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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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3탄

0 개 2,903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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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그 동안 무슨 근거로 영어면제가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법무사님)덕분에 이젠 제가 법무사가 된 기분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리즈를 통해 위와 같은 이메일 서한을 고객 또는 예비고객으로부터 수도 없이 많이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칼럼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영주권 취득의 대문이라면 기술이민이지요. 그 외에 작은 문들이 여기저기 있기도 합니다만, 허술해 보이거나 문득 열려 있는 것 같다가도 정작 다가서서 힘을 주어 열고자 하면 대못으로 쳐 놓은 폐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길, 기술이민은 한 쪽은 영어이며 나머지 하나는 잡오퍼(고용제의)인 두 개의 문을 다 활짝 열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지요.. 

 

대체 어떤 법조항으로 무장하고 있기에 영어의 문을 열어 제치기에 그렇게까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자나깨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옛 말 깊이 새기며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을 방영하렵니다.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에 대한 법조항>

 

SM5.5 Minimum standard of English language for principal applicants

 

a. Application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ust be declined if the principal applicant has not m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b. Principal applicant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e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they provide a Test Report Form (no more than 2 years old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lodged) from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showing they achieved an overall band score of at least 6.5 in the IELTS General or Academic Module.

 

c. Notwithstanding (b) above, an immigration officer may, on a case by case basis, consider the following as evidence of the principal applicant meeting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i. they provide evidence that their recognised qualification(s):

 

    o was gained as a result of a course or courses of study in which English was the only medium of instruction; and

 

    o (if that qualification was gained in New Zealand) the qualification had a minimum completion time of at least two years and is at least a bachelor degree or it is a post-graduate qualification and the applicant has an undergraduate qualification that qualifies for points; or

 

   ii. they have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for a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that qualifies for points (see SM7); or

 

   iii. they provide other evidence which satisfies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aking account of that evidence and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application, they are a competent user of English. These circumstance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o the country in which the applicant currently resides;

   o the country(ies) in which the applicant has previously resided;

   o the duration of residence in each country;

   o whether the applicant speaks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current or previous employment (if any) and whether that is or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English language;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if any) and whether the obtaining of those qualifications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the English language.

 

d. In any case, an immigration officer may require an applicant to provide an IELTS certificate in terms of paragraph (b). In such cases, the IELTS certificate will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principal applicant* meets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Note: Full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all evidence of English language ability provided before a decision to request an IELTS certificate under SM5.5 (d) is made. If an IELTS certificate is requested the reason(s) behind the decision must be clearly documented and conveyed to the applicant.

 

새로운 단어의 등장

 

iii. they provide other evidence which satisfies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aking account of that evidence and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application, they are a competent user of English. These circumstance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아, 이제 새로운 선수가 등장합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SM5.5.c.iii조항에 이르자 신청자가 처한 다음의 환경과 증빙자료 등을 심사숙고하여 결국엔 “Competent user of English” 인지를 심사하여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를 충족시키는지를 결정하겠다는군요!!! 

competent user라….이건 또 뭔 말인지 싶어 필자는 옥스포드 사전에서 말하는“competent”의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Acceptable and satisfactory, though not outstanding”

 

음. 수긍할만하고도 만족스러운, 그러나 뭐 꼭 탁월할 것까지는 않은 이라…

 

이거, 너무 주관적이지 않겠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은 아닐런지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 줄줄이 애매모호한 조항들은 마구마구 이어집니다.

 

무용지물이라 해도 될까요?

 

영어의 competent user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는 조항들을 몇 가지 나열해 놓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제 18년 이민컨설팅 경험상, 아래의 조항으로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로 인정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 봅니다. 

 

o the country in which the applicant currently resides;

 

--- 현재 주신청자가 살고 있는 나라를 고려하겠다…. 그렇다면 현재 영어권 국가인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라면 충분히 어필이 되지 않을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단순히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이 힘을 발휘한 경우는 못 보았습니다. 만일, “주신청자가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competent user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 조항이 의미한다면요.. 그간의 잡오퍼를 가진 대다수의 NZ 내 신청자들이 다 큰 이익을 보았겠지요?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한인들에겐 사조항입니다. 

 

o the country(ies) in which the applicant has previously resided;

 

--- 현재도 포함하여 과거의 체류국가를 고려해보겠다는 조항입니다. 가령 한국인이 미국에서 20년을 살다가 왔다면 얼만큼 중대하게 고려해 줄런지요? 그런 분을 이 조항으로 걸어서 완전 면제를 해줄 이민부일까요? 물론 클레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나라에서 합법적인 체류였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o the duration of residence in each country;

 

--- 각 나라에서의 체류기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어권 국가에서 10년이면 되고, 9년이면 안되고 뭐 그런 기준은 따로 있을까요?

 

o whether the applicant speaks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 주신청자가 영어 외에 어떤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지를 고려한답니다. Native Korean speaker라고 이민부에 말해보라는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정말 이민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일까요? 영어 외의 다른 모국어를 충분히 고려해 주겠다는? 그러면 모든 비영어권 국가 국적의 신청자는 다 이 조항으로 승부를 걸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어 이외의 타언어란 모국어도 제외한 제3의 언어를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일본거주 20년의 일본어 탁월한 한국국적 신청자에게 이 조항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까요…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English;

 

--- 주신청자 외 가족들의 영어실력을 고려한답니다. 뉴질랜드에서 10년을 함께 체류한 자녀들이 학교에서 영어로 학습한 증명이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 저희 고객 출신자로 이 조항의 수혜를 입은 적은 없었습니다.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 가족들의 타언어 실력도 고려하겠다는 조항인데요. 더 언급하지 않으렵니다.

 

영어가 깊이 연관된 경력

 

이제 등장하는 조항은 중요합니다.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current or previous employment (if any) and whether that is or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English language;

 

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유감이지만, 내용인 즉 이러합니다.

 

“영어실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과거 또는 현재의 경력의 본성, 성격에 대한 심사”입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장기체류 했다든지, 한국이라도 외국계 회사 또는 무역관련 회사 등에서 근무했다든지 하는 분들과의 상담시 집요할 정도로 제가 질문을 해 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뉴질랜드 내에서의 경력 기간도 중요하게 작용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2탄에서 소개해 드린 12개월 이상의 skilled employment 조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잘 먹히냐구요? 음…. 이번엔 No comment입니다. 

 

기간과 무관한, 영어로 딴 학력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if any) and whether the obtaining of those qualifications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the English language.

 

이 대목입니다. 바로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2년 미만의 각종 “유학후이민 과정” 졸업자들이 이 조항으로 승부하게 되지요. 오늘 소개한 조항들 중에 가장 약발이 좋답니다 ㅎㅎ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 동안 소개한 법 조항들 중 마지막 조항이 괴력을 발휘하곤 합니다. 신청자의 영어실력을 가늠하기 위하여 그 어떤 경우에도 이민관은 IELTS 성적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이민관들이 “IELTS 제출 카드”를 남발하는 바람에 Note~~이하의 조항을 추가로 만들어 놓긴 하였지만, 역시 법 자체가 다 이어령 비어령인듯 합니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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