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입증책임(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납세자의 입증책임(Ⅰ)

0 개 1,566 박종배
이번호부터 지난 7월2일 TRA 판결 ([2012]NZTRA 01)에 대한 내용을 IRD자료 및 판결문을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부분은 IRD자료 및 TRA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해석한 것이고, 필요시에 약간의 설명을 달았다). 참고로, TRA (Taxation Review Authority)는 법으로 정한 기관으로써, 납세자가 IRD의 세금징수 결정에 반대할 경우 TRA의 판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리를 주관하는 지방법원판사가 납세자 및 IRD주장에 대해 판결하게 된다. 

이번 TRA 케이스의 경우, IRD가 당초 부과한 6년간의 소득세 그리고 7년간의 GST는 약56만불이었고, TRA케이스가 진행되면서 납세자가 제시한 증거자료로 인해서 판결이 있기전까지는 약 32만불로 낮춰져 있는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판사는 판결에서 일부 허용된 부분이 있었지만, IRD가 새롭게 평가한 소득세 및 GST를 인정했으며 납세자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번 케이스에서 납세자는 이슈가 되는 거래에 대한 증거자료 및 관련성 증명을 하지 못해, 판사는 IRD의 납부세액평가를 대부분 인정한 케이스로, 납세자는 IRD에게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확인시켜준 케이스였다.
 
▶ 배경

TRA의 판결을 신청한 납세자(이하 ‘납세자D’)는 IRD의 1994년4월~2000년3월의 소득세, 그리고 1994년4월~2001년3월 기간의 GST 징수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였다.
 
해당기간 납세자D는 부동산개발업자로써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 이외에도 차량판매 및 하숙 (Boarder) 을 통한 소득활동이 있었다. 납세자D는 거래에 대한 적절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소득세신고는 물론 GST신고조차 하지 않았었다. 결과적으로 IRD는 납세자D 개인 및 회사구좌에 입금액 중 설명이 되지 않은 금액을 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고, GST를 부과하였다. 납세자D는 납세자D의 부동산개발 회사와 관련해 GST 탈세 및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납세자D에 대한 첫 3년간의 감사기간 (1998년~2001년) 동안에 납세자D는 적어도 3군데의 외부회계사에게 세금신고를 위해 접근했지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었다. 납세자D는 2000년7월에 당시 회계사(Mr Withers)에게 차에 두었던 납세자 개인 및 회사의 세금신고 관련서류를 분실했다고 했지만, 결국 4번째 회계사인 Linda를 통해 Bank Statement와 원본자료를 근거로 Accounts를 작성할 수 있었다.

납세자D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과세소득계산에서, IRD의 과세부과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고 추가 경비 클래임을 위해 당시 회계사가 작성한 Accounts를 무시하고 납세자D 본인의 추산 및 기억을 이용하였다. 납세자D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필요한 Invoice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경비에 대한 GST클래임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본인소유 회사의 보증인으로써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의 경비 클레임을 시도하였다. 또한, 납세자D는 많은 은행 Deposit은 이미 기록된 수입을 다시 입금시킨 것이거나, 대출을 받아서 입금시킨 것이거나, 납세자D의 회사 혹은 플렛에게 빌려준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댓글 0 | 조회 2,629 | 2013.03.27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자로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성인인 경우 시급 $13.50에서 $13.75로 인상되며, 16~17세의 신규직원인 경우에는 시급 $10… 더보기

가족수당 신청절차 및 FAQ

댓글 0 | 조회 5,711 | 2013.03.13
이번호에는 가족수당 혹은 자녀양육수당으로 알려져 있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이하 ‘가족수당’)의 신청… 더보기

하도급 (Subcontract)

댓글 0 | 조회 2,395 | 2013.02.26
원청(原請)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원청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하도급 (또는 Subcontract) 이라고 한다. 이번호에는 이런 하도급에 대해서 간… 더보기

4월1일자 변경내용 - Employee

댓글 0 | 조회 2,229 | 2013.02.13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 중 고용인(Employee)관련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 고용인 최저부담분 인상 현재 키… 더보기

자료전달에서 신고완료까지

댓글 0 | 조회 1,426 | 2013.01.31
사업주 입장에서는 Tax Agent에게로의 늦지않은 자료전달과 Tax Agent와의 시기적절한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세무업무에 속한다. 왜냐하면, 모든 세무업… 더보기

GST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댓글 0 | 조회 2,011 | 2013.01.16
이번호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GST는 같은 간접세이기는 하지…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Ⅳ)

댓글 0 | 조회 1,819 | 2012.12.24
-지난호 계속- -납세자의 회사가 수행한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지출 납세자는 마지막 심리가 열리는 주(week)에 납세자D 본인에 의한 혹은 납세자D 본인이 통제하…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Ⅲ)

댓글 0 | 조회 1,355 | 2012.12.12
-지난호 계속- -설명되지 않은 은행 deposit 납세자D는 차량 판매에 대해서는 현금을 포함하여 모두 은행에 입금하였으며, 또한 일부 현금Deposit은 같은…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Ⅱ)

댓글 0 | 조회 1,588 | 2012.11.28
주요 판결문 요약 - 경비에 대한 GST클레임 납세자D는 회계사가 작성한 Accounts의 모든경비에 대해 GST를 클레임 하였다. 또한, 회계사가 작성한 Acc… 더보기

현재 납세자의 입증책임(Ⅰ)

댓글 0 | 조회 1,567 | 2012.11.14
이번호부터 지난 7월2일 TRA 판결 ([2012]NZTRA 01)에 대한 내용을 IRD자료 및 판결문을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부분은 IRD자료 및 TRA… 더보기

부동산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1,779 | 2012.10.25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라 함은 지속적인 임대소득을 기대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부동산 투자자의 부동산 매매차익은 C… 더보기

사업운영 중단

댓글 0 | 조회 1,955 | 2012.10.0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의 사업주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극히 일반적인 사항들만 소개하고, 실제 신고업무는…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정부지원출산휴가)-고용주업무

댓글 0 | 조회 2,003 | 2012.09.26
이번호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주급(Paid Parental Leave - 이하 ‘PPL’)신청과 관련한 고용주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FAQ - 출산 휴가기간 중 급여에 관한 FA…

댓글 0 | 조회 2,246 | 2012.09.12
출산예정 직장여성은 정부에 Paid Parental Leave (이하 ‘PPL’)를 신청하여 출산 휴가기간 중 14주 동안 주급에 맞추어 매… 더보기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댓글 0 | 조회 5,403 | 2012.08.29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매해 소유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임대소득 신고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렌트소득… 더보기

키위세이버 정상인출

댓글 0 | 조회 3,084 | 2012.08.15
키위세이버는 5년이상 불입한 가입자가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본인불입, 정부지원액, 고용주지원액의 전체에 대한 키위세버 적립금인출(이하 ‘정상인출&r… 더보기

직원 급여지급 관리

댓글 0 | 조회 2,512 | 2012.07.24
이번호에는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경험이 없는 고용주에게 도움이 될만한 기초적인 급여지급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에서는 한국과 달리 세금을 납부하지… 더보기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56 | 2012.07.10
지난 4월에 학자금대출에 관련한 법이 개정되었다. 해외로 출국하는 교민 및 교민자녀와 관련되는 내용 위주로 IRD 및 StudyLink의 자료를 근거하여 간단히 … 더보기

찾아가지 않은 돈 (Unclaimed Money)

댓글 0 | 조회 4,625 | 2012.06.26
이번호에는 재무부(The Treasury)의 자료를 근거로 ‘찾아가지 않은 돈’ (이하 ‘Unclaimed Money’… 더보기

키위세이버(Ⅱ)

댓글 0 | 조회 3,819 | 2012.06.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노동당집권시에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가입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당 집권후에 변경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가장 크게 … 더보기

키위세이버(Ⅰ)

댓글 1 | 조회 3,004 | 2012.05.22
키위세이버는 지난 노동당집권시에 시작된 노후대책마련 연금정책으로 상당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정책시작 초반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정책이었다. 국민당 집권 직후부터 … 더보기

세금할부납부 & 우편발송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2,937 | 2012.05.08
소득세 및 부가세 할부납부 요청 지난 4월 10일은 회계사의뢰 납세자의 2011세무년도 최종소득세 납부기한이었고, 지난 5월 7일은 GST신고 납부기한이었다. 세… 더보기

Industry Benchmark

댓글 0 | 조회 1,997 | 2012.04.24
최근에 IRD에서 요식업, 가든닝서비스, 과일채소소매업, 미용업, 수퍼마켓(Dairy, Superette) 등 총 16개 업종의 벤치마크를 IRD웹사이트를 통해서… 더보기

ESCT(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

댓글 0 | 조회 2,949 | 2012.04.12
지난 3월31일까지는 고용주가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 지원하였던 KiwiSaver Employer Contribution 중 세전급여의 2%까지는 세금없이 직원의 … 더보기

세무년도말 및 연시 일정 및 4월1일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2,267 | 2012.03.27
1년중에 3월~5월 사이에 사업주의 신고 및 납세의무가 많이 편중되어 있다. 아래 일정별로 소개해 보도록하겠다. · 3월 31일 - 재고조사 및 외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