 근속 직원에게 연 4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호에는 연 4주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자주받는 문의에 대해서 노동부 웹사이트의 자료… 더보기

전산 자료에 대한 IRD의 입장 (Ⅱ)

댓글 0 | 조회 1,779 | 2013.10.23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IRD의 세무행정 업무를 돕는 인터넷 서버업체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 입장에서의 관심사는 이런 서버(Clou… 더보기

전산 자료에 대한 IRD의 입장 (Ⅰ)

댓글 0 | 조회 1,773 | 2013.10.08
전통적으로 전산자료라하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타파일이나 우리가 흔히 쓰고있는 엑셀, 워드로 작성된 문서파일를 뜻한다. 그렇지만 최근 인터넷의 성장과 더불어 서… 더보기

기타 제반 증빙자료

댓글 0 | 조회 1,926 | 2013.09.25
이번호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 이외에 사업주가 7년동안 보관해야 할 보조증빙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 역시 일반적이 내용만을… 더보기

매입/지출 증빙자료 정리

댓글 0 | 조회 2,051 | 2013.09.11
이번호에는 상품구매 및 이외 지출 관련한 증빙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 및 업무에 대해서는… 더보기

매출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댓글 0 | 조회 7,412 | 2013.08.27
매출 증빙자료는 객관적으로 매출을 증빙할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를 말한다. 이는 사업체의 운영인 및 운영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행 … 더보기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댓글 0 | 조회 1,936 | 2013.08.14
사업체 운영시 사업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는 각종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리 보관하는 것이다. (세무증빙자료 7년보관) 어떤 증빙자료들을 준비해야… 더보기

사업체 인수

댓글 0 | 조회 1,780 | 2013.07.23
드물게,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업체를 인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민사업주인 경우 그런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보다는 해당… 더보기

사업체 신규창업

댓글 0 | 조회 1,835 | 2013.07.10
사업체 운영 경험이 있는 교민인 경우 영업장을 직접 셋업해 보고 싶은 욕망이 있게 마련이다. 이번호에는 영업장 셋업의 대해서 가상의 예를 들면서 소개해보도록 하고… 더보기

택스코드(Tax Code)

댓글 0 | 조회 14,446 | 2013.06.25
택스코드(Tax Code)란 고용소득으로부터 공제/납부되는 소득세를 결정짓는 코드를 말한다. 택스코드는 고용인이 고용계약 직후에 ‘Tax Code De… 더보기

해외출국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2,770 | 2013.06.12
정부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자가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184일 이상)하고 있다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해외로 장기출국을 … 더보기

사업용 차량

댓글 0 | 조회 2,026 | 2013.05.29
이번호에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차량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 중의 하나는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가액에 대한 GS… 더보기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댓글 0 | 조회 2,406 | 2013.05.14
매년 4월에는 종교기관 등 자선단체로부터 전 세무년도 (4월1일 ~ 3월31일) 기간의 합계 헌금영수증을 받는다. 이번호에는 이런 자선단체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 더보기

카카오톡

댓글 0 | 조회 2,103 | 2013.04.23
최근에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타블랫)의 급속한 대중화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의사전달이 가능해 짐으로써, 세무업무 진행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 더보기

세금할부납부신청 및 기타

댓글 0 | 조회 2,327 | 2013.04.10
세금할부납부신청 매해 4~5월에는 이전 세무년도 최종소득세, 당해년도 중간예납 및 GST납부를 납부하게 되어 일부 사업자는 상당한 재무부담을 받는다. 올해에도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