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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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Ⅱ

0 개 2,040 박종배

ACC가 징수하는 ACC Levy와 ACC의 서비스는 아래의 5개의 Account를 두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1. Work Account

대부분 자가사업자와 회사에서 납부하는 ACC Levy는 Work Account에 입금이 되며, 여기서 직업과 관련된 상해를 지원한다. 그리고, 지난 2010년의 법개정 이후로, Residual Levy도 Work Account에 포함되져 있다. 가끔 사업주로부터 ACC 고지서상의 Residual Levy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Residual Levy (잔여 levy)라 함은 1999년7월1일 이전에 발생한 직업과 관련한 사고와 1992년7월1일 이전에 발생한 직업관련 이외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levy이다. 

2. Earners Account

급여수령시 공제되는 PAYE안에 일정부분의 ACC가 포함되어 있다. 매년 정부는 PAYE에 포함될 ACC의 규모를 정하며, 피고용인은 결국 그 정해진 요율에 따라 매년 ACC를 납부하게 된다. 현재 (2011/12) 피고용인은 $100당 $2.04 ACC로 PAYE에 포함되어 납부하고 있다.(최고 $2,278.04) 예를 들어, 현재 연 $50,000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ACC로 연 $1,020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활동(예, 스포츠, 집수리 등) 중 사고로 부상이 있을시에는 이 Earners Account에서 지원한다.

3. Non-Earner’s Account

Earner’s Account는 정부의 세수재원을 지원받아 학생, 수당수혜자, 은퇴자 등 근로소득이 없는 자의 사고를 지원한다. 

4. Motor Vehicle Account

L당 유류대에 일정 ACC가 포함되어 있고, 차량등록세에도 ACC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수거된 ACC는 Motor Vehicle Account로 보내지며, 여기서 도로에서의 차량관련 사고를 지원하다. (노동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차량 1대당 GST포함 평균 $384의 현재 ACC로 납부하고 있다)

5. Treatment Injury Account

여기서 의료사고와 관련한 지원을 하며, 이에 대한 재원은 각각의 Earners Account와 Non-earners Account에서 충당된다. 

지난 2010/11년도 ACC정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6월30일 현재 ACC claim에 대한 지불채무 245억불을 감안후 67억불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1년전의 누적적자는 100억불에 달했었다). 대부분의 누적적자는 Motor Vehicle Account (25억불)와 Non-earners’ Account (26억불)에서 발생되었다.

수치로 봐서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망이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이유는 2009/10 이후 투자자산(2010/11현재 178억불)으로부터 높은 투자수익 (2010/2011년에는 약18억불로 총수익의 약 50%에 달함)이 발생되고 있고, 실제로 Claim지출이 감소되고 있으며 지불채무 증가폭도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IRD에 의하면, 오는 2012년 4월1일부터 적용되는 Earners Levy (피고용이 PAYE에 포함되어 납부하는 ACC)가 급여 $100당 $2.04에서 $1.70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노동청의 “Acc Levies - Regulatory Impact Statement”에 의하면, 노동청이 현재보다 현저히 낮은 2012/13 Work Account ACC Levy를 추천하고 있어서 사업주 관련 ACC가 다소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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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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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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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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