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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IRD에서 요식업, 가든닝서비스, 과일채소소매업, 미용업, 수퍼마켓(Dairy, Superette) 등 총 16개 업종의 벤치마크를 IRD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이번 발표된 벤치마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번에 발표된 벤치마크는 IRD에서 제공한 연매출이 천만불($10m) 미만인 모든업체의 2010년 세무년도의 소득세신고서와 재무제표를 근거로 통계청에 의해 계산 되었으며, 각 업종마다 매출액 기준으로의 사업체 규모(Small, Medeum, Large)에 따라 각 벤치마크의 표준범위와, 중간치(Median)의 벤치마크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벤치마크는 아래와 같다.
● 매출총이익율
● 당기순이익율(과세이익율)
● 상품재고회전율
● 매출대비 임금비율
● 자산수익율
● 자본수익율
● 유동비율 (Current Ratio & Quick Ratio)
● 자기자본비율
사실상 최근까지는 공개된 뉴질랜드 벤치마크가 없어서 사업주 본인사업체를 동종업종과 비교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비록 현재 16개업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사업주는 본인업체의 상기 영업실적비율 및 재무상태 비율이 업계 표준 벤치마크 범위에 벗어나지는 않는지, 중간치(Median)의 벤치마크와는 얼마나 갭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만약, 표준 벤치마크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중간치의 벤치마크와 상당한 갭이 보일 경우 이는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IRD입장에서 본다면, IRD는 이번에 계산된 벤치마크를 표적감사의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이번에 벤치마크가 발표된 업종을 살펴보면, 모두 Cash 매출이 발생되는 업종임을 알수 있겠다. 그리고, 상기에 나열된 벤치마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매출, 비용, 수익과 관련한 비율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상기의 벤치마크로 모든 매출신고 누락이 없는지 혹은 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벤치마크 분석 결과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큰 차이가 보이는 벤치마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실제로 IRD웹사이트에 의하면,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납부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체를 식별하는데 벤치마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지난 4월 5일자 Dominion Post의 “Cash jobs crackdown by IRD”에 의하면, 올해 연말까지 34개의 업종의 벤치마크가 추가로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벤치마크 중 ‘매출총이익율’이 벤치마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총이익율에 대해서는 필자의 코리아포스트 2010년 5월 25일자 연재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상기 16개 업종의 각각의 벤치마크는 IRD웹사이트에서 참고하기를 바란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는 ‘여기’를 클릭하면 해당 업종을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업종을 클릭하면 벤치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