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더슨 이민부의 2016년도 첫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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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더슨 이민부의 2016년도 첫 뉴스레터

0 개 2,441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uckland Henderson Branch는 매월 이민법무사 및 이민 컨설팅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업데이트된 각종 이민정보를 알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철인 1월은 보통 발간되지 않고 2월에 그 첫 소식지가 배달되지요. 

 

다음은 2016년도 첫 뉴스레터인 “February Newsletter” 입니다. 

(지면관계상 원문은 싣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번안과 각색보다 원문이 더 우선함 역시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헨더슨 브랜치의 인사>

 

저희 이민부의 핵심 프로젝트인 “비젼 2015”가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보냈던 지난 2015년도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네요. 

 

올해도 역시 진일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나 향후 몇 개월 안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임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헨더슨 브랜치는 2월에 아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저희 브랜치에서 카운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우리의 서비스 향상과 보다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긴급성과 특별함을 요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련 이민관 또는 매니저와의 접촉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변함 없는 성원에 감사 드리며 저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피드백과 협력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이민부 홈페이지, 개봉박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는 3월말이면 새로이 단장한 저희 웹사이트가 세상에 선보이게 됩니다. 금번 변화를 통하여 현존하는 이민부의 온라인 서비스가 훨씬 개선되고 향상될 것입니다. 현 웹사이트는요. 10년도 넘었으며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이미 생명을 다했다고 판단되어졌답니다. 매년 수 백만 명이 방문하는 저희 홈페이지는 그 동안 많은 피드백을 통하여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지요. 이해하기 어렵다, 원하는 정보를 찾기에 너무 힘들다 등등의 어려움에 이제 저희가 부응합니다!

 

이민부의 디지털 서비스는 점차적으로 보완 및 향상되어 왔는데요. 작년만해도 공인 이민법무사와 변호사들이 그들의 고객에게 전권을 위임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답니다. 신상 홈페이지는요. 기존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한층 빨라지고 쉬워지게 업그레이드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선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클랜드 각 브랜치의 카운터 서비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2월 15일부터 저희 헨더슨 이민부 브랜치의 카운터 서비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움이나 상의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Immigration Contact Centre 전화 09 914 4100으로 해 주시기 바래요.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에서는 0508 558 855 입니다. 

 

오클랜드 시티와 마누카우 브랜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그리고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카운터 서비스 업무를 합니다.  

 

한편, 우편물은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Immigration New Zealand, PO BOX 76895 Auckland Mail Centre

카운터 서비스의 종료와는 달리 각종 인터뷰는 변함없이 각 브랜치에서 진행됩니다.

 

기술이민(SMC) 헨더슨 팀 업데이트

 

● 2015년도 4/4분기의 헨더슨 기술이민 팀이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 케이스는 총 1300건

●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430건 정도가 결정되어짐

● 동기간 동안 총 2,250명의 영주권자가 기술이민을 통해 탄생함

 

그 동안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로 활약한 Venessa Blakely가 Auckland Compliance Team으로 부서를 옮겼으며 Venessa를 대신할 분이 곧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Lori Remedio와 William Wang은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로 여전히 기술이민 팀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답니다. 

 

지난 해 4/4분기의 신청서 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이었는데요. 지난 2월 시점 기준으로 저희는 작년 12월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수일 기준 90일 이내 심사”라는 목표에 90% 근접한 저희의 퍼포먼스, 이만하면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2015년 12월 6일은 기술이민 의향서 제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신청자로 하여금 좀더 정확한 이해를 돕고 레이아웃에 대한 향상이 있었을 뿐 아니라 여타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된 스탠다드 신원체크와 기술이민 의향서의 신원체크 조항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게 하는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12월과 올 1월에는요. 의향서 풀(EOI pool)에서 제외된 의향서들이 신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재제출되어야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고를 해주신 신청자들과 이민법무사들의 인내와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긴급성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우선 심사로 지정하여 빠른 심사를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 매니저들인 Antony Jukich, Dhasha Ratnayaka, Paul Arram을 컨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초청 이민 심사팀 업데이트

 

지난 2월 기준으로, 저희 가족초청 이민 심사팀은 연간 달성 목표로 잡았던 수치의 47%를 완성하였습니다. 

 

● 실질 심사 신청서 중에 811건의 결정 완료

● 보류 심사 신청서 중에 159건의 결정 완료

● 국제적/인도주의적 차원의 신청서 중에 78건의 결정 완료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서는 접수 후 보통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기초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지하시듯, 부모초청 이민 카테고리에 배당되는 쿼터가 정해져 있으며 이 수치 안에서 저희는 심사를 진행하게 되지요. 가족 초청 이민 전담 심사팀은 2015/2016 회계연도에 이 카테고리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였으며 느리지만 조금씩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보류된 신청서들에는 부모초청 이민 제 1법(Parent Tier 1), (구) 부모초청 이민법 및 (구)형제 또는 성인자녀 초청이민법(Parent, sibling/adult child residence) 하에 접수된 신청서들이 속해 있지요. 이 중에 후자에 속한 신청서들에 우선권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초청 제 1법(Tier 1)의 대부분을 완결 짓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나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역시나, 긴급성을 요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더 우선적으로 심사 되어질 수 있으니 담당 이민부 매니저인 Natalie Cotter를 컨택하시기 바랍니다.

 

비영주권 비자팀 업데이트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의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평균 24일 이내에 약 75%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들 카테고리에 대한 심사 프로세싱은 “온라인 신청 우선” 이라는 원칙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지난 2월 기준으로 일일 평균 약 10건 정도의 신청서가 온라인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기간으로 인하여 지연되었던 심사기간은 이제 예년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나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신청서들이 아직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수치가 83%까지 올라 갔네요 !!)

 

3,4,5월은 피크를 이루는 시기이지만 최선을 다해 적체도 없애고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신청서들도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역시나, 긴급성을 요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이민부 매니저인 Corisha Brain 또는 Ray Harley와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상의를 하시고 저희가 고객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해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이민 컨설팅

 

최근 들어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이민 컨설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인 이민법무사 라이선스 소지자 또는 면제된 사람들만이 합법적인 이민 어드바이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이민 법무사 라이선스 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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