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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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Ⅳ

0 개 2,263 박종배

이번호에는 사업주로부터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 중 ACC Levy와 관련하여 소개하고 요약된 답변을 달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아래의 질문과 답변은 Self-employed 및 Shareholder Employee에 대한 ACC Levy만 관련이 있다.

· ACC에서는 어떤 근거로 ACC Levy를 계산하는가?
→ IRD에서 소득세정산이 완료되면, 소득자료가 ACC로 이전되어 ACC Levy를 계산하는 기초자료로 쓰인다. 여기에 업종별 ACC율을 적용 ACC를 계산하게 된다. ACC에서 발급된 ACC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업종코드, 업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소득이 기록되어 있다. 

· 사업을 2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ACC로부터 처음으로 ACC Invoice를 받았는데, 고지된 금액이 상당히 높다. 이게 맞는 금액인가? 
→ 실제로 사업시작 시기와 첫 ACC고지서를 수령하는 시기는 상당히 큰 기간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를들어, 2009년 5월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9년4월~2010년3월 기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회계사를 통하여 2011년2월 마쳤다고 하자.  이 경우 대개 첫 ACC 고지서는 2011년 5월~6월에 받게 된다. 그리고, 전년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2차년도인 2010년4월~2011년3월에 대한 ACC levy도 첫 ACC Invoice에 포함된다. 즉, 2년분에 가까운 ACC Levy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Invoice상에 업종과 소득액이 맞다면, 고지된 ACC Levy 금액은 맞다고 보면 되겠다.

· ACC Levy를 납기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ACC고지서 발행일 2개월안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매월 1%의 이자가 부과되고, 매 6개월마다 미납액의 10%가 벌금으로 부과 될 수 있다. 그리고, Debt Collection Agent로 이전될 수 있으며, 이경우 Debt Collection 업체로부터 납부독촉의 서신을 받거나 전화연락을 받게 된다.

· ACC Levy를 납기내에 납부할 수가 없다. 할부로 납부할수 있는가?
→ ACC고지액 합계가 $575를 초과할 경우, 10회에 걸쳐 Direct Debit으로 할부가 가능하다. 이경우 5.4%의 수수료가 부과되어 할부원금에 포함된다.

· ACC고지서상에 업종과 소득이 잘못 등재되어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우선, 의뢰 회계사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본인 사업체에 맞는 업종코드를 알려달라 도움을 요청하여 직접 ACC에 연락하여 맞는 업종코드를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하거나, 회계사에게 업무를 의뢰한다. 이 경우, 과거에도 잘못된 코드로 ACC로 납부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현 사업체 운영시작일도 같이 답변할수 있도록 준비한다.

· 오랫동안 ACC로부터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 ACC고지서가 사업주에게 도착하지 않는 이유는, ACC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주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IRD에는 변경된 주소가 맞게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업주가 ACC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ACC납부고지서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의뢰회계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직접 ACC에게 연락을 하거나 회계사에게 업무의뢰를 하면 되겠다.

현재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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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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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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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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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시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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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3,168 | 2011.04.28
이번 2012세무년도 (2011년 4월 ~ 2012년 3월) PAYE표를 IRD웹사이트(www.ird.govt.nz)에서 볼 수있다. 1주 혹은 2주마다 급여를 … 더보기

세금 할부 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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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소득세신고를 한 납세자의 2010년 최종소득세 납세기한이 지난 4월 7일이었다(자진신고자의 납세기한은 2월 7일임). GST 및 2011차 … 더보기

2011년 정부예산

댓글 0 | 조회 2,835 | 2011.03.23
지난 2월 9일 Bill English에 의하면, 오는 5월 19일에 2011년 정부예산발표가 있을 것이다. 당시 Bill English는 2011년 정부예산은 … 더보기

상품재고 관리

댓글 0 | 조회 3,501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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