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2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2

0 개 3,556 박종배

이번호에는 Paid Parental Leave (이하 ‘PPL’)의 신청방법과 고려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입양휴가에 대해서도 ‘PPL’이 적용되나, 아래에는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다.

 

PPL 신청 (Paid Parental Leave Application – IR880

 

PPL 신청은 신생아의 출산이전에 혹은 신생아 출산이후에도 첫생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자는 상기 신청양식을 프린트하여 양식을 작성한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는 상기 양식을 클릭하여 프린트할 수 있겠다)

 

2. 출산이전에 신청할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예를들어, 미드와이프로부터 임신을 증명하는 자료 혹은 의사로부터 출산예정일 증명하는 자료.

 

3. 출산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첨부

 

4. 산모가 PPL를 신청하면서, 총 신청할수 있는 18주를 중 일부를 신청하고, 나머지는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Paid Parental Leave Transfer from (IR881)​ 또한 작성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역시 지난호 소개한 PPL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신청자가 고용인(employee)인 경우에는 고용주로부터 신청서 11번과 12번에 작성된 내용이 맞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Employer Declaration)

 

6. 상기 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 JP (Justice of Peace) 앞에서 Statutory Declaration을 하고 JP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 page 5)

 

18주의 PPL,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힘든 출산과 산후조리에 경제적으로나마 크게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고용주가 산모의 18주 출산휴가를 커버할 수 없다면, 신청자가 18주의 출산휴가를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산모의 직책이 고용주의 사업체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산모의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비워두기가 사실상 어렵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산모는 4주이하의 출산휴가만 산모의 직책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출산휴가 기간이 4주를 초과할 경우 산모의 해당직책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와 협의하여 고용주의 사업운영에 큰차질이 없도록 총 18주중 일부만을 출산휴가를 갖고, 나머지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하겠다.  

 

다른 하나의 방안은 산모가 18주의 출산휴가를 갖되, 출산휴가 중에도 짬을 내 급한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단, 이런 업무는 출산후 28일 이후에야 가능하며, 출산휴가 18주 동안에 40시간 까지만 가능하다.  이때 신청자가 출산휴가기간 중에 근무하여 고용주로부터 받는 임금은 신청자가 받는 PPL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재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2

댓글 0 | 조회 3,557 | 2016.04.28
이번호에는 Paid Parental Leave (이하 ‘PPL’)의 신청방법과 고려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입양휴가에 대해서도 ‘PPL’이 적…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1

댓글 0 | 조회 1,619 | 2016.04.14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는 출산휴가 그리고 입양휴가 (6세미만아동)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이다. 이번호에는 노동청의 자료… 더보기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5,946 | 2016.03.23
뉴질랜드에서 대학과정을 마친 교민자녀(1.5세대, 2세대) 중 한국 또는 호주 미국 등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호에는 해…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7

댓글 0 | 조회 2,241 | 2016.03.09
<<지난호 이어서 계속>>지난 6회에 걸쳐 이번에 개정된 세법 ‘Taxation (Bright-line Test for Residential…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6

댓글 0 | 조회 2,067 | 2016.02.24
<<지난호 이어서 계속>>부부공동자산이 배우자에게로 이전되는 경우의 Bright-line Test결혼관계가 더이상 유지될수 없어서 부부공동자…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5

댓글 0 | 조회 1,850 | 2016.02.11
<<지난호 이어서 계속>>Bright-line Test에 의한 매각손실의 처리(Ring-fenced)Bright-line Test에 의한 매…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4

댓글 0 | 조회 1,681 | 2016.01.27
<<지난호 이어서 계속>>Bright-line Test의 예외 (Main Home)앞서 소개했듯이,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거주한 집을 매각하는…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3

댓글 0 | 조회 2,001 | 2016.01.14
<<지난호 이어서 계속>> Bright-line Test 에서의 2년기간 계산방법 앞서 소개했듯이, Bright-line Test의 대상자산…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2

댓글 0 | 조회 1,582 | 2015.12.23
<지난호 이어서 계속>> Bright-line Test 는 주택/택지 (Residential Land)에만 적용된다. ● 주택이 있는 택지 (Se…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1

댓글 0 | 조회 3,456 | 2015.12.09
양도소득세로 알려져 있는 법안이 지난 11월12일 최종 국회를 통과하였다.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 개정세법과 IRD자료를 바탕으로 이번에 개정된 세법의 내용에 대해… 더보기

부동산 명의 이전시 IRD번호 제공

댓글 0 | 조회 3,236 | 2015.11.25
이미 소개되었듯이, 지난 10월1일부터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 명의이전 단계에서 IRD번호를 포함…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Ⅱ)- Q & A

댓글 0 | 조회 2,571 | 2015.11.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한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IRD자료를 근거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주거용(Resid…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Ⅰ)

댓글 0 | 조회 2,585 | 2015.10.29
최근에 부동산 거래자의 IRD번호 및 은행계좌번호 등록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당초에 ‘Taxation (Land Information an… 더보기

법정공휴일 (Ⅱ)

댓글 0 | 조회 2,450 | 2015.10.14
뉴질랜드 법정공휴일은 주중 특정요일을 정한 법정공휴일 (예, 6월 첫번째 월요일 - Queen’s Birthday)과 특정날짜가 정해져 있는 법정공휴일 (예, 1… 더보기

법정공휴일 (Ⅰ)

댓글 0 | 조회 10,049 | 2015.09.23
고용주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중의 하나는 ‘법정공휴일 (Public Holiday)’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이번호에는 정부의 고용관련 웹사이트 (www.em… 더보기

일시 해외소득 신고면제

댓글 0 | 조회 2,764 | 2015.09.09
이번호에는 신규이민자 혹은 최근 10년이상 해외에 거주후 뉴질랜드로 영구귀국한 교민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최고 49개월간의 일시 해외소득 신고면제에 대해 알아보도… 더보기

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Ⅱ)

댓글 0 | 조회 2,044 | 2015.08.26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중고물품 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중에 ‘관련인(Associated Person, 이하 ‘관련인’)으로부터의 중고물품 구입시의 GST처리… 더보기

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Ⅰ)

댓글 0 | 조회 2,008 | 2015.08.13
일반적으로 Tax Invoice를 갖춘 지출에 대해서 GST신고시 GST클레임이 가능하다 ($50.00 미만 지출 예외). 그렇지만, 중고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일… 더보기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댓글 0 | 조회 2,691 | 2015.07.28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해본 경험이 있는 사업주는 잘 알고 있듯이, 세금지연납부에 따른 부과되는 가산세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는 상당… 더보기

노령연금 (NZ Superannuation) - FAQ

댓글 0 | 조회 4,399 | 2015.07.14
뉴질랜드 노령연금 (NZ Superannuation, 이하 ‘노령연금)) 수혜를 받는 교민 1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회계사로서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고객 혹은 … 더보기

양도소득세?

댓글 0 | 조회 2,840 | 2015.07.03
지난 2015년도 예산발표에 올해 10월1일부터 주택(본인거주주택제외)을 구입후 2년내에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더보기

양도소득세?

댓글 0 | 조회 1,605 | 2015.06.24
지난 2015년도 예산발표에 올해 10월1일부터 주택(본인거주주택제외)을 구입후 2년내에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더보기

2015 정부예산 - 가족수당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41 | 2015.06.10
얼마전 발표된 2015년도 정부예산에는 2016년4월1일부터 변경/시행되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내용이 포함되어 있…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First Home Withdrawal

댓글 0 | 조회 2,893 | 2015.05.26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가입자의 혜택 중의 하나인 First-home Withdrawa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2015년4월1일부터 키위세이버를 3년이상…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Welcome Home Loan

댓글 0 | 조회 2,604 | 2015.05.12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에 있어 최소한 20%의 deposit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자격요건을 갖춘다면 Housing New Z…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