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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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1탄

0 개 3,145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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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가 되었든 어느 나라가 되었든 지간에 타국에 가서 정착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사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마음 한 켠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놓고 사는 듯하여 삶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죠. 

 

뉴질랜드의 공식 언어는 영어와 마오리어이지만 영어는 변방의 언어가 아니라 우뚝 선 주가 되는 언어이기에 설혹 영어실력과 무관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정착한다고 하더라도 예상한, 예기치 않은 제한과 한계에 흔히 봉착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주권 취득의 대문이라면 기술이민이지요. 그 외에 작은 문들이 여기저기 있기도 합니다만, 허술해 보이거나 문득 열려 있는 것 같다가도 정작 다가서서 힘을 주어 열고자 하면 대못으로 쳐 놓은 폐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길, 기술이민은 한 쪽은 영어이며 나머지 하나는 잡오퍼(고용제의)인 두 개의 문을 다 활짝 열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지요. 

 

대체 어떤 법조항으로 무장하고 있기에 영어의 문을 열어 제치기에 그렇게까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 필자는 그 조항,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따져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술이민법 하의 영어조항의 존재이유>

 

SM5.1 Aim and intent

a. Principal applicant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are required to meet a minimum standard of English to enable successful settlement and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b. Non-principal applicants (partners and dependent children aged 16 and older who are included in Skilled Migrant Category applications) are required to meet a minimum standard of English or to pre-purchase ESOL training, to enable successful settlement in New Zealand.

 

 

기술이민에 영어조항을 왜 만들어져 있는지 위의 이민법에 착실히 정의해 놓았네요. 

 

“기술이민하의 주신청자는 반드시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말이죠.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인 정착과 기술직 고용(Skilled employment)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신청자가 아닌 동반 가족(파트너와 의존자녀)에게는 좀더 유연한 자세로 다가서네요. 주신청자처럼 하든지 아니면 영어교육비로 대체하든지 라고 말입니다. 총대를 매는 주신청자가 아닌 동반 가족들의 영어실력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러한 법조항을 보니 가족들을 통한 정착과 취업은 그리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싶어 씁쓸합니다.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에 대한 법조항>

 

SM5.5 Minimum standard of English language for principal applicants

 

a. Application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ust be declined if the principal applicant has not m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b. Principal applicant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e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they provide a Test Report Form (no more than 2 years old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lodged) from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showing they achieved an overall band score of at least 6.5 in the IELTS General or Academic Module.

 

c. Notwithstanding (b) above, an immigration officer may, on a case by case basis, consider the following as evidence of the principal applicant meeting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i. they provide evidence that their recognised qualification(s):

    o was gained as a result of a course or courses of study in which English was the only medium of instruction; and

    o (if that qualification was gained in New Zealand) the qualification had a minimum completion time of at least two years and is at least a bachelor degree or it is a post-graduate qualification and the applicant has an undergraduate qualification that qualifies for points; or

  ii. they have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for a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that qualifies for points (see SM7); or

  iii. they provide other evidence which satisfies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aking account of that evidence and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application, they are a competent user of English. These circumstance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o the country in which the applicant currently resides;

    o the country(ies) in which the applicant has previously resided;

    o the duration of residence in each country;

    o whether the applicant speaks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current or previous employment (if any) and whether that is or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English language;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current or previous employment (if any) and whether that is or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English language;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if any) and whether the obtaining of those qualifications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the English language.

 

d. In any case, an immigration officer may require an applicant to provide an IELTS certificate in terms of paragraph (b). In such cases, the IELTS certificate will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principal applicant* meets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Note: Full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all evidence of English language ability provided before a decision to request an IELTS certificate under SM5.5 (d) is made. If an IELTS certificate is requested the reason(s) behind the decision must be clearly documented and conveyed to the applicant.

 

영어는 무조건 해결해야만 한다

 

a. Application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ust be declined if the principal applicant has not m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이민법조항 SM 5.5.a는 오늘도 이렇게만 읽힙니다. “주신청자가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술이민 신청서는 기각(decline)이닷!”

 

인식되는 IELTS 성적표란?

 

b. Principal applicant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e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they provide a Test Report Form (no more than 2 years old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lodged) from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showing they achieved an overall band score of at least 6.5 in the IELTS General or Academic Module.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IELTS에 대한 조항은 진수중의 진수입니다. 영주권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나이가 두 살이 되지 않은 IELTS 성적표(제네럴이든 아카데믹이든 다 좋소이다!!) 중에 overall 점수가 6.5 또는 그 이상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간혹, 6점이든 그 이하의 점수가 적힌 성적표를 가지고 영어조항을 해결했다는“카더라 통신”도 듣습니다만, 저의 18년 이민컨설팅 경험으로는 아직 한번도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C. Notwithstanding (b) above, an immigration officer may, on a case by case basis, consider the following as evidence of the principal applicant meeting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이제부터입니다. 지금부터가 우리의 주목과 시선을 이끕니다. 

 

“(거룩하신 IELTS6.5 성적표 제출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조항들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한다면, 주신청자가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민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심사숙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몇 개의 조항들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되어 이민관이 오케이 싸인을 준다면, 그렇다면 영어의 산은 훌쩍 넘어서는 겁니다. 

 

꽃보다 학력이 아름다워 !!

 

i. they provide evidence that their recognised qualification(s):

  o was gained as a result of a course or courses of study in which English was the only medium of instruction; and

  o (if that qualification was gained in New Zealand) the qualification had a minimum completion time of at least two years and is at least a bachelor degree or it is a post-graduate qualification and the applicant has an undergraduate qualification that qualifies for points; or

 

 

아이엘츠 6.5 성적표가 없어도 다음의 학력을 소지한 자라면 미니멈 스탠다드 만족자로서 이민관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만 이루어진 학력들 또는 하나의 학력이면서 만일 그것이 뉴질랜드에서 얻어진 학력이라면, 이와 동시에 2년 이상의 학업기간을 통하여 취득한 학사(bachelor) 학위 또는 준석사(학사 학위소지는 선행적 필수)이어야 한다”

 

소위 유학후 이민과정 중에 2년이 안 되는 학사나 준석사 학위 코스들에 적지 않은 숫자의 학생들이 늘 입학하고 또 졸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오클랜드 대학교나 유니텍 등에서 2년 이상의 정규 학사과정을 마친 자들”이 아닌 이상은 이 조항의 혜택을 누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비즈니스 준석사 레벨 8의 1년 과정을 마친다 해도 영어완전면제인 IELTS 6.5에 준한다고 말하면 그건 큰 “오버” 입니다.

 

요리학과 1년이나 2년의 레벨 4,5 학력, Hospitality, IT, Health care 등등의 각종 certificate, diploma 등의 학력은 학사(Bachelor) 학위가 아니므로 위의 이민법조항의 수혜를 누릴 수가 없으니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2주 후에 공개됩니다. 다음 호에 2탄이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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