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 이것이 궁금했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기술이민, 이것이 궁금했다!!

0 개 4,135 정동희

이민 컨설팅 18년차인 저에게 기대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됩니다”라는 단 한마디가 그것이 가장 듣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답은 “승인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답변이 되기 보다는, 이민법의 원칙에 대한 답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법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의 경우에 대한 정의이고 판단이겠지요. 그 수도 없이 많은 시나리오와 케이스에 대해 법으로 총망라한다는 것은 인류가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일 겝니다. 

 

역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본적으로 법에 충실해야 하고 법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 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 각각의 케이스를 살펴야 합니다. 이민컨설팅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난감한 일이 바로 수많은 “카더라” 통신의 주파수입니다. 지극히 예외적인 일을 일반화한다든지, 나아가 여기에 살을 붙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지나다 보면 어느 새 ‘이민법 변경’에 까지 다다릅니다. 저는 정색하며 되묻지요. “그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리 전한 분은 저처럼 합법적으로 이민 컨설팅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던가요?”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 중에 단연코 가장 많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카테고리인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에 대한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이제 만나 보시지요. 

 

참고로, 이 칼럼은 지난 2014년 9월과 10월에 연재된 2개의 제 칼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40점 이상만 신청할 수 있나? 

 

아닙니다. 현행 이민법은 아래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점수를 클레임하는 의향서는 자동채택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40점 이상인 경우

* 100점 이상이면서 고용제의(Skilled Employment/잡오퍼) 점수를 클레임하는 의향서인 경우

 

한편, 잡오퍼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므로 140점 이상이면서 잡오퍼가 없는 분도 기술이민 신청은 가능하여 의향서가 무조건 채택되어 Invitation To Apply 레터(영주권 신청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4개월 이내에 이민부 신청비 $2470과 함께 영주권 실질 서류 심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현실은 매정합니다. 한국국적 신청자의 경우 결국에는 영주권 승인이 아닌, 9개월짜리 잡서치 비자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이 기간 안에 잡오퍼 찾기에 실패하거나, 찾았더라도 이민부의 추가심사를 통과되지 못하면 영주권의 꿈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므로, 잡오퍼를 클레임하지 않고도 토탈 점수가 140점, 혹은 200점이라 하더라도 영주권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아닐까 싶네요.

 

워크비자를 꼭 받아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만 아니면 그 어떤 비자 상태에서도 심지어 가디언 비자 상태에서도 기술이민 신청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신청만 하면 승인이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지요? 

 

학생비자나 방문 비자 상태에서도 필수 조건들을 갖추고 일정 점수가 되면 영주권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그 직장에서 근무 중인 현재 진행형 고용 상태”의 잡오퍼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잡오퍼로 클레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영주권을 주면, 이 사람을 이러이러한 근무조건으로 채용하겠다”라는 조건부 잡오퍼를 찾아서 다른 필수요건들을 갖추고 100점 이상이 된다면 얼마든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민부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질문을 해 오기도 하지요. “흠… 어쩐지 좀 진실성이 떨어져 보여요. 언제 이 사람을 채용하게 될 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리실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을 얼른 채용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신청자 본인은 왜 워크비자를 신청해 보지는 않는 겁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을 가디언 비자 소지자에게 했던 이민관도 있었습니다. 가디언 비자 소지자는 워크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이민법에 구구절절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질문을 던져왔던 일이 기억나네요. 이런 경우라면, 가디언 비자법에 의거하여 주당 20시간 근무 가능으로 조건변경 허가를 받아 근무하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풀타임 경력 1년을 꼭 채워야 하나?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영어 IELTS 성적표 6.5뿐 아니라 뉴질랜드 또는 영어권의 학력이 없다면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신분 상태에서 풀타임 근무 기준으로 1년을 채운 후에라야 영어면제 요청 자격을 득하여 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성적표 또는 학력 소지자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미 영어면제 요청 자격중 하나를 득하였으므로 구태여 1년 풀타임을 한 후에 신청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분들이 꼬박 1년을 채우고 제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영어와 무관하게 1년 또는 그 이상의 뉴질랜드 경력을 만들어야 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대다수는 100점이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뉴질랜드 경력은 “더블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일반 경력점수 산정에 도움이 되면서 보너스 점수까지 거뜬히 얻어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경력이 3년인 분이 뉴질랜드 경력을 1년 만든다면 토탈 4년에 해당하는 경력점수를 클레임할 수 있는 동시에 보너스 점수 5점도 얻어내게 되지요. 여기에 잡오퍼가 원래 50점인데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잡오퍼 점수가 60점으로 뛰게 됩니다. 소중하고도 소중한 뉴질랜드 경력은 IRD에 정식으로 신고해서 기록에 나온 것만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배우자의 잡오퍼와 학력도 점수 추가인데…..

 

배우자도 점수추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만, 주신청자와 동일한 영어기준을 만족시킬 때만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도 IELTS 6.5가 있거나 영어학력 등등의 영어면제 요청 자격이 될 때만이 시도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어가 official language인 나라 출신자들에겐 참으로 유리한 법이 아닐 수 없네요. 

 

음주운전 또는 전과가 있으면 영주권을 못 받나?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지요. 케이스에 따라, 담당 이민관에 따라, 그리고 대처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사오니 한국이든 뉴질랜드든 그 어디서든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는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심도 깊은 상담을 하시길. 참고로, 모든 비자 신청서에는 신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록에 대한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불고지죄”가 더 큰 포션을 차지하기도 하오니 신중한 판단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봅니다.  

 

점수가 높으면 유리할까?

 

지난 18년간 이민 컨설팅을 해 오면서 현장에서 체득한 바에 따르면, 의향서 채택 후부터는 다점수 클레임자가 점수로 인해 보는 이익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점수 클레임이 심사의 지연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례로, 배우자의 학력을 클레임하겠다고 배우자가 IELTS 시험을 여러 번 치르기 뿐 아니라, 한국의 학사학력이 NZQA학력검증을 거쳐야만 인정이 된다고 해서 $1,000 이상을 투자하시는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분을 보았습니다. 그 점수가 아니더라도 이미 주신청자의 잡오퍼와 뉴질랜드 학력, 나이만으로도 100점이 넘었는데 140점에 집착하여 그런 수고를 하셨지요.

 

오히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각각의 점수를 클레임한 항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면서 프로세싱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카더라” 통신과 이민 전문가의 조언 중에 어느 쪽을 징검다리 삼을 지는 전적으로 신청자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키위 잡오퍼면 영어는 무사통과?

 

“키위 잡오퍼”라…. 아마도 고용주가 키위(흔히, 비한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을 영어로만 해야 하는 고용주를 의미함)이며 고용현장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겠지요? 이런 잡오퍼라면 영어에 대해서 이민관이 좀더 너그러울 수 있는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충분히 높습니다만, 개런티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영어 인터뷰나 최악의 경우 IELTS 6.5 성적표 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영주권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영어도 잡오퍼도 다 좋았는데 건강문제라니 !

 

의외로, 건강 부분에서 통과하지 못하여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병이 있는 경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미리 주치의나 이민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어느 정도 승패 여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개런티할 수는 없는 한계는 있사오니 신체검사 전에 충분히 관리하시기 바래요. 한국 국적자들의 경우 대개는 간염, 결핵, 그리고 피검사 결과에 따른 결핍사항들, 암 수술 경력, 고혈압, 당뇨 등이 문제가 됩니다. 일례로, 한 장기사업비자 신청자의 경우 간염에 대한 약값으로 월 $500 정도가 예상된다는 이민부의 판단으로 결국은 기각되어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질병으로 인한 승인 불가 이민법 조항과 동시에 “구제” 법도 존재하오니 무조건 모 아니면 도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여러 각도에서 연구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전도(心電圖) 검사

댓글 0 | 조회 219 | 2일전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부정맥(不整脈)이 있어 심전도(心電圖)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자는 정… 더보기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73 | 10일전
Consultation on Action Plan to Support Carers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는 …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306 | 2025.12.11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은 피하의 바넷 홀에서 소수민족 공동체 지도자들과 함께 수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196 | 2025.12.10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거리의 불빛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마치 잠시 현실을 잊은 듯 들뜬 기운을 뿜어낸다. 그러나 그 화려한 분위기 뒤에는 또 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206 | 2025.12.10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표현, 미적 즐거움, 소통, 그리고 심리적 및 신체적 치유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집단 정체성 확립, 사회통합, …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46 | 2025.12.10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드 북섬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다. 높고 험하며 사계절 내내 눈이 덮인 이 산은 항상 침묵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34 | 2025.12.10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 2지난호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3. 영국 및 미국 대학 유학하버드 대학교미국과 영국은 뉴질랜드 유…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43 | 2025.12.10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둔 상현달이 초저녁 하늘에 떠 있고, 검푸른 하늘엔 뱃전에 부딪혀 흩어지는 하얀 포말처럼 은하수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그…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39 | 2025.12.10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귀 앞, 내 눈 앞에 있다어둠은 역시 자세히 봐도 어둡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말장난이라고 나를 욕한다그러나 어둠은 자세히 …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78 | 2025.12.10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처서가 지났는데도 더위는 꺾이지 않고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었다. ‘습식 사우…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74 | 2025.12.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이삿짐을 꾸렸습니다그래야 헤어짐이늦게 올 것 같았습니다차곡차곡 넣고구석구석 채웠습니다그래야 천천히 올 것 같았습니다짐 드러낸 …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46 | 2025.12.09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은 영어로 배우고 말하고 평가받지만, 단순한 영어 실력만으로는 뉴질랜드 교육에서 깊이 있는 성취를 보…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46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사실혼(파트너쉽)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와 비영주권 비자가 …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43 | 2025.12.09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입시 및 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2026년 뉴질랜드 및 호…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12 | 2025.12.09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한 적이 있었다. “눈팅만 말고 ‘좋아요’ 좀 누르면 안 되나요?” 마치 눈팅만 했던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발이 저려서…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29 | 2025.12.09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년간 납치해서 숨어 살았던 톰 필립스 (Tom Phillips)가 경찰에 발견되었고 결국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 소식 …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50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를 때면, 거친 바람은 먼지를 일으키며 과거의 귓속말을 실어 나른다. 그 속삭임은 무너진 벽돌과 부서진 신전 기둥 사이를 스…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7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카드를 손에 쥐고 라운드를 시작한다. 한 홀 한 홀마다 몇 타에 공을 넣었는지를 적어 내려가며, 18홀을 돌고 나면 총합이 자…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20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ckphoto.com/kr/%EC%9D%BC%EB%9F%AC%EC%8A%A4%ED%8A% B8/%EC%9D%98%EA%B3%B…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89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병원에서 진료받은 6대 주요 암 환자 중 유방암 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2…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8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작으로서,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형성된 기운을 거두어 단전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명상 중 급한 용무로 명상을 멈추어야 …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628 | 2025.12.01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했다. 배움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되던 시대의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570 | 2025.11.28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의 등장은 그 속도와 영향력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전환점을 만들어 내고 있…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335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전면 확대된다.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31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해주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랍니다. 친구가 멀리 던진 공으로부터 내가 더 가까우면 친구 대신 공을 주워서 던져주기도 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