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0 개 5,946 박종배

뉴질랜드에서 대학과정을 마친 교민자녀(1.5세대, 2세대) 중 한국 또는 호주 미국 등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호에는 해외거주자의 뉴질랜드 학자금대출 상환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알려져있듯이 정부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자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이자(현재 연 5.3%)는 정부에서 상계해주기 때문에 결국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은 학자금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이에 반해, 뉴질랜드 학자금대출잔액이 있는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 5.3%의 이자가 매년복리로 계산된다.  그리고, 매년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4%가 추가된 연 9.3%의 이자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계산은 어떻게 될까?  국내거주자의 소득기준과는 다르게,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학자금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된다.  아래에 IRD자료를 근거로 정리해 보겠다.

 

 

ad10513f48bdc03df91a6ca6a1bf5401_1458690878_42.jpg

 

일반적으로 연 의무상환액을 2로 나누어 9월30일까지 그리고 익년 3월31일까지 각각 납부하게 된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2015년 5월 현재 73만명 이상이 149억불 ($14.8 billion)의 학자금대출(이자포함)을 받아 있는 상태이며, 이 중 해외에 거주하는 자의 학자금대출(이자포함)은 31억불 ($3.1 billion)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IRD는 이런 해외거주자로부터의 학자금대출상환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난 2014년3월 장기체납자에 대한 벌금부과 및 법원영장에 의거 뉴질랜드 출국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지난 1월에 통아의 College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Ngatokotoru Puna (40세)가 학자금대출 체납의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되기도 하였다.  Mr Puna의 경우, 11년전 뉴질랜드 출국시의 대출금잔액은 $40,000 이었지만, 체포당시의 대출금잔고는 이자가 누적되어 $130,000 로 불어나 있었다고 한다. (Radio New Zealand) 그리고 당시 보도에 의하면, Mr Puna는 그 간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IRD로부터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고 하였다.

 

IRD는 이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학자금대출상환 체납자는 IRD와 연락하여 학자금대출 상환계획을 세우도록 안내하고 있다.  (IRD전화번호 +64 4 916 7114)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2

댓글 0 | 조회 3,557 | 2016.04.28
이번호에는 Paid Parental Leave (이하 ‘PPL’)의 신청방법과 고려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입양휴가에 대해서도 ‘PPL’이 적…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1

댓글 0 | 조회 1,619 | 2016.04.14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는 출산휴가 그리고 입양휴가 (6세미만아동)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이다. 이번호에는 노동청의 자료… 더보기
Now

현재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5,947 | 2016.03.23
뉴질랜드에서 대학과정을 마친 교민자녀(1.5세대, 2세대) 중 한국 또는 호주 미국 등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호에는 해…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7

댓글 0 | 조회 2,241 | 2016.03.09
<<지난호 이어서 계속>>지난 6회에 걸쳐 이번에 개정된 세법 ‘Taxation (Bright-line Test for Residential…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6

댓글 0 | 조회 2,069 | 2016.02.24
<<지난호 이어서 계속>>부부공동자산이 배우자에게로 이전되는 경우의 Bright-line Test결혼관계가 더이상 유지될수 없어서 부부공동자…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5

댓글 0 | 조회 1,851 | 2016.02.11
<<지난호 이어서 계속>>Bright-line Test에 의한 매각손실의 처리(Ring-fenced)Bright-line Test에 의한 매…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4

댓글 0 | 조회 1,681 | 2016.01.27
<<지난호 이어서 계속>>Bright-line Test의 예외 (Main Home)앞서 소개했듯이,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거주한 집을 매각하는…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3

댓글 0 | 조회 2,002 | 2016.01.14
<<지난호 이어서 계속>> Bright-line Test 에서의 2년기간 계산방법 앞서 소개했듯이, Bright-line Test의 대상자산…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2

댓글 0 | 조회 1,582 | 2015.12.23
<지난호 이어서 계속>> Bright-line Test 는 주택/택지 (Residential Land)에만 적용된다. ● 주택이 있는 택지 (Se…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1

댓글 0 | 조회 3,456 | 2015.12.09
양도소득세로 알려져 있는 법안이 지난 11월12일 최종 국회를 통과하였다.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 개정세법과 IRD자료를 바탕으로 이번에 개정된 세법의 내용에 대해… 더보기

부동산 명의 이전시 IRD번호 제공

댓글 0 | 조회 3,236 | 2015.11.25
이미 소개되었듯이, 지난 10월1일부터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 명의이전 단계에서 IRD번호를 포함…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Ⅱ)- Q & A

댓글 0 | 조회 2,572 | 2015.11.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한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IRD자료를 근거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주거용(Resid…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Ⅰ)

댓글 0 | 조회 2,585 | 2015.10.29
최근에 부동산 거래자의 IRD번호 및 은행계좌번호 등록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당초에 ‘Taxation (Land Information an… 더보기

법정공휴일 (Ⅱ)

댓글 0 | 조회 2,451 | 2015.10.14
뉴질랜드 법정공휴일은 주중 특정요일을 정한 법정공휴일 (예, 6월 첫번째 월요일 - Queen’s Birthday)과 특정날짜가 정해져 있는 법정공휴일 (예, 1… 더보기

법정공휴일 (Ⅰ)

댓글 0 | 조회 10,049 | 2015.09.23
고용주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중의 하나는 ‘법정공휴일 (Public Holiday)’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이번호에는 정부의 고용관련 웹사이트 (www.em… 더보기

일시 해외소득 신고면제

댓글 0 | 조회 2,764 | 2015.09.09
이번호에는 신규이민자 혹은 최근 10년이상 해외에 거주후 뉴질랜드로 영구귀국한 교민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최고 49개월간의 일시 해외소득 신고면제에 대해 알아보도… 더보기

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Ⅱ)

댓글 0 | 조회 2,045 | 2015.08.26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중고물품 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중에 ‘관련인(Associated Person, 이하 ‘관련인’)으로부터의 중고물품 구입시의 GST처리… 더보기

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Ⅰ)

댓글 0 | 조회 2,009 | 2015.08.13
일반적으로 Tax Invoice를 갖춘 지출에 대해서 GST신고시 GST클레임이 가능하다 ($50.00 미만 지출 예외). 그렇지만, 중고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일… 더보기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댓글 0 | 조회 2,691 | 2015.07.28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해본 경험이 있는 사업주는 잘 알고 있듯이, 세금지연납부에 따른 부과되는 가산세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는 상당… 더보기

노령연금 (NZ Superannuation) - FAQ

댓글 0 | 조회 4,399 | 2015.07.14
뉴질랜드 노령연금 (NZ Superannuation, 이하 ‘노령연금)) 수혜를 받는 교민 1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회계사로서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고객 혹은 … 더보기

양도소득세?

댓글 0 | 조회 2,840 | 2015.07.03
지난 2015년도 예산발표에 올해 10월1일부터 주택(본인거주주택제외)을 구입후 2년내에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더보기

양도소득세?

댓글 0 | 조회 1,605 | 2015.06.24
지난 2015년도 예산발표에 올해 10월1일부터 주택(본인거주주택제외)을 구입후 2년내에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더보기

2015 정부예산 - 가족수당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41 | 2015.06.10
얼마전 발표된 2015년도 정부예산에는 2016년4월1일부터 변경/시행되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내용이 포함되어 있…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First Home Withdrawal

댓글 0 | 조회 2,894 | 2015.05.26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가입자의 혜택 중의 하나인 First-home Withdrawa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2015년4월1일부터 키위세이버를 3년이상…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Welcome Home Loan

댓글 0 | 조회 2,604 | 2015.05.12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에 있어 최소한 20%의 deposit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자격요건을 갖춘다면 Housing New Z…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